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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강욱 구데타???

구알못 조회수 : 3,162
작성일 : 2020-01-25 19:47:46
최강욱은
조원의 인턴 출퇴근 증명,임금지출 기록,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수단 내역,
인턴 출근 목격자만 증명하면 됨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못 내밀고 검찰을 공수처로 박살내겠다는 말만 하고있다

이게 문재인정권 종사자의 특징이죠.
본질은 피해가면서
사소한 트집을 잡아
문제제기자를 역으로 매장하려 합니다.
사회에서 보통 ‘진상’들이 쓰는 스킬이죠
고작 청와대 비서관주제에

자기를 기소하면 쿠데타니
윤석렬은 공수처로 박살낸다느니

자기가 전두환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요.

문통 주변에는 저런 십상시로 가득차고
깨문이들은 저런 십상시나 찬양해대고

말그대로 대재앙
IP : 223.62.xxx.121
10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다고
    '20.1.25 7:49 PM (211.193.xxx.134)

    누가 속냐
    등신이면 속을 수도....

  • 2. ....
    '20.1.25 7:51 PM (116.110.xxx.31)

    당신같은 인간의 존재야말로 대재앙

  • 3. 자가 체면용
    '20.1.25 7:52 PM (106.102.xxx.190) - 삭제된댓글

    명절에 뭔짓인지 -,,-

  • 4. ㅋㅋㅋ
    '20.1.25 7:53 PM (223.62.xxx.226)

    이렇게 쉬운걸 못하고
    청와대 비서관께서 기소씩이나 당하고
    터진입이라고 공수처 운운했죠.
    국만이 심판합니다

  • 5.
    '20.1.25 7:54 PM (223.38.xxx.110)

    벌레들
    설날인데 열심히 헛소리 시전중
    윤짜장 하나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가
    법이 개무시
    짜장놈 심사 꼴리는데로
    없는죄 만들어 이사람 저사람
    기소하면서 언플과 망신은 기본이고
    거짓말천단 윤짜장놈아
    이정부가 맘에 안들면
    사나이답게 사표 던지고 나가든지
    춘장은 온갖 편법으로 수사하면서
    다른사람들에게는 법을지키라는
    개소리하는중
    보다보다 이런놈은 처음봤네

  • 6. 누가
    '20.1.25 7:54 PM (223.33.xxx.216)

    최강욱님에게 이글 보내서
    현실맛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건 그냥놔둬서는 안된다는
    윤석열 처장모 두고 보자

  • 7. ....
    '20.1.25 7:57 PM (182.209.xxx.180)

    니들 말고는 인턴 증명서 갖고 기소했다고
    다 비웃어

  • 8. 뭐고
    '20.1.25 8:00 PM (61.78.xxx.65) - 삭제된댓글

    쫄았구나... 어쩔..ㅋㅋ
    꼬숩다 윤짜장! ㅋㅋㅋ
    곧 니 차례..ㅋㅋ

  • 9. 적어도
    '20.1.25 8:04 PM (121.88.xxx.110)

    애들은 안건드린다는데 미성년일때 것까지
    후비고 인간말종임. 뭘 모름 원글 조용하지!

  • 10. ..
    '20.1.25 8:05 PM (121.129.xxx.187)

    ㅎㅎ 그것보다 윤춘장이 최강욱을 언제 피의자로 전환했는지
    밝혀야죠. 못 밝히면 춘장은 한방에 훅 갑니다.

  • 11. 춘장아밝혀라
    '20.1.25 8:06 PM (121.129.xxx.187)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928049

  • 12. 에이~
    '20.1.25 8:08 PM (210.0.xxx.31)

    서울대 실험실에서 조교들까지 빌려서 논문 쓰는 사이즈 정도는 나와줘야지
    어째서리 검사 수 십명이 압색 수 십번을 해놓고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봉사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 정도밖에 없는 거냐?

  • 13. ..
    '20.1.25 8:11 PM (121.88.xxx.64)

    최강욱씨가 사문서 위조로 기소됐다면
    원글님 말씀처럼 인턴활동이 실제 있었다는것만 증명하면될것같은데
    검찰은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실제 인턴을 했든 안했든 인턴확인서발급을 대학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발행해서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는거잖아요. 실제 인턴 활동이 있었는지만 증명하면 되는게 아니라는거예요.

