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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어떤 경우가 유리한가요?

파탄 조회수 : 1,389
작성일 : 2020-03-05 13:09:40
1.무주택 오십아들 청약 17~18회 불입. 세대주 아님.
2.유주택 팔순노모. 청약통장없음. 세대주. 집 팔고 청약 가입해서 무주택으로 임대주택 신청도전.

오십 다 된 시동생하고 팔순 시어머니가 시골에 사세요
시동생은 몇 년째 무직이고 현재 무일푼이랍니다 신용불량자까지는 아니라 해요

나이도 그렇고 거기는 더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싶어합니다
시어머니가 중증심장질환자인데 옆에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저희집 가까운 데로 옮기면 시동생 일하는 동안에만 있어주면 안심된다 하시길래 그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가재산이 어머니명의 집 한 채인데 그걸 팔아서 움직여야 하니 어머니는 물론이고 시동생도 그건 불안해해요
현재는 어머니가 세대주세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시동생이 세대주가 되고 어머니는 부양가족이 돼서 청약을 더 불입하면 임대아파트 당첨이 많이 어려울까 싶은데요
어디서 듣고 와서 세대주 본인 나이가 많은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는 청약통장이 없으니 지금 가입해서 임대아파트 당첨이 어느 세월에 되겠냐고 그래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IP : 116.12.xxx.1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5 1:29 PM (219.251.xxx.204)

    어느쪽이 유리한지는 모르지만 어머님 앞으로 받았을경우 돌아가시면 자격상실로 퇴거 아닌가요?

    연세도 많으시고 지병도 있으신데 시동생 앞으로 하는게 좋을거 같은대요.

  • 2. ㅇㅇ
    '20.3.5 1:32 PM (116.12.xxx.184) - 삭제된댓글

    아 그 기본적인 생각 못했네요
    임대아파트는 경험이 없어서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였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3. ㅇㅇ
    '20.3.5 1:33 PM (116.12.xxx.184)

    아 그 기본적인 걸 생각 못했네요
    임대아파트는 경험이 없어서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였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4. ...
    '20.3.5 1:42 PM (219.251.xxx.204) - 삭제된댓글

    임대아파트도 상속이 되는지는 알아보세요.

  • 5. ...
    '20.3.5 1:43 PM (219.251.xxx.204)

    저도 잘모르니까 임대아파트도 상속으로 승계가 되는지 알아보세요.

  • 6. 아마도...
    '20.3.5 1:47 PM (110.70.xxx.174)

    어머님이 집을 팔고 청약통장을 준비해놓으시면. 가능성이 더 있을꺼에요.(불입기간이 몇 회 이상해야 신청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돌아가시게되면 sh는 사망이 이유면 가족 승계가 가능한걸로 알아요(계속 바뀌니 그때그때 확인)
    Lh는 작은 평수로 옮길 수 있게 해줍니다.(2인은 40제곱 이상 신청가능,1인은 40제곱 미만 가능- 요 부분은 sh,lh동일)

  • 7. ㅇㅇ
    '20.3.5 1:58 PM (116.12.xxx.21) - 삭제된댓글

    아 권리승계가 가능할 수도 있나 보네요
    그 부분을 한 번 알아봐야 겠어요
    어머니가 무주택이 되시면 연세때문에 현재 청약통장이 없어도 더 당첨 확률이 높은지 그것도 얼아봐야 겠고요

    집이 없어지는 게 제일 걱정이신가 봐요
    이해는 되지만 대출도 끝까지 받은 것 같던데 껍데기만 남은 집을 쥐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고 골치가 ㅜㅜ
    답변 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 8. ㅇㅇ
    '20.3.5 1:59 PM (116.12.xxx.21)

    아 권리승계가 가능할 수도 있나 보네요
    그 부분을 한 번 알아봐야 겠어요
    어머니가 무주택이 되시면 연세때문에 현재 청약통장이 없어도 더 당첨 확률이 높은지 그것도 알아봐야 겠고요

    집이 없어지는 게 제일 걱정이신가 봐요
    이해는 되지만 대출도 끝까지 받은 것 같던데 껍데기만 남은 집을 쥐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고 골치가 ㅜㅜ
    답변 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 9. ㅇㅇ
    '20.3.5 2:24 PM (182.227.xxx.57) - 삭제된댓글

    집을 파실게 아니라면
    1. 세대분리
    2. 아들이 저소득으로 분양
    3. 어머니 동거. 집은 세줌 (주소지 따로하고 어머니랑 사세요)

    집을 파실거면
    1. 아들이 세대주(분리후 합가)
    이러면 노년 부양가족 있어서 당첨유리. 어머니 돌아가셔도 살수있죠. 2인이니 평수도 1인보다 넓고요.

  • 10. ㅇㅇ
    '20.3.5 2:25 PM (182.227.xxx.57) - 삭제된댓글

    위에 3번은 헷갈리실수있어 보충하면,
    엄니 주소지는 따로두고 아들집에서 사시란 이야기.

  • 11. ㅇㄱ
    '20.3.5 2:44 PM (116.12.xxx.21)

    182님 답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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