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처음이라 모든게 어리둥절해요.
며칠전에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계약 전 전세자금대출
확인여부를 은행가서 알아보겠다고 하니
부동산에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떼주셨는데
건물과 토지주인이 다르다는걸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두분이 부부사이래요.
그 중요한걸 부동산에선 알려주지도 않으시고..제가 바보죠.
내일 계약서 쓰러 가기로했는데 여기 들어가는거 맞을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분쟁생기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중개관리인한테 물어보니 내일 두분다 나오신다고 하는데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할까요? 공동명의 임대로 하면 안전할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아시는분 있으심 도움좀 주세요ㅜㅜ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토지, 건물 주인이 다른데 전세계약 해도 될까요?
82회원 조회수 : 1,693
작성일 : 2020-04-06 22:40:53
IP : 39.7.xxx.1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4.6 10:41 PM (211.231.xxx.229)아니요. 이상한 곳은 가지마세요. 한두푼도 아닌데 나중에 잃고나면 피눈물 흘리는 건 님이고요. 주변에서는 쯧쯧 혀만 차요.
2. ...
'20.4.6 10:43 PM (220.75.xxx.108)님에게 큰 돈이죠? 그럼 모험 하지 말아야죠. 막말로 저들이 지금은 부부여도 계약기간동안 어찌될지 모르는건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피하는 게 맞아요.
3. 노노노
'20.4.6 10:44 PM (118.139.xxx.63)전 안가요...
4. 집 주인 부부
'20.4.6 10:47 PM (211.247.xxx.104)이혼이라도 하는 날엔 골치 아파져요
우리 집 세입자가 이혼. 전세금 서로 달라고 조르고 여자는 집 점거하고 버텨서 애 먹었어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드문 일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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