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상가 한칸 임대해서
아이들 그룹수업하면 임대해주고
남는 시간에는 제가 가서 커피도 한잔 하고
어쩌다 과외도 하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어쩌다 과외도 하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사실 돈도 얼마 안되요.
딱 한칸짜리 사무실이라서
시간당 8000원씩 받을까 싶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업자는 내야 할것 같아서요.
교습소와 임대업?을 같이 내야 할것 같은데
그냥 세무서 가서 이런 임대업을 한다고 하면 되나요?
이것도 사업자를 내야 하는것은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