  • 14. 최강욱
    '20.1.25 8:11 PM (103.30.xxx.134) - 삭제된댓글

    사시도 패스못한 주제에
    하긴 조국도...
    끼리끼리 유유상종

  • 15. 비서관이면
    '20.1.25 8:12 PM (103.30.xxx.134) - 삭제된댓글

    참모인데 지가 대통령이여 왜저리 나서

  • 16. ㅇㅇ
    '20.1.25 8:14 PM (110.12.xxx.167)

    사기업 증명서는 발행인이 확인해주면 끝입니다
    16일도 아니고 16시간 인턴증명서를
    가지고 대검에서 기소라니
    이런 코메디는 어디에도 없죠
    검찰총장씩이나되서 절차 무시해가면서 이딴거
    기소나하고 ㅉㅉ

  • 17. 자한조중동
    '20.1.25 8:15 PM (175.223.xxx.186)

    자한당은 자기들이 한 것을 뒤집어 씌움
    윤씨와 검찰쿠데타몽을 꿈꿨을텐데 일장춘몽이 되었으니~ ㅎㅎㅎ

  • 18.
    '20.1.25 8:17 PM (210.0.xxx.31)

    사시 9수 춘장이 자랑스러워 죽겠는 인간들 많이 모였네
    사시는 돈 놓고 돈 먹기였다고 하던데 9수나 했다는 걸 보니 부자집 아들인 모양이네

  • 19. 103
    '20.1.25 8:19 PM (121.129.xxx.187)

    에휴 무식아. 사시도 패스못했는데, 최강욱변호사냐?
    댁말고 딴 사람 없어요?

  • 20. 웃겨요
    '20.1.25 8:23 PM (211.246.xxx.88)

    자기가 뭐라고 출석 불응하고 기소되니 쿠데타
    청와대 있다 보니 자기가 청와대인줄 아는건지?
    일개 비서관이 대통령도 안하는 쿠데타 소리 하는데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걸 또 옹호하고 있네요.

  • 21. 223.62
    '20.1.25 8:24 PM (125.31.xxx.117)

    출동 했다.

  • 22. 구알못
    '20.1.25 8:25 PM (223.62.xxx.145)

    법무부와 검찰은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고 다른 곳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령대로라면 윤석열의 결재는 정당한 것인데 이성윤의 윤석열 결재 지시 거부는 법에 어긋나는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워터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사태입니다.

    청와대와 친문세력 수사하기 시작하자 수사팀 해체하고 관련자들 좌천시키고 노골적으로 사법방해하고 있죠.

    왜 특수부를 3군데만 남기고 없애면서 부산의 특수부를 없앴을까요?

    여기에 수많은 일의 답이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 23. ㅋㅋ
    '20.1.25 8:26 PM (211.246.xxx.88)

    사시가 돈 놓고 돈 먹고라니
    노무현 문재인도 사시 출신인데 ㅋㅋㅋ

  • 24. 구알못
    '20.1.25 8:28 PM (223.62.xxx.181)

    법령도 모르는 법무부라니 너무 후안무치하지 않습니까?

    민주화된 이래로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는 정부는 있어본적이 없습니다.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노골적으로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것이죠.

  • 25. 223
    '20.1.25 8:30 PM (121.129.xxx.187)

    지검장이 그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규정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만 보면 송 차장검사 등이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을 어기고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권한에 대해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도 규정했다. 대검찰청은 이 규정을 토대로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냈다.

    ————
    검찰청법이 애매하더만. 이런 충돌을 예상못하고 만든 규정.

  • 26. 223
    '20.1.25 8:32 PM (121.129.xxx.187)

    댁들 특기가 가짜뉴스 아니면, 니들에게
    유리한 것만 갖고 오더만. 그럼 못쓰여. 팩트는 그대로 갖고온 다음 우겨도 우겨야지.

  • 27. 저 위에~~~~
    '20.1.25 8:35 PM (39.112.xxx.73)

    사문서위조로 기소하면 되는데
    업무방해죄로 기소한건
    사문서 위조는 이렇다할 죄가 되지않고
    그 위조된 문서를 대학교의 입학업무에 사용허서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것이 훨씬 큰 죄이기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기소한것입니다. ㅉㅉㅉ

  • 28. ㅋㅋ
    '20.1.25 8:37 PM (175.193.xxx.197) - 삭제된댓글

    새해부터 열폭하시네요
    이럴시간에 빤쯔목사님 찬양합시다!!!

