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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제 윤석렬방송 요약해주실수있는분?

ㅡㅡ 조회수 : 1,389
작성일 : 2020-03-10 08:03:37

제가 일이 엄청 바쁘고 정신없는 직종이라..
언제 차분히 티비볼여유가 없네용..ㅜㅜ
혹시 어제 방송 대략 내용좀 알려주실분..^^
IP : 125.179.xxx.4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퍼옴
    '20.3.10 8:27 AM (119.64.xxx.101)

    윤석열 장모 사건 3줄 요약 - 보배드림 24
    베르티바
    182.♡.42.5
    2020-01-11 22:35:49 25,479
    1. 납골당개발업자가 춘장의 부인이 대표인 회사에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보고 춘장의 장모에게 명의신탁 해 줌.



    2. 명의신탁 받은 장모는 내연남에게 불법 양도함.





    3. 불법양도받은 내연남은 이사회를 열고 허위작성 된 이사회참석명부로 납골당개발회사의 경영권을 가져감. 최초 경찰에 고소하여 경찰은 비교적 명료한 사건이라 수사를 금방 끝내고 검찰로 넘김.



    넘겨받은 검찰은 11개월간 질질 끌다가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납골당 개발업자는 너무 억울하여 검찰에 재심요청한 후 의정부지검으로 배당.



    배당받은 조사관은 유죄취지로 접수하였으나 검사가 조사 안하고 있음.

  • 2. 퍼옴
    '20.3.10 8:29 AM (119.64.xxx.101)

    저도 어제 방송을 안봐서 찾아 보고 있는데 이건지는 모르겠네요.다른분이 댓글 달아 주실듯해요.^^

  • 3. 이것
    '20.3.10 8:41 AM (58.123.xxx.199)

    지난 저녁, MBC 스트레이트 "장모님과 검사 사위" 보셨는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윤석열의 장모 최모씨의 각종 범죄의혹들을 정리한 멋진 탐사보도였다. 컴백 기념으로, 다소 길지만 그 내용을 텍스트로 요약 정리해봤다.

    [82 회] 1. 장모님과 검사 사위
    http://playvod.imbc.com/Vod/VodPlay?broadcastid=1003647100085100000&itemid=13...
    .

    1. 도촌동 땅 매입과 독점 경위
    윤석열의 장모 최씨(이하 '윤장모 최씨')는 2013년 10월에 부동산업자 안모씨와 함께 성남시 도촌동 땅 55만 m2(감정가 177억)를 40억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공매받아 각각 절반씩 지분을 갖게 됐다.

    이후 부동산업자 안모씨는 공매대금을 입금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해 땅 매각을 타진하지만, 공동 지분을 가진 윤장모 최씨가 계속해서 매각을 거부하면서, 안씨 대출금의 담보물인 땅 50% 지분이 경매 처분되고, 그 땅을 경매로 사들인 장본인은 윤장모 최씨 아들의 부동산업체.

    사실상 땅 전체를 손에 넣게 되자, 즉각 130억원에 매각, 불과 3년만에 90억원의 차익을 올림.

    이 상황을 부연하자면, 경매에 나온 안모씨의 절반 지분은 공유자인 윤장모 최씨의 동의 없이는 처분이 안되는 땅이기 때문에 윤장모 최씨 외에는 응찰하기 어려운 물건. 즉, 안모씨가 매각하자고 할 때 계속 거부한 의도가, 애초부터 안씨의 채무 상황을 악용해 전체 땅을 헐값에 독점하려는 의도였던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되는 것.
    .

    2. 잔고증명서 4건 위조
    그런데 이 도촌동 땅 매입 당시, 윤장모 최씨도 돈이 당장 아주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 듯. 윤장모 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들 4건, 총 350억원어치 문서가 위조된 것.

    그런데 안씨와의 소송 과정에서, 윤장모 최씨가 이 잔고증명서 4건의 위조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특히 윤장모 최씨 자신이 김XX에게 부탁했다는 증언까지 있었다.

    이에 대해 안모씨와 윤장모 최씨는 위조의 주도를 누가 했느냐를 갖고 서로 말이 다르지만, 어느 쪽이 사실인지를 떠나서 윤장모 최씨가 자신이 직접 위조를 부탁한 것을 법정에서 시인했고 그로 인해 금전 수익을 올린 것이 사실이다.

