3억 5천짜리 아파트 포함해서 5억 이하 상속을 받아요.(형제들 포함)
5억 이하는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머니 명의 아파트 구입가가 2억 5천이라서 나중에 팔때 양도세 때문에 하려고 해요.
현재 실거래가로 상속등록을 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해서요.
문제되는 게 뭐냐면
생전에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때 전세만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랑 합가하든지 아니면 어머니명의의 집으로 들어가시려고
사시던 집을 정리하고 전세대금(1억 7천)을 받았는데
그걸 제 통장으로 옮겼어요.
이유는 어머니 명의의 집에 전세살던 사람(1억8천)도 전세만기라서
그 돈을 쉽게 빼주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가지 않고 계속 세를 살았고
제 통장에 그 돈이 남아있게 되었고 어머니는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돈이 증여로 잡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2016년에 집을 구입하실 때
저희 돈이 9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지만 안 갚으셨고요.
그럼 이것도 증여가 되는 건지요.
괜히 신고했다가 증여세 무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혹시 증여세를 내게 된다면
어머니 병원비나 간병비를 저희가 다 냈는데 이런 것도 참작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