  • 29. 223.62
    '20.1.25 8:39 PM (220.76.xxx.17)

    역시나 너였니? 바보인증

  • 30. ..
    '20.1.25 8:42 PM (121.129.xxx.187)

    검찰총장이 지검장을 건너뛰고 일선 검사들을 직접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일부 있다. 한 전직 차장검사는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이 검사장을 지휘하고, 검사장은 자기 업무를 일선 검사에게 위임해 처리하는 구조로 돼있다"고 말했다.

    이게 맞음. 직원에게 명령할때 간부를 통해 하지 직접 불러다 지시하는 조직은 없음. 그렇게 하면 그 조작은 망함

  • 31. 본질보기
    '20.1.25 8:42 PM (223.62.xxx.27)

    간단하게 본질인 조국아들 조원이
    인턴 정당하게 수행했나?
    안 했나?
    떳떳하면 증거 디밀어서 검찰 밟아버리면 됩니다.
    이런 참고인이니 피의자니 결재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 곁가지들로 비생산적인 이야기 할 필요 없다는 말.


    근데 우리꾹이처럼 딱 못 내놓죠?
    인턴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 이걸 가지고 여론 호도하려고 하는 게 다 눈에 보이는 거.

    이낙연한테 배우세요.
    조 ㅅ 선이 의혹 제기하니까 증거 바로 제시해서 샷업시킨 것처럼.

  • 32. 223
    '20.1.25 8:45 PM (121.129.xxx.187)

    곁가지가 아니지.
    참고인을 조사도 없이 기소한 건 단군 이래 첨이여.
    인권 침해도 이런 인권침해가 없음.

  • 33. 그냥
    '20.1.25 8:48 PM (218.51.xxx.239)

    인턴 증명서 한 장으로 윤춘장의 기소질 세상이 뒤집어질만한 웃음거리죠.
    그 만큼이나 댓가를 윤춘장과 자한당은 받아야 하구요. 알바 놈도`

  • 34. 하나 더
    '20.1.25 8:49 PM (121.129.xxx.187)

    그리고 참고인은 검찰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어요. 안가도 그만임.

  • 35. 최비서관 응원
    '20.1.25 9:01 PM (121.135.xxx.20)

    https://www.facebook.com/ahmyleaf/posts/2693509537365304
    김호창님 페북

    내가 무슨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최강욱씨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
    내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검찰에게서 전화가 왔어. 10년전에 학원에서 알바한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알바를 했냐는 거야. 그게 . 일일이 기억날 리도 없지만 그래도 겨우 기억해서 알바 했다고 하니, 이번에는 검찰에 나오라는 거야. 거기다가 무슨 소환장까지 보내고... 뭐 이런 할일 없는 애들이 있나 하는데, 나는 최강욱씨보다 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투덜대면서 나가겠지. 최강욱씨는 법을 아는 사람이니 한심해서 안나간거고. 나갔더니 나보고 하는 소리가 내가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거야. 너 때문에 그 알바생이 스펙으로 대학 진학하는데 써먹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범죄자라는 거야. 이 정도면 내가 버린 음식물쓰레기를 먹은 고양이가 배탈이 나서 지나가는 행인한테 토했는데, 그 행인이 열받아 고양이를 때린 동물 학대죄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수준(헥헥 어렵다)이야. 아마 나라면 그 검찰보고 개새끼라는 소리가 안나올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뉴스를 보니 당대 제일의 논객이라는 작자가 한참 열받은 나(최강욱) 보고 ‘천하의 잡범’이라는 거야.
    나라면 이 작자 보고 ‘천하의 잡놈’이라고 할 것 같아. 뭘 알고 떠들어라 제발.
    이 정도는 법이 아니라 상식인데.. 이젠 상식도 없나?

    ps. 저도 자꾸 수위가 높아지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애들 보기 민망해서 인 듯 합니다. 이건 개싸움도 아니고...

  • 36. ...
    '20.1.25 9:08 PM (61.72.xxx.45)

    ㅋㅋㅋ

    원글님 그만해요
    명절인데 손주보면서 쉬세요

  • 37. 최비서관 응원님
    '20.1.25 9:10 PM (223.33.xxx.66)

    말씀하신건
    그건 조원이 인턴했을때 얘기고요

    지금 그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허워라는게
    검찰주장이고요

    진짜로 조원이 인턴을 했다면
    최강욱이가 증명하면 될일입니다. 증명은 아주 쉽습니다

  • 38. 입열면 거짓말
    '20.1.25 9:10 PM (99.240.xxx.118)

    이렇게 쉬운걸 못하고
    청와대 비서관께서 기소씩이나 당하고 
    터진입이라고 공수처 운운했죠.
    국만이 심판합니다22222

  • 39. ..
    '20.1.25 9:11 PM (121.88.xxx.64)

    39.112님.
    제 댓글 다시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건
    원글님께서 이 문제가 인턴활동만 증명하면 간단하다고
    쓰신 것에 대한 의견이지
    검찰이 왜 업무방해로 기소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업무방해로 기소했으니
    인턴활동을 증명한다고 간단하게 끝나는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ㅉㅉㅉ

  • 40. 구구
    '20.1.25 9:12 PM (118.220.xxx.224)

    못땠다.........

