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거 부당해고 맞죠?

부당해고 조회수 : 809
작성일 : 2020-03-03 10:49:07

이시국에 죄송하지만.. 노무사님 계시면 하나만 여쭤볼께요..


지인이 취직한지 1개월이 안됬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과 심한건 아니었지만 성희롱.. (회식때 술따르고.. 분위기 좋게 하라고 강요)


하여간 1개월이 채안되서, 보직변경을 요청했는데, 본사와 현장에서 말 맞추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 담날로 다른 직원을 구해놨더라구요. 보직변경을 퇴사의사로 해석했다면서..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한거 아니었냐면서.

아무래 그래도, 그 담날 새 직원이 와있다는 것이.. 일부러 미리 뽑아놓고 제발로 나가게끔 더 괴롭힌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인한 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그동안은 임금의 90%만 받고..

회사에서 언제든 해고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능이 있는것인가요?

만약, 계약서에 아무리 3개월전 해고 가능하다고 되어있더라도 법에 대치되는 거이라면, 고용센타에 고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타에 일단 문의는 했는데,  부당해고와 성희롱은 각각 다른 건으로 본다고.. 부당해고가 안된다 하더라도 성희롱으로라도 걸수 있다고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인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서, 우선은 부당해고쪽으로 claim 하는 것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타가 너무 바빠서 자세히 응대를 못해줘서, 별도로 노무사를 찾아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급해서 일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03.234.xxx.1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습기간이면
    '20.3.3 12:49 PM (223.62.xxx.234)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걸로 보여요.

  • 2. ㆍㆍㆍㆍ
    '20.3.3 1:48 PM (14.55.xxx.149) - 삭제된댓글

    노무사는 아니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좀 다릅니다.
    고용유지가 목적이시라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법적 절차 전에 노무사를 통해 사용자측에 취할수 있는 액션이 있을수 있을거 같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45086 그네가 저러는거 맞아요?이름 파는거 아니고? 8 의심 2020/03/04 1,161
1045085 카레에 감자 말고 고구마 넣어도 되나요? 8 요리 2020/03/04 2,147
1045084 배는고픈데 소화는 너무 안되는건 어찌해요? 5 불량 2020/03/04 4,546
1045083 잠시후 저널리즘 J 라이브 ㅡ 저리톡 합니다 3 본방사수 .. 2020/03/04 679
1045082 펭수 영상편지 '코로나19 모두 힘내세요' 7 펭수응원 2020/03/04 1,156
1045081 시민단체, 강경화 장관 고발 72 ㄴㄱ 2020/03/04 16,300
1045080 코로나 93%가 신천지? 정은경 "상당수 연결고리 확.. 3 공중위생 2020/03/04 1,868
1045079 월세 2회 연체란 의미가 4 ... 2020/03/04 1,730
1045078 성가(찬송가)를 부르고 싶어서 답답해요.. 5 종교생활 2020/03/04 1,669
1045077 미국에 마스크 보내기 3 레지나 2020/03/04 6,660
1045076 저는 선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 파리82의여.. 2020/03/04 1,492
1045075 학원만 타겟하지 말고 공공 교통수단 폐쇄하고 모든 직장 문 닫읍.. 7 ㅎㅎㅎ 2020/03/04 1,729
1045074 노브랜드에서 신세계상품권 가능한가요? 4 2020/03/04 3,353
1045073 안진걸 “나경원,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로 무작위 살포”jpg 4 메친것 2020/03/04 1,522
1045072 MBC 가 다시 엠ㅂㅅ 짓을 하니 , 티비버려야겠어요 17 뉴스 2020/03/04 2,477
1045071 법무부장관과 대통령힘으로 윤석렬 모가지 못치나요? 13 속상 2020/03/04 1,468
1045070 말레이시아에서 6시간동안 뭘할수 있을까요? 4 .... 2020/03/04 1,100
1045069 유영하 전략공천 할 수 있어 12 ㅋㅋ 2020/03/04 1,904
1045068 일하고 와서 글들 읽다가 댓글 장원 봤어요. 핑크똥 2020/03/04 973
1045067 인스타82 들한테 미국물건 사지마세요! 완전 바가지!!!!! 22 호구되지맙시.. 2020/03/04 6,114
1045066 결혼 20년만에 깨달았는데 시어머니가 여우네요 30 22 2020/03/04 24,013
1045065 지방에 개업한 변호사가 돈을 더 잘 버나요? 5 ㅇㅇ 2020/03/04 1,854
1045064 503 편지를 본 엠팍유저들의 댓글들.jpg 11 놀고 있다 2020/03/04 3,310
1045063 인천시, 중국에 마스크 2만개 주고 20만개 받아 6 .. 2020/03/04 1,170
1045062 이와중에 종교인 세금 특혜 주는 특별법 상정했다네요 11 짬짜미 2020/03/04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