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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가 조카한테 증여할때

@@@ 조회수 : 7,135
작성일 : 2020-02-14 19:21:58
성인인 조카한테 오천정도 증여할때 증여세 있나요?
IP : 211.109.xxx.22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2.14 7:24 P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남한테 증여하는거니 당연히 증여세 있죠

  • 2. .....
    '20.2.14 7:25 P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부모, 조부모는 5천까지
    그외 친족은 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5천만원 증여하면 4천만원에대해 조카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내면 돼요

  • 3. 네..
    '20.2.14 9:16 PM (113.118.xxx.248)

    3,880,000원요

  • 4. @@@
    '20.2.14 9:25 PM (211.109.xxx.222)

    너무 감사합니다

  • 5. ㅈㅈ
    '20.2.14 10:21 PM (222.110.xxx.248)

    궁금한데 증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1억원이 있고 그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조카에게 준다면
    내가 1억 빼서 그 1억원을 내 조카에게 준다면 그걸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는 거에요?
    그 액수는 내가 줄만하다고 하면 그냥 주면 안되나요?

  • 6. 근데
    '20.2.14 11:14 PM (175.209.xxx.73)

    모두 합해서 오천이라
    부모가 오천을 줬으면 100%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어요
    여기저기서 받을 수 는 없다고 해요

  • 7. 증여세
    '20.2.14 11:14 PM (221.146.xxx.2)

    웟님. 조카에게 1억을 은행이체하고 국세청 에 증여세 신고합니다. 주고싶어 줘도 증여세법이 있기에 신고하고 세금 내야 해요. 안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가산세 까지 왕창 더많이 낸다네요.~

  • 8. rmfja
    '20.2.14 11:31 PM (222.110.xxx.248)

    그럼 1억을 한 번에 안 주고 한번에 천만원씩 ㄱㅖ속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9. 222님
    '20.2.15 1:31 AM (117.111.xxx.9) - 삭제된댓글

    증여세 면제 기준이 10년이고 친족간 증여 한도는 천 만원이에요.
    이모가 조카에게 주는 것은 10년 마다 천만원 줄 수 있으니
    세금 안내고 1억을 주려면 90년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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