  • 41. ㅋㅋ
    '20.1.25 9:15 PM (223.62.xxx.39) - 삭제된댓글

    오늘 일당 두배니?
    아주 열심이 하네

  • 42. 121 88 님
    '20.1.25 9:18 PM (223.33.xxx.66)

    그러니까
    인턴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면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거죠.

  • 43. 223.33.xxx.66님
    '20.1.25 9:24 PM (121.135.xxx.20) - 삭제된댓글

    최비서관 응원님
    '20.1.25 9:10 PM (223.33.xxx.66)
    말씀하신건
    그건 조원이 인턴했을때 얘기고요

    지금 그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허워라는게
    검찰주장이고요

    진짜로 조원이 인턴을 했다면
    최강욱이가 증명하면 될일입니다. 증명은 아주 쉽습니다
    ------------------------------------------
    서류내는 것이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절차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최비서관이 출석 안 하는 것은요.
    개검의 3차례 출석요구서에 참고인이라고 되어 있어 그런 겁니다.
    참고인은 출석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언플하려는 개검에 놀아나지 않으려고
    출석 안 한다는데 뭔 서류를 내라 마라 하는 것입니까?

    개검이 최비서관에게 피의자로 언제 통보했는지언제인지 알려달라는 것인데 개검은 뭉개고 있거든요.
    개검이 당당하면 언제 피의자 전환했고 통보한 사실증거를 먼저 대라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가족에게 개검이 한 짓거리에 있는데 왜 개검쇼에 끌려다녀야 합니까?
    개검은 절차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까불고 있습니다.

    223.33.xxx.66님, 나경원 10차례 고발되었는데 개검은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 44. 여울
    '20.1.25 9:30 PM (121.135.xxx.20) - 삭제된댓글

    서류내는 것이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절차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최비서관이 출석 안 하는 것은요.
    개검의 3차례 출석요구서에 참고인이라고 되어 있어 그런 겁니다.
    참고인은 출석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언플하려는 개검에 놀아나지 않으려고
    출석 안 한다는데 뭔 서류를 내라 마라 하는 것입니까?

    개검이 최비서관에게 피의자로 언제 통보했는지 알려달라는 것인데 개검은 뭉개고 있거든요.
    개검이 당당하면 언제 피의자 전환했고 통보한 사실증거를 먼저 대라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가족에게 개검이 한 짓거리에 있개검은 절차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까불고 있습니다.
    는데 왜 개검쇼에 끌려다녀야 합니까?

    개검은 날짜만 밝히면 쉬운 일이 되는 것이죠.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개검이 유죄를 증명하면 될 거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으라고 것입니다. 서류니 나발이고 이전에 절차를 지키라고요.

    223.33.xxx.66님, 나경원 10차례 고발되었는데 개검은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 45. 223.33.xxx.66
    '20.1.25 9:32 PM (121.135.xxx.20)

    최비서관 응원님
    '20.1.25 9:10 PM (223.33.xxx.66)
    말씀하신건
    그건 조원이 인턴했을때 얘기고요

    지금 그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허워라는게
    검찰주장이고요

    진짜로 조원이 인턴을 했다면
    최강욱이가 증명하면 될일입니다. 증명은 아주 쉽습니다
    --------------------------------------------

    223.33.xxx.66님은 성질도 급하시지,
    서류내는 것이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절차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최비서관이 출석 안 하는 것은요.
    개검의 3차례 출석요구서에 참고인이라고 되어 있어 그런 겁니다.
    참고인은 출석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언플하려는 개검에 놀아나지 않으려고
    출석 안 한다는데 뭔 서류를 내라 마라 하는 것입니까?

    개검이 최비서관에게 피의자로 언제 통보했는지 알려달라는 것인데 개검은 뭉개고 있거든요.
    개검이 당당하면 언제 피의자 전환했고 통보한 사실증거를 먼저 대라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가족에게 개검이 한 짓거리에 있개검은 절차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까불고 있습니다.
    는데 왜 개검쇼에 끌려다녀야 합니까?