    사문서위조죄가 명백한 상황인데도,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 이 보도와 별개의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다른 사업가 노모씨는 이미 지난해 9월에 법무부에 진정을 접수해고, 10월에 의정부지검에 배당이 됐다. 하지만 이후 수사는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만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가 성립되고, 특히 이 문서 위조로 인해 피해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르므로, 5억원 초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까지 적용된다.
    .

    3. 윤장모 최씨 사업과 김건희
    윤장모 최씨는 도촌동 땅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지인히 소개해준 다른 회사의 명의를 이용해 거래했다. 즉, 불법 차명 거래. 이 역시 재판 과정에서 시인했는데, 이 회사를 소개해준 장본인이 윤장모 최씨의 딸이자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 더욱이, 윤장모 최씨가 부탁해 위조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준 장본인도 이 김건희 지인이었다.

    특히 윤장모 최씨의 과거 동업자였던 안모씨의 주장에 따르면, 윤장모 최씨의 사업에서 돈문제를 다 처리한 것은 김건희. 안모씨와 수십번 만나 윤장모 최씨의 돈 융통 문제를 다 처리해줬다고.
    .

    4. 요양병원 투자 처벌 회피
    2015년에 파주의 한 요양병원이 의료법상 불법인 수익보장 투자를 유치하여 수사를 받았는데, 이 수사망에서 빠져나간 유일한 사람 역시 또다시 윤장모 최씨였다. 윤장모 최씨는 투자 보장을 믿고 2억원을 투자하고 공동 이사장으로까지 앉았다. 심지어 의료재단 이름까지 공동이사장 구모씨, 윤장모 최씨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지었다고.

    그런데도 윤장모 최씨는 검찰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동원된 문건이 바로 '책임면제각서'. 2014년 5월에 '이사장에서 물러나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민형사적 채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윤장모 최씨가 공동이사장 구모씨에게 요구해서 받아놓았던 것. 마치 1년 후 검찰 수사를 예상이라도 했던 듯이. 이 문건을 이용해 윤장모 최씨만 쏙 빠지고 나머지 사람들만 모두 기소된 것.

    그런데, 공범 관계에서 내부에서 이런 각서를 만들어놨다고 해서 공범이 아니게 되는 것인가? 둘이서 은행강도를 해놓고, 강도 A가 깅도 B에게 이런 각서를 요구해서 받아놓으면 은행강도 A는 검찰에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인가? 이미 범행한 범죄에 대해 공범간에 주고받은 이딴 각서가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어떻게 검찰은 이딴 문서 쪼가리 하나를 보고 기소에서 빼줄 수가 있단 말인가?
    .

    5. 정대택씨와 윤장모 최씨, 법무사의 위증
    2003년 윤장모 최씨는 부동산업자 정대택씨와 금융기관 채권 투자 사업에 착수. 당시 수익이 나면 똑같이 나눈다고 약정. 하지만 실제 50억원대 수익이 나자, 윤장모 최씨가 정대택씨를 강요죄로 고소. 약정서 내용이 정대택씨의 강요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때 입회했던 법무사 백씨가 윤장모 최씨의 편을 들면서 정대택씨는 징역 2개월 실형. 그런데 정대택씨가 징역을 살고 나온 후, 법무사 백씨가 자신이 위증을 했고 약속을 안지킨 것은 윤장모 최씨였으며, 윤장모 최씨가 거액을 제시하며 위증을 사주했다며, 검찰에 범죄 자수서까지 제출했다.

    정씨는 이 백씨의 자수서를 증거로 최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불기소하고, 도리어 정대택씨를 무고죄로 기소. 법무사 백씨는 2012년 지병으로 사망했는데, 사망시까지 진술서, 사실확인서, 탄원서 등을 수사기관에 여러차례 제출했음에도 모두 허사.

    특히 이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 이 김재호 판사가 담당을 맡은 동안 재판이 아예 이뤄지지 않다가, 판사가 바뀐 후에야 재판이 재개됨.
    .

    6. 윤석열은 몰랐나
    윤장모 최씨와 거래하던 사람들은 사위가 윤석열이라는 검사라는 거을 알고 있었고, 윤장모 최씨도 종종 사위를 과시하기도 했다고. 또한 윤석열이 윤장모 최씨 지인이나 최씨의 소송에 종종 법률 조언을 한 것을 들은 지인들의 증언들이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모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잡아뗐다. 심지어 윤장모 최씨가 직접 윤석열의 관련성을 언급하기도 하는데도. 윤석열은 장모 사건에 최소한 파악하고 종종 조언도 해줬으면서도, 전혀 모른다며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것이다.
    .

    마지막으로, 스트레이트의 클로징 멘트가 기가 막힌다.

