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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땅 다닥다닥 붙어서 건물짓는거 소송 못하죠?

질문 조회수 : 1,901
작성일 : 2020-02-15 14:53:45

빌라를 짓는데 완전 바로 앞에 다닥다닥 붙여서 건물 지어올려요

7층 높이로 짓는다는데 그 건물이 들어서면 방과 거실을 가려서 햇빛이 안들어오게돼요

옆건물이 이렇게 피해를 받아도 건물 올리는것에 대한 소송 못하죠?

건축법대로 짓는거다하면 어쩔수 없게 되는건지 빌라의 경우 서울땅이 좁다보니

붙여서 짓는 경우가 많네요


IP : 222.111.xxx.8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2.15 2:56 PM (1.227.xxx.251)

    건축법 위반이면 허가가 나지 않았을거에요
    대지경계선에서 최소 이격거리가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 2.
    '20.2.15 2:59 PM (222.111.xxx.80)

    허가났으니 짓고 있는거겠죠 근데 그 이격거리가 되게 짧아요
    거의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지어져요
    법이 개판인거죠

  • 3. 88
    '20.2.15 3:00 PM (211.245.xxx.15)

    법대로 하면 소송 못하지만....슬금슬금 넓혀 짓는 경우 있어요.
    왜냐~ 다 짓고는 못 부수거든요. 벌금만 내면 땡이예요.
    나중에 건축허가 나고 증축하는 경우도 있고 별 꼼수가 다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거든요.
    첨부터 잘 지켜 보시고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민원넣으세요.

  • 4. ㅇㅇ
    '20.2.15 3:02 PM (1.224.xxx.51)

    아파트는 아니고 아파텔? 같은 건물 옆에 성당을 짓던데
    창문에서 손 뻗으면 닿겠더라구요
    창문 당연히 가리고
    입주자들 플랭카드 붙이고 난리였는데
    결국 건물 올라가더라구요
    거실 베란다가 그렇게 코앞에 건물로 가려지면 어떻게 살라는건지..

  • 5. .....
    '20.2.15 3:08 PM (221.157.xxx.127)

    자기땅 꽉차게 건물지으니 할말없는거죠 그래서 건물지을때 넉넉하게 공간마련하고 지었어야

  • 6. ㅇㅇㅇ
    '20.2.15 3:15 PM (39.7.xxx.81) - 삭제된댓글

    법이 개판된 이유는 우리나라 땅이 좁아서죠
    지도를 보세요 평지가 얼마나 있는가

    땅이 얼마나 없으면 공동묘지 밀고 짓고
    굴뚝공장 옆에도 짓고
    배곧 송도 청라처럼 바다를 메꾸어 짓겠나요
    거기다 30층이상씩

  • 7. ....
    '20.2.15 3:15 PM (1.237.xxx.189)

    그래서 주택가가 싫어요
    앞에 옆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

  • 8. 그게
    '20.2.15 6:26 PM (112.164.xxx.116) - 삭제된댓글

    50센티 얼마 안되요
    상업지구면 50센티만 띠고 지으면 됩니다,
    짓는 사람 잘못은 아니지요
    님이라면 어쩔까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저도 상업지구에 단독 살고 있어요
    남말할 입장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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