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연장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지요?

세상 조회수 : 2,295
작성일 : 2020-03-21 00:38:27
안녕하세요~~
4월 만기였던 전세가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인데 집주인 분이 표준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자고 하시네요~
금액이랑 다른 조건은 변함 없이요.
이런 경우에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작성할 경우 수수료는 얼마 정도 되고
양측이 다 내야 하는 건가요?
늦은 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P : 218.38.xxx.14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핸섬
    '20.3.21 12:45 AM (119.198.xxx.185)

    안녕하세여.

    얼마전 저도 재계약 했는데,
    수수려 양측 다 안냈어여.

    확정일자는 또 ㅏㄷ는게 좋아여.

  • 2. 핸섬
    '20.3.21 12:45 AM (119.198.xxx.185)

    자판이 안되는게 많아 오타가 많아여^^;:

  • 3. 전 주인 입장
    '20.3.21 12:48 AM (121.143.xxx.151)

    금액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따로 안받아요
    기존 계약서 특이사항에 전세 연장기간 적고서로 도장 찍었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했어요. 수수료도 없구요

  • 4. ^^
    '20.3.21 1:07 AM (218.38.xxx.149)

    지나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 5. 계약서마다
    '20.3.21 1:12 AM (175.193.xxx.197) - 삭제된댓글

    받아놔야합니다

  • 6. 금액
    '20.3.21 1:14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변동없으면 안받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경매넘어가면 확정일자 빠른 순으로 배당받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건 금액변동일때 추가금액만큼 다시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 가서 알아보세요.

  • 7. 절대 받으시면
    '20.3.21 3:05 AM (115.140.xxx.66) - 삭제된댓글

    안됩니다. 혹 지난번 확정일자 다음에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순위가 밀려서 확정일자 받는 이유가 없어져요.
    조건이 같으면 다시 받을 이유가 없죠.
    또 조건이 달라도 저당이 잡혀있을 경우는 확정일자 받지 않는게
    더 나을 수 있어요.

  • 8. 확정일자 다시
    '20.3.21 3:08 AM (115.140.xxx.66)

    받으면 절대 안됩니다. 혹 지난번 확정일자 다음에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순위가 밀려서 확정일자 받는 이유가 없어져요.
    조건이 같으면 다시 받을 이유가 없죠.

  • 9.
    '20.3.21 3:14 AM (175.192.xxx.170)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절대 안됩니다.
    혹 지난번 확정일자 다음에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순위가 밀려서 확정일자 받는 이유가 없어져요.
    조건이 같으면 다시 받을 이유가 없죠. 22222

    전계약서 뒷면에 연장계약내용 적으세요.
    전계약서 앞면에 적은 내용..절대..건들면안되고 정정하고 도장찍어도 안됩니다.
    전계약서 절대 건들지말고 뒷면에 적으세요.

  • 10.
    '20.3.21 4:19 AM (24.18.xxx.198)

    코로너 핑계대고 금액변동 없우면 묵시적 연장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세요. 그냥 묵사적우로 연장하는 게 재일 안전해요. 2년안에 이서 안한다고 나가게 되면 복비 내신다고 주인 안심시키구요.

  • 11. ....
    '20.3.21 10:40 AM (175.223.xxx.121)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안돼요.
    확정일자로 순위가 생기는건데 다시 받으면 그동안 살았던 기간은 사라지고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48185 캐나다인 2 .... 2020/03/21 1,697
1048184 이 시기에 영어공부법. 26 ..... 2020/03/21 5,106
1048183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는 안보세요? 1 힙합 2020/03/21 679
1048182 새바지가 까클하다싶어요 섬유아시는분 2 바지 2020/03/21 671
1048181 우리 강아지 성격 말해봐요 ㅎㅎ 21 우리애는안자.. 2020/03/21 3,083
1048180 오줌이 너무 자주마려워서 귀찮아서 죽을꺼같아요 19 ... 2020/03/21 5,649
1048179 발바닥도 노화되는거 아셨어요? 1 ㅇㅇㅇ 2020/03/21 3,771
1048178 아이랑 뭐하고 놀아야할지 하루하루가 힘드신 분들!!! 5 66 2020/03/21 1,611
1048177 뱅쇼 마셨는데 얼굴이 붉어졌어요ㅋㅋ 5 ㅇㅇ 2020/03/21 1,676
1048176 전세 연장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지요? 8 세상 2020/03/21 2,295
1048175 4월6일 이후에도 개학 연기가 될수도 있는거겠죠? ㅠㅠ 56 dd 2020/03/21 14,933
1048174 치킨은 안시키는걸로~~ 7 .... 2020/03/21 5,274
1048173 국제 3대학술지 사이언스 대문에 뜬 한국 6 .,., 2020/03/21 2,730
1048172 스벅같은 까페에서 연락처를 가끔 물어보는데요 32 토내고 2020/03/21 8,153
1048171 드라마 방법보신분들께 질문이요 스포 유 2 ㅇㅇ 2020/03/21 1,376
1048170 요즘 백수 된 직업군 중에 2 2020/03/21 3,629
1048169 처벌이 그지같으니 소라넷 계승자도 생기네요 4 왜이래 2020/03/21 1,185
1048168 오리진흙구이 가격 궁금합니다. 4 엣헴~ 2020/03/21 1,356
1048167 태극기부대 ㅠㅠ 친정엄마가 이런걸 보내셨네요... 25 ㅇㅇ 2020/03/20 6,823
1048166 문재인 대통령 응원청원 136만5천넘었어요 (7일남음) 6 오늘이 가기.. 2020/03/20 1,131
1048165 대한민국 하루 검사량이 얼만데 대구경북은 10 ........ 2020/03/20 2,803
1048164 이태원클라쓰ᆢ묵직하네요 9 박서준연기 2020/03/20 6,102
1048163 오사카 지사 정부에서 내려온 공문 까발려 13 폭풍전야 2020/03/20 5,215
1048162 실질적인 구상권 청구액 6 서울시 화이.. 2020/03/20 1,819
1048161 유럽 코로나 대처보니 인종차별 받은거 더 화나네요 29 억울 2020/03/20 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