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거 부당해고 맞죠?

부당해고 조회수 : 1,172
작성일 : 2020-03-03 10:49:07

이시국에 죄송하지만.. 노무사님 계시면 하나만 여쭤볼께요..


지인이 취직한지 1개월이 안됬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과 심한건 아니었지만 성희롱.. (회식때 술따르고.. 분위기 좋게 하라고 강요)


하여간 1개월이 채안되서, 보직변경을 요청했는데, 본사와 현장에서 말 맞추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 담날로 다른 직원을 구해놨더라구요. 보직변경을 퇴사의사로 해석했다면서..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한거 아니었냐면서.

아무래 그래도, 그 담날 새 직원이 와있다는 것이.. 일부러 미리 뽑아놓고 제발로 나가게끔 더 괴롭힌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인한 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그동안은 임금의 90%만 받고..

회사에서 언제든 해고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능이 있는것인가요?

만약, 계약서에 아무리 3개월전 해고 가능하다고 되어있더라도 법에 대치되는 거이라면, 고용센타에 고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타에 일단 문의는 했는데,  부당해고와 성희롱은 각각 다른 건으로 본다고.. 부당해고가 안된다 하더라도 성희롱으로라도 걸수 있다고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인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서, 우선은 부당해고쪽으로 claim 하는 것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타가 너무 바빠서 자세히 응대를 못해줘서, 별도로 노무사를 찾아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급해서 일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03.234.xxx.1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습기간이면
    '20.3.3 12:49 PM (223.62.xxx.234)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걸로 보여요.

  • 2. ㆍㆍㆍㆍ
    '20.3.3 1:48 PM (14.55.xxx.149) - 삭제된댓글

    노무사는 아니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좀 다릅니다.
    고용유지가 목적이시라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법적 절차 전에 노무사를 통해 사용자측에 취할수 있는 액션이 있을수 있을거 같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0121 신세계 모바일교환권은... 마트나 백화점 가야하나요? 17 ㅇㅇ 2020/03/26 2,015
1050120 이재명 “부천시장 주장은 월권이자 도정방해다” 30 공산당이네 2020/03/26 3,066
1050119 대구시장은 갈 수록 오동통 해 지던 대요. 9 대구 2020/03/26 1,684
1050118 19살 미국 유학생 확진자 제주도 여행 동선 12 .. 2020/03/26 3,038
1050117 박사 후계 노린 16세 '태평양' 잡혔다..2만회원 '원정대' .. 10 이뻐 2020/03/26 4,075
1050116 대구시장 쓰러지는 영상 ㅋㅋㅋㅋ 37 미친다 2020/03/26 7,483
1050115 펌) 씨젠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봄 20 하하하하하 2020/03/26 23,515
1050114 왓챠에도 재미난 드라마 많아요. 10 왓챠 2020/03/26 3,451
1050113 기절한 사람이 양손 꼭 잡고 있을 수 있나요? 14 몰라서 2020/03/26 3,258
1050112 은행직원이 잘못 알려줘서 은행일을 못보고 왔네요 5 지니 2020/03/26 2,384
1050111 가스렌지 후드 기름때 닦다가 놀랬어요... 6 능력자아님 2020/03/26 5,535
1050110 용서에 대하여... (기독교,천주교 분만) 4 붓가는대로 2020/03/26 1,596
1050109 사십대 중후반에 무릎 보이는 원피스 입으세요? 17 부끄 2020/03/26 5,015
1050108 저녁에는 뭐해드실꺼에요? 30 2020/03/26 4,233
1050107 생리양도 여성호르몬과 연관이 있나요? 3 - 2020/03/26 3,184
1050106 “1채 빼고 팔라” 노영민 2주택, “친일척결” 최강욱은 렉서스.. 49 하늘 2020/03/26 2,361
1050105 청와대 국민청원 부탁합니다ㅡ진단키트 이름 13 @@ 2020/03/26 1,576
1050104 넷플릭스 시간 잘가는 영화추천해주세요 18 리마 2020/03/26 6,115
1050103 먹고살돈있으면 무슨직업 가지면 좋을까요? 21 흠냐 2020/03/26 5,162
1050102 하이, 젝시 영화 넘 재밌어요 ........ 2020/03/26 1,211
1050101 코로나 미국상황 2 -- 2020/03/26 2,673
1050100 라이언 마스크 낀거 너무 귀여워요 11 ,,,, 2020/03/26 4,462
1050099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에 적극 해명..박원순 "반사회적.. 10 뉴스 2020/03/26 2,935
1050098 왜 제가 벤치에 앉으면 제 옆에 앉는걸까요? 14 00 2020/03/26 3,773
1050097 선진국이던 서유럽에 너무 실망하게 되네요 28 .... 2020/03/26 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