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2018년 3월에 전세를 계약했고, 이제 2020년 3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집주인은 1월쯤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했고, 월세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집을 아직 나가지 않았고, 들어오려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교사인 관계로 발령을 받고 움직이려고 하다보니 2월부터 집을 알아봤는데,
집이 없네요 ㅠ.ㅜ
제가 이사가려는 아파트는 전세는 전혀없고, 매매를 하려고 보니 폭등인데다가,
그건 둘째치고 층수가 너무 높아서 가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또르르 ㅠ.ㅜ
조금 더 알아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4월에 만료되는 집을 매매해도 되는지, 한달 정도 더 살면 안되는지 물었더니.
계약대로 3월에 빼라고 합니다. ㅠ.ㅜ
저는 집을 구하지 못했고, 이 집은 아직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는데요...
양가어른들은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는데, 더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집에서 지내면서 알맞은 집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임대차보호법을 보았습니다. 법도 읽어보고, 이것저것 읽어봤는데
저에게 해당되는 법률이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이해를 못한 것일수도 있구요.
집주인이 2개월전 집을 비우라고 통보를 했으니, 저는 더 살겠다고 요구를 하면 안되는 걸까요?
이기적인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