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식이법 개정청원 주소입니다
당연히 스쿨존이나 일반도로,어디에서든 아이들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법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완벽한 방어운전을 했을경우에 조차, 운전자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잘못된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역시 당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어기고 신호를 무시하고 낸 사건이라 잘못 알고 있어서 법이 강화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했었네요.
상식에 맞는 법으로 개정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청원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1. 201705
'20.3.26 3:05 AM (220.72.xxx.106)아니오, 더 조심하시고 이런일 벌이지 마세요.
방어운전을 더욱 신경써서 하시구요.2. 동의해요
'20.3.26 3:11 AM (24.96.xxx.230)과실에 의한 것만 처벌받아야죠.
3. ㅇㅇ
'20.3.26 3:12 AM (223.38.xxx.113)개정찬성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를 잃을수도 있는 법이 될수도 있겠어요. 감성팔이로 통과된거죠 결국.
이유불문하고 사고나면 깜빵가는법인데 말이 안되죠4. ㅇㅇ
'20.3.26 3:16 AM (1.249.xxx.80)저도 찬성요. 죄지은거만큼 벌받으면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법이네요
5. ㅇㅇ
'20.3.26 3:17 AM (1.249.xxx.80)음주운전 법을 좀 저렇게 강화해보지. 학부모들이 젤 피해자 되게 생겼음
6. 졸지에
'20.3.26 5:51 AM (211.218.xxx.241)감성팔이에 다들 넘어가서 냉정하지못했고
그때반대의견내면 마녀사냥하듯이
몰고가놓고 이제와서들 똑바로 보게되니
다시 청원한다고 난리들
아이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죠
하지만 현실에 맞는법을 만들어야지7. wisdomH
'20.3.26 6:40 AM (116.40.xxx.43)과속 아니었고 불법 주차 아니었나요?
민식이가 좌우 안 보고 뛰며 횡단보도 건넌 것은 아는데.
저 위 사실이 잘못 알려졌네요.8. 과속도 아니고
'20.3.26 6:57 AM (125.130.xxx.222)불법주차도 아니었어요.
카메라에 주차차량처럼 보이는건
신호대기중인 차럄이었고
저 상황에서는 그 어느 운전자도
잘못한 사람 없었습니다.9. 아니에요
'20.3.26 7:07 AM (39.125.xxx.203) - 삭제된댓글"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가중처벌법에 있어서는 해당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 할 필요가 있다.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기사에서 퍼왔는데
조선이라 링크는 안올려요.
안전운전의무 위반시 적용이에요.
속도위반 안하고 전방 주시하면
가중처벌 대상 아니구요
스쿨존에선 당연히 더 조심해야지요.10. ...
'20.3.26 7:08 AM (223.39.xxx.151)불법주차못하게 해야되고
애들도 제발 교육좀 제대로 시켜요
고라니처럼 뛰어다니게 하지말고
그리고 민식이는 건너편에 서있는 부모가 불러서
뛰어갔다던데요
지들이 가서 애들을 데리고 오던가
아님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부르던가
뭐같은 민식이법 듣기도 싫네요
운전하는게 죄지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갈땐
클락션 엄청누르면서 지나갈꺼에요
그주변 가게들 시끄럽다고 지랄하기만 해봐라...
할꺼면 민식이부모한테 하시길11. 음
'20.3.26 7:13 AM (222.232.xxx.107)합리적인 선에서 개정되길 바래봅니다
12. ....
'20.3.26 7:19 AM (175.198.xxx.247)민식이 그렇게 하늘나라 간건 참 마음 아파요.
근데 맞은 편에 있던 부모는 왜 그 어린 아이들에게 건너오라 손짓하면서 주변을 안 살폈을까요.
그 상황에서 아이는 엄마만 보고 마구 달리고..
사고 후에 또 왜 멀쩡히 속도 지킨 운전자를 죽일 놈을 만드는 거짓말을 한건지도 이해 못하겠어요.
블랙박스 영상 보면, 그 상황에 어떤 운전자도 못 피합니다.13. 가정교육부재
'20.3.26 7:43 AM (122.40.xxx.84)애들도 제발 교육좀 제대로 시켜요
고라니처럼 뛰어다니게 하지말고222214. 학교앞
'20.3.26 8:03 AM (124.61.xxx.71)에서는 더조심해도 됩니다
무조건 억울하다고 하지마시고 어느부분이 잘못된건지 알려주세요
30이하로는 달려도 죽지 않아요
그운전자는 그벌로 처벌받지않았잖아요15. ...
'20.3.26 8:09 AM (110.70.xxx.17) - 삭제된댓글민식이 사고낸 운전자가 23.7키로 였잖아요
그런데 30 이하로는 죽지 않는다고요?16. ...
'20.3.26 8:18 AM (110.70.xxx.17) - 삭제된댓글민식이 사고낸 운전자가 23.7키로 였잖아요
그런데 30 이하로는 죽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 구속됐는데 왜 그게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세요?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609117. ...
'20.3.26 8:19 AM (110.70.xxx.17) - 삭제된댓글민식이 사고낸 운전자가 23키로 였잖아요
그런데 30 이하로는 죽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 구속됐는데 왜 그게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세요?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609118. 개정되야죠
'20.3.26 9:32 AM (220.124.xxx.36)법이 보편적 정의를 담고 있어야지, 상식적으로 일방 가해자로만 처벌되는것은 아니라고 봐요.
도로 운전하다가 규정속도로 서행으로 했는데도 고라니 새끼가 뛰어 나와서 치어 다리가 부러져도 운전자가 구속되고 벌금 문다면 이게 생명을 잃거나 다친 동물도 안됐지만, 기계적 차를 작동시키는 운전자가 고의적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 가해자가 되는 것은 정의의 저울이 한 쪽으로 기운거에요.
범죄에 강력한 법과 부당한 법의 강력성은 다른거에요.
부페에서 뜨거운 국물 뒤집어 쓴 아이가 불쌍해서 난리가 나더니 현실은 그 아이가 사방팔방 뛰어 다닌거잖아요. 왜 뜨거운 국물을 들고 돌아서냐고 하면 안되죠. 이건 부모가 사고로 인한 슬픔과 본인들의 죄의식을 사회에 투영한 법이에요.19. 저도
'20.3.26 1:18 PM (121.163.xxx.101)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이에요.
20. 참
'20.3.26 2:07 PM (110.70.xxx.233)민식이법 반대하는 것들 악마들이라고 몰아붙이던 때가 얼마전인데 이럴줄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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