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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지출내역 중복으로 냈는데 어떡하죠

kises 조회수 : 1,491
작성일 : 2020-02-11 16:42:26


20대 사회초년 직장인이구요
엄마도 회사다니시고 제 실비보험료를 내주십니다

엄마회사에서 연말정산한다고 의료비는 엄마소득에 몰빵하기로해서 제 의료비내역을 엄마한테 줬어요(아빠는 소득에비해 의료비가 적게치니까 아빠 의료비 지출내역 제것도요)

그 사실을 까먹고 그건 별개인줄알고 홈텍스에서 각종 지출을 (의료비포함) 증빙해서 저희 회사에 연말정산서류 냈구요
제가 연말정산을 처음해보거든요

그러고 실비 혜택받은 수령내역은 오늘 조회가되서
회사에다가 냈는데
엄마회사에다가도 필요해서 냈다고하니
중복으로내면 안된다고 너는 생각이있냐없냐 뭐라하시는데 어떡하죠?

경리과장이 진짜 싸가지없는 스타일이라 트집잡히기싫거든요

무서워요 ㅠ
말도막하고

제 의료비지출 제 회사, 엄마 회사에 두번 내면안되나요?
저는 이제 어떻게되나요ㅠ

IP : 175.208.xxx.17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푸른바다
    '20.2.11 4:47 PM (223.39.xxx.94)

    일단 의료비가 소득의 3프로 넘나요? 3프로 안넘으면 내더라도 공제 안되니 상관 없을듯요. 3프로 넘으면 이중공제된건 나중에 가산금 나오는데 돈 얼마 안되니 그냥 내시면 되고 가산금 싫으시면 5월에 수정 신고하는게 있을겁니다. 운 좋으면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 2. 곽군
    '20.2.11 4:56 PM (203.232.xxx.32)

    당연히 안돼죠 상식적으로 내가 낸 세금이 적당한지 다시 계산하는게 연말정산인데 세금은 한군데만 냈는데
    왜 그 자료를 두군데 회사에 내나요
    5월에 정정신고하세요
    아마 실비 포함된 의료비 내역 가려내느라 그쪽 빡세게 정비했을테니 걸려서 가산금 맞지 말고
    5월에 홈택스가서 다시 정정해서 본인내역이건 엄마회사내역이건 하나 취소하세요

  • 3. ???
    '20.2.11 6:22 PM (222.112.xxx.150)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하는 직장인이면 의료비 공제는 원글님만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어머니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의료비 지출 내역 가져가셨어도 소용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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