    "대한민국에 검사가 2천명이 넘습니다. 이중에는 현직 검찰총장의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의혹이 있다면 조사를 일단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검사가 분명 있을 겁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동안 취재한 자료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제보도 기다리겠습니다"

    물론 나도 그런 검사를 기다린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시민들 모두가 함께 기다리고 있다.
    .

    저번 뉴스타파의 김건희 주가조작 공범 의혹에서도 드러난 문제지만,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씌운 재산 관련 혐의들은 도리어 윤석열의 부인과 장모, 그리고 본인에게서 매우 유사하게 드러나보이고 있다. 반대로 조국 전 장관 부부에 씌워진 혐의들은 재판이 한번 진행될 때마다 우수수 무너지고 있다.

    자신의 처와 장모가 해왔던 수법들을 그대로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뒤집어씌웠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윤석열, 지독히 불명예스럽지 않은가? 그러면 당장 장모 최씨와 처 김건희에 대해 수사 착수를 명하라.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장 지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여 특임검사팀을 발족하라. 그게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떠들어대던 당신의 삶 전체를 우스개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 4. 이건
    '20.3.10 8:45 AM (116.125.xxx.199)

    이건 특검가야죠

  • 5. ㅡㅡ
    '20.3.10 8:48 AM (125.179.xxx.41)

    감사합니다!!

  • 6. ...
    '20.3.10 8:52 AM (108.41.xxx.160)

    김거니 학벌 위조도 조사해야 함

  • 7. 한마디로
    '20.3.10 9:02 AM (211.212.xxx.185) - 삭제된댓글

    등장인물 : 윤석렬 장모 윤석렬처남 동업자 그리고 나경원남편
    장모가 가짜 300억 저축은행은행잔고증명서로 동업자와 공동으로 40억대 땅사서 아들이 대표인 회사에 되팔아 수십억인지 백억대인지 이익본 장모스스로 판사앞에서 사문서위조를 지시했음을 시인했는데도 오히려 고소한 동업자가 유죄
    사문서위조 시인한 장모는 아무 벌도 받지않고 잘먹고 잘 살고있음
    재판 끝나고 나오면 윤석렬이 전화해서 재판에 관해 장모와 통화하는걸 본 목격자가 있음
    평소 예비사위-> 사위가 윤석렬이란걸 밝히고 다녔다고 함
    이 과정에 대출받아 이자돈 내기 벅찬 동업자가 팔아서 나누재도 장모는 차일피일 미루며 더 오르기를 기다리며 안팔고 버텨서 결국 은행이자 갚지 못한 동업자는 망함
    그 땅을 산 회사 대표는 아들 즉 윤셕렬처남임
    법무사의 결정적인 허위증언으로 오히려 동업자가 교도소감
    출옥후 법무사가 장모의 회유로 허위증언 했음을 고백하고 탄원서 써주다 아파서 죽음
    이심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짐 이때 판사가 나경원남편

    한마디로 수백억 은행잔고증명서 vs 봉사표창장 어떤게 더 중죄임?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란 속담은 만고의 진리다가 시청소감입니다.

  • 8.
    '20.3.10 9:22 AM (58.140.xxx.249)

    장모가 장영자뺨칠ㄴ

  • 9. ..
    '20.3.10 9:34 AM (1.227.xxx.210) - 삭제된댓글

    요약글 감사드립니다
    와 조사조차도 안하고 있다구요
    황당하네요

  • 10. 이것
    '20.3.10 9:40 AM (223.62.xxx.83)

    저 위의 글은 페북 박지훈님 요약입니다.

  • 11. 한마디로
    '20.3.10 9:46 AM (211.212.xxx.185)

    이것님 글 잘 읽어보시고 복잡해서 뭔지 모르겠다싶으시면
    어제 스트레이트의 등장인물 : 윤석렬장모, 윤석렬처남, 동업자, 그리고 찬조출연 나경원남편
    법정에서 본인이 위조지시 자백한 명백한 수백억 가짜은행잔고증명서 vs 봉사표창장 어떤게 더 중죄임?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란 속담은 만고의 진리다가 시청소감입니다.

  • 12. 그동안
    '20.3.10 9:23 PM (175.209.xxx.73)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 이 김재호 판사가 담당을 맡은 동안 재판이 아예 이뤄지지 않다가, 판사가 바뀐 후에야 재판이 재개됨.............................!!!!!!!!!!!!

    그동안 나경원 수사를 그토록 요청했건만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않은 것은
    의리였나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의리의 검찰 품앗이라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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