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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사업자등록

ㅁㅁ 조회수 : 1,262
작성일 : 2020-03-08 10:50:54
임대한 분리형 원룸에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IP : 121.162.xxx.18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0.3.8 10:57 AM (121.162.xxx.186)

    제가 임대인이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는 하였습니다

  • 2. 그린
    '20.3.8 11:41 AM (175.223.xxx.174)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당연히 세입자가 본인 명의로 했겠죠.
    혹 귀찮을지 모르니 사본 한장 보관 하시고 임대기간 끝난뒤 주소를 옮겼는지 폐업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선의의 피해자들이 몰려올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기간 끝난후 사업자등록 처리여부확인하고 보증금 내주세요.

  • 3. 글쎄요
    '20.3.8 11:51 AM (118.235.xxx.119)

    근생이 아니고 주택에 사업자등록이되나요??

  • 4. 글쎄요
    '20.3.8 11:53 AM (118.235.xxx.119)

    된다면 좀 혼란스럽겠네요
    주거목적인곳에서 사업자등록후 사업을 한다면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피곤할듯~

  • 5. 부가가치세
    '20.3.8 12:08 PM (223.33.xxx.123) - 삭제된댓글

    때문에 안되지 않을까요 그거 집주인이 받아서 대신 내줘야는것 같던데

  • 6. 아무
    '20.3.8 1:17 PM (182.212.xxx.60)

    상관없어요
    임대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허가 업종이면 사업자가 알아서 안 나올 거고 신고업종은 문제없어요

  • 7. 사업자등록 자체는
    '20.3.8 1:42 PM (49.170.xxx.99)

    자기집에 가능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보심 OO아파트 XXX동OOO호 이런거 의외로 많아요.
    윗분 말씀대로 허가업종은 안되지만 신고만 하면 되는 일반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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