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상속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골치 조회수 : 1,752
작성일 : 2020-03-23 15:32:27
이 시국에 죄송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고지서가 날아와야 내는 줄 알았는데 양도소득세는 알아서 신고해야 한다네요 ㅜㅜ. 작년 12월에 집을 팔고 계속 고지서 오기만을 기다렸네요 ㅜㅜ. 집을 사고 판 적은 있는데 그건 남편 명의여서 남편이 알아서 했거든요. 암튼 일반매매가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제가 받았어요. 등기하기 위해서 취등록세 등은 다 냈고요. 상속세는 따로 신고 안했습니다. 상속세는 최소 3억 이상(10억인가?) 받는 경우라고 들어서. 그리고 작년 12월 집을 팔았어요. 집을 오래 비울수가 없어서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요.
이런 경우 취득일 기준 매매가를 국세청에 나오는 유사매매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요? 또 저는 제 명의의 집이 있어요. 남편과 공동명의로. 증여 받은 집은 아버지가 20년 산 집이고. 이런 경우도 2년 안에 판 거라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IP : 221.149.xxx.18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니숲
    '20.3.23 3:39 PM (106.244.xxx.154)

    상속받은 주택은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할겁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세무사무실에 신고를 맡겨야지 왜 여기에 물어보시나요?

  • 2. 상속세는
    '20.3.23 3:46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부모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한분만 계시면 5억까지는 상속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을 2년안에 팔았고. 1가구 2주택에. 상속받은 집이라면 양도세 많이 나오겠죠. 네이버에 세금계산해주는거 많은데 본인이 그집 취득가를 알고 있을텐데 계산해보시죠. 취득세 영수증 확인해보세요.

  • 3. 원글
    '20.3.23 3:49 PM (221.149.xxx.183)

    세무소에서 조언하길 상속의 경우 그 집에 산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전, 즉 부모님이 사신 기간도 고려해준다고 들어서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기엔 금액이 작습니다.

  • 4. ...
    '20.3.23 3:57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세X
    상속받은지 6개월 이내면 양도세 면제이고 6개월 지나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인데 이경우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팔때 양도세 면제일껄요.
    상속받고 6개월 이후 매도라면 취득가액을 높여써서 양도세를 줄이던데요..
    세무소 가시면 돈안받고 상담 해줘요. 물어나보세요. 구청앞에 박개똥 세무소 등 개인세무회계사무소 많잖아요.

  • 5. ooi
    '20.3.23 4:00 PM (218.234.xxx.42)

    금액이 작든 크든 세금은 님에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정당한 보수를 내시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세요.

  • 6. 본인이
    '20.3.23 6:45 PM (125.142.xxx.239)

    하셔도 어렵지 않고요, 세무소에 맡기셔도 비용 20만원도 안될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9968 펌핑형 치약 왜 이렇게 불편한가요...? 10 어휴 2020/04/06 2,623
1059967 제사나물 시금치 썰어서 무쳐도 되나요? 7 시금치 2020/04/06 1,134
1059966 KPS마스크라고 아시나요? 3 하루 2020/04/06 2,194
1059965 대검, '검·언유착' 논란 제보자 지씨 직접 조사 검토 12 2020/04/06 1,894
1059964 꿈해몽 고수님들 계시나요? 1 가나 2020/04/06 784
1059963 대학 오프라인 수업 하는 곳 있나요? 9 사립대 2020/04/06 1,583
1059962 종로 토론_ "조국씨 반칙" 꺼낸 황교안, '.. 12 ㅇㅈㅇ 2020/04/06 2,364
1059961 미래통합당 광고 보니 홧병오네요. 6 열받어 2020/04/06 1,382
1059960 전세 이사가면서 쓰던 에어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 .... 2020/04/06 1,787
1059959 코로나 확진자가 만진 물건 몇시간 이후 만져라같은 기사요 8 김밥 2020/04/06 3,298
1059958 범죄자는 뽑지 않기로 마음 먹었는데 5 .... 2020/04/06 924
1059957 송대관씨 얼굴이 할머니같아졌어요 24 아니 왜 2020/04/06 23,541
1059956 샤넬본사 실장이 방호복 봉사중 3 더불어의병 2020/04/06 3,447
1059955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어길시 강력처벌 실행빨리 해주세요 3 ㅁㅊ 2020/04/06 631
1059954 냄비사이즈 기준 (속지름/겉지름)이 궁금합니다 3 궁금이 2020/04/06 1,679
1059953 성범죄 고위 외교관 필리핀 근무 하고 있네요 (사진 있음) 13 면책특권은 .. 2020/04/06 3,812
1059952 핀란드뿐 아니라 미국까지 한국에 수탁검사중인 듯 .jpg 2 ㄷㄷㄷ 2020/04/06 2,118
1059951 주식 매수 주문 궁금한데요~ 7 ... 2020/04/06 2,276
1059950 월남쌈에 채소 종류 10 2020/04/06 1,927
1059949 김어준 큰일했네~~땡큐 9 ㅇㅇㅇ 2020/04/06 3,955
1059948 친정엄마가 백만원주신다는글 .. 부럽네요 3 주니 2020/04/06 3,640
1059947 열무 물김치 국수 말아 드세요. 살림 2020/04/06 1,074
1059946 업무상 아는 7~8살 많은 여자가 반말찍찍.. 7 .... 2020/04/06 1,612
1059945 고3아이 투표권이 없네요. 8 ... 2020/04/06 1,608
1059944 피아노 칠때 손가락 번호로 치나요? 5 손가락번호 2020/04/06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