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자취하는 원룸이 2월말이 만기인데 3월부터 1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했어요.
그런데 월세가 비싸서 전세로 다른곳과 계약하려고 하는데
재계약한 거 철회 할 수 있나요? 아직 이전 계약 기간은 딱 1달 남아 있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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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연장했는데 철회 가능하나요?
궁금맘 조회수 : 1,772
작성일 : 2020-01-28 14:34:20
IP : 223.62.xxx.22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0.1.28 2:37 PM (218.209.xxx.206)계약이 종이껌딱지 뒤집는 것도 아니고 ㅎㅎ 자기 편의대로 하나요. 계약을 한거면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야겠죠
주인좋으면 그냥 내보내줄수도 있겠지만요.2. ...
'20.1.28 2:38 PM (106.102.xxx.212) - 삭제된댓글주인이 사정 잘봐주길 기대할수밖에 없지 않나요. 대학교 근처 원룸이면 빨리 얘기해서 다음 사람 구해지면 원만히 해결될수도 있을듯요.
3. 님이
'20.1.28 2:42 PM (116.125.xxx.199)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시면 될듯 한데요
4. 아직
'20.1.28 2:50 PM (223.62.xxx.250)만기가 한달 남아서 괜찮을것 같아요 주인에게 잘 이야기하세요 아직 계약서는 안썼나요
5. ㅡㅡㅡ
'20.1.28 3:09 PM (116.37.xxx.94)계약서 썼으면 님이 구해놓고 나가야죠
6. ...
'20.1.28 3:17 PM (1.245.xxx.91)구두 재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재계약 명시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1년 계약 연장이 된 상태이므로,
원글님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셰입자 구하는 것은 주인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다만 수수료는 원글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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