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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어느 집을 팔아야할까요?

낮달 조회수 : 4,649
작성일 : 2020-02-07 07:13:35

별내에 5억 8천 정도되는 아파트가 한 채 있어요(구입한 지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광명에 3억정도 아파트를 상속 받았어요.

두 채중에 한 채를 팔아야 할 거 같아서요.

저희는 애들이 고등 졸업하면 별내에 가서 살든 광명가서 살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 무주택으로 살다가 갑자기 1가구 2주택이 되기도 하네요.

현재는 빌라에 전세살고 있어요.(애들 교육때문에 다른 곳에서)

IP : 59.5.xxx.5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리
    '20.2.7 7:27 A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저는 두 주택의 위치에 따른 가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광명이 더 나은 것 같기는 한데....
    별내면 남양주죠? 경기도쪽은 저는 잘 몰라서요.
    상속은 저도 진행해봤는데
    양도세로 말씀드리면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먼저 있는 집을 5년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거나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저는 안 팔고 상속받은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월세받아요
    돈이 급하신게 아니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굳이 파실 필요 없지 않을까요?

  • 2. ...
    '20.2.7 7:48 AM (218.147.xxx.79)

    돈이 급하세요?
    아니면 그냥 두고보세요. 급하게 팔지말고..
    저희도 그냥 뒀어요.

    그리고 장래성은 남양주보다 광명이죠.

  • 3. 에어콘
    '20.2.7 8:00 AM (223.38.xxx.206)

    1. 별내주택을 먼저 매각한다면, 2년 거주요건 등을 갖출 경우 상속주택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혜택을 받고요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52

    2. 광명주택을 먼저 매도할 생각이면 상속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문제가 거의 없어요. 왜냐? 원글님의 취득가액이 상속시점의 시가거든요. 그 시가로 매각될 거니 매매차액이 없고 양도세가 나오지 않아요.

  • 4. ...
    '20.2.7 8:29 AM (1.231.xxx.157)

    부동산은 세금 겁내면 안되더라구요
    아이가 있으면 더더욱 갖고 계세요
    애들이 금방 성인되요
    집 사기 힘든데 애들 주면 되죠

  • 5. ㅇㅇㅇ
    '20.2.7 8:31 AM (114.200.xxx.14)

    전세 그만살고 물려받은 집으로 이사가야죠

  • 6. 저도 알고싶어요
    '20.2.7 8:42 AM (39.7.xxx.65)

    저희는 가족간 합의가 안되서
    엄마 포함3인이 같이 상속이 됐어요.
    그래서 2주택이고 그집이 1억이 안되는데
    이것도 2주택인가요?

  • 7. ㅇㅇ
    '20.2.7 8:56 AM (110.12.xxx.167)

    공동 상속받은집 6개월 이내에 팔아야 세금 전혀 안낸다고
    해서 팔았어요

  • 8. .........
    '20.2.7 9:00 AM (211.192.xxx.148)

    공동상속일 경우 가장 지분이 큰 사람을 소유자로 인정, 거주중인 사람을 소유자로 인정

  • 9. 공동상속
    '20.2.7 9:07 AM (39.7.xxx.11)

    네 그럼 엄마가 지분이 큰 경우인데
    소유자인가요?
    그럼 2주택 아니죠?
    6개월은 넘었어요.

  • 10. 낮달
    '20.2.7 9:19 AM (59.5.xxx.51)

    별내아파트는 저희가 거주한 적이 없고요. 구입 7개월 정도요.
    광명집 상속은 저희가 다 받았어요.
    다른 형제는 땅이랑 현금으로 일정금액을 주기로 했어요.
    그럼 그냥 두 채 다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 두 채의 집중 어느 집이든 이사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교육때문에

  • 11. ...........
    '20.2.7 10:24 AM (211.192.xxx.148)

    공동상속님 맞아요. 어머님이 소유자세요.
    2주택 아니고요.
    제가 직접 이런 경우 당했고, 2주택 아니라고 세무서에 소명했어요.

    저라면 이제는 법 때문에 집 팔고 그런거 안할거에요.
    안되면 아이들에게 증여하면 되죠.

  • 12. wj
    '20.2.7 1:23 PM (59.15.xxx.34)

    죽어도팔아야 한다면 광명을 가지고 있어야죠. 광명이 전체적으로 엄청 올랐구요. 하다못해 빌라도 재건축 들어간다해서 광명사거리쪽은 4억, 5억 부르고 있어요.
    7호선 있고 서울 가깝고 거의 생활권이 서울이죠. 광명은 요즘 같아서는 사고싶어도 못사는 동네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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