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앱으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 걸린 현직검사
그 상대 여성은 미성년자라는 얘기가 있음
검사는 조국수사하기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파견검사임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하고 1차조사때
성매매걸린 검사는 경찰에서 자신의 신분이 검사라는게 걸릴까봐 무직 백수라고 거짓말.
경찰은 일단 1차 조사하고 돌려보낸후
무직이라고 거짓말한 검사의 신분을 확인 결과 검사라는걸 밝혀냄
다음날 경찰은 2차로 조사하기위해 출석하라고 했으나 검사는 불출석
그래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함
경찰이 영장 재청구했으나 또 검찰이 기각
경찰이 그래서 검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청구했는데 검찰이 압수영장 기각함
경찰은 검찰이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색기각하자
상대여성 휴대폰을 압수해서 검사와 오간 통화내용을 조사하기위해
압수영장신청 했으나 검찰이 여성휴대폰 압색도 기각
그러면서 검찰은 자신들이 직접 검사와 여성을 송치해 조사하겠다고 함
검사와 여성이 불륜이라 무혐의 처분내림
검찰은 경찰이 조사 못하게 자체 조사로 무혐의처분내림.
검찰은 무소불의의 권력으로 미성년자와 성매매하고도 처벌받지 않음.
우리나라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면 가중처벌
그런데 검사라는 이유로 경찰조사에 불응하고 검찰은 체포영장 기각
성매매하다 걸리면 아는 여성이고 불륜이라고 거짓말로 무혐의처분받음
수사권 조정이 이래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