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면을 받아야 한다고 집으로 방문을 하고 싶다는데요
월세계약할때 안주인만 집을보고갔고 바깥주인은 본적이 없어서
겸사겸사 집으로 직접오겠다고 하는데 집을 안보여줘도 되나요
아님 그냥 집으로 오라고 할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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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에서 임대사업등록
나대로 조회수 : 1,792
작성일 : 2020-02-11 14:13:12
IP : 116.36.xxx.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플럼스카페
'20.2.11 2:15 PM (220.79.xxx.41)요즘은 그게 필요한가요?
저는 등록할 때 세입자 동의 없었는데요.2. 나대로
'20.2.11 2:18 PM (116.36.xxx.42)국세청에서 소액도 임대사업등록을 의무화해서 등록했다는걸
임차인에게 확인서면을 받아야한다고 문자가 왔네요3. 그럼
'20.2.11 2:32 PM (175.223.xxx.53)밖에서 보자고 하세요.
4. 익?
'20.2.11 2:36 PM (183.98.xxx.210)임차인에게 확인을 받는다고요?
소액도 임대사업등록 의무화는 2020년 1월부터 시작하는건 맞는데, 임차인에게 확인 서면 받는 과정은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 문자가 왔어요? 국세청에서 그런 문자가 왔다고요?5. ...
'20.2.11 2:56 PM (110.11.xxx.172)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확인해 보세요.6. 나대로
'20.2.11 5:07 PM (106.102.xxx.37)집주인이 저한테 문자로 한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국세청에서 문자를 받은게 아니구요7. 맞아요
'20.2.11 8:43 PM (124.197.xxx.214)임대인 이번에 등록한거면 맞습니다
8. ???
'20.2.12 10:12 AM (211.221.xxx.28) - 삭제된댓글계약서 있음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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