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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명의 통장의 체크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조회수 : 1,471
작성일 : 2020-02-08 09:27:52
아이들이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갖고 싶어해서 개설하고 그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중딩 고딩 올라가는 애들이고요.
남편 쪽으로 소득공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대리인을 남편으로 하면 저절로 아이들 채크카드 사용액이 남편쪽으로 소득공제 되나요?
이번에 통장 만들때 남편이 애들 데리고 다녀오긴 했어요.
큰애 고등학교 학생증이 체크카드 겸용인데 안내문 보니까 이런저런 은행 관련 서류 작성해서 내라고 한묶음 와 있더라고요.
이 경우도 법정 대리인을 남편으로 작성해서 내면 될까요?
은행 업무 잘 몰라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IP : 218.153.xxx.1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이들
'20.2.8 10:58 AM (1.242.xxx.191)인적공제가 남편한테 올려있으면 저절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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