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아내 명의로 받아서 중도금 5차까지 낸 시점에서 남편에게 증여했습니다
남편이 중도금 6차 내고 잔금만 남았는데요
곧 잔금과 입주, 등기 수순이 진행됩니다
여러 상황상 남편에게 100% 증여한게 잘못한것 같고
등기를 아내남편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1/2을 다시 남편이 아내에게 재증여 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이 괜찮은 건가요?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이 5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세무전문가 또는 경험자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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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증여 후 재증여 문제 없나요?
증여 조회수 : 3,641
작성일 : 2020-03-08 08:06:58
IP : 223.62.xxx.1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어콘
'20.3.8 8:59 AM (218.234.xxx.222)빨리 서두세요.
3개월(신고기간) 이내 취소하면 당초 증여도 증여세 안냅니다.
6개월 이내 취소하면 당초증여는 증여세를 내지만(이미 냈죠?) 반환한 것은 안냅니다
6개월 이후 취소하면 당초증여도 내고 반환도 별도증여로 봐서 또 냅니다.2. 에어콘
'20.3.8 9:03 AM (218.234.xxx.222)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tscafe&logNo=221609508329&prox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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