    개검은 날짜만 밝히면 쉬운 일이 되는 것이죠.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개검이 유죄를 증명하면 될 거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으라고 것입니다. 서류니 나발이고 이전에 절차를 지키라고요.

    223.33.xxx.66님, 나경원 10차례 고발되었는데 개검은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 46. ..
    '20.1.25 9:38 PM (223.62.xxx.162)

    청와대 등에 업고 최강욱 언플.
    우리나라 수준 참...

  • 47. 노통의 혜안
    '20.1.25 9:39 PM (223.62.xxx.175)

    최강욱 비서관은 참여정부 시절 군 법무관 당시 소령의 계급으로 군사령부 장군들의 비리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뒷 배경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던 군사령부 장성들은 별 군말없이 조사에 임했다.


    청와대에서 군 장성급들을 초대하여 오찬을 가졌는데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근 한 법무관이 군 장성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시켰다, 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오해다.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강욱의 뒤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안 군사령부는 그 이후 최강욱을 군법무관에서 짤라낸다

    최강욱은 그 때 노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
    ㅡㅡㅡㅡㅡㅡㅡ
    안희정은 정치하지 말고 농사나 지어라

    김수현한테는 '도무지 못써먹겠다'

  • 48. 무식한 알뱁
    '20.1.25 9:39 PM (222.110.xxx.144)

    http://search.daum.net/search?w=tot&nil_profile=toolbar&q=최강욱 변호사 프로필&ref_code=estsb

    최강욱 변호사 프로필 나오는데 사시 패스도 안하고 변호사 자격증 땀? 어디서 저런 무식한 103같은 것들이 82에서 알밥질하는지...82를 뭘로 보고 ㅉㅉ

  • 49. 노 사시패스
    '20.1.25 9:49 PM (223.62.xxx.9) - 삭제된댓글

    최강욱]
    1994년 : 군법무관 11회 합격
    군법무관 시험 출신.
    지금은 없어진지 오래되었음.

    군법무관 시험 출신은 10년 복무하면 변호사 활동 가능
    전원책도 같은 시험 출신.

    222.110

  • 50. ...
    '20.1.25 9:49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설날에 고생이 많다

  • 51. 노 사시패스
    '20.1.25 9:51 PM (110.15.xxx.7) - 삭제된댓글

    노 사시패스
    '20.1.25 9:49 PM (223.62.xxx.9)
    최강욱]
    1994년 : 군법무관 11회 합격
    군법무관 시험 출신.
    지금은 없어진지 오래되었음.

    군법무관 시험 출신은 10년 복무하면 변호사 활동 가능
    전원책도 같은 시험 출신.

    222.110

  • 52. 노 사시패스
    '20.1.25 9:52 PM (223.33.xxx.251)

    최강욱]
    1994년 : 군법무관 11회 합격
    군법무관 시험 출신.
    지금은 없어진지 오래되었음.

    군법무관 시험 출신은 10년 복무하면 변호사 활동 가능
    전원책도 같은 시험 출신.

    222.110???

  • 53. 개검이 입증해야
    '20.1.25 10:40 PM (121.135.xxx.20)

    https://www.facebook.com/Jeehoon.Imp.Park/posts/2912008112190261
    박지훈 facebook
    ------------------------------------------------------------------

    한편, 최강욱 비서관은 당초부터 일관되게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두 차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으며, 그에 따라 실제 사실에 입각하여 인턴증명서를 2회 발급했다고 일관되게 말해왔다.

    이에 반해 고형곤 부장 휘하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이 한심한 검사들이 당면한 문제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최강욱 비서관이 직접 자신이 인턴증명서에 작성, 날인했다고 주장하는 한 사문서위조고 뭐고 아무것도 성립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불구속기소를 감행하면서 검찰은 그 죄명으로 또다시 '업무방해'를 들고 나왔다. 아 그놈의 업무방해. '업무방해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만능 혐의다. 검사 맘대로 세상의 누구든 아주 사소한 실수로도 업무방해로 걸어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업무방해죄를 조국 전 장관 아들이 학교를 며칠 빼먹었다고 담임 선생님의 '출결업무'를 방해했다며 조 전 장관에게 써먹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런 기막힌 업무방해 혐의들만도 줄줄이다. 검찰이 멋대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고발조차 없이 검찰 임의로 멋대로 갖다붙인 것들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런 혐의로 공판에서 공소유지를 하려면, 당연하게도 인턴활동이 없었다는 것을 검사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전직 직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기억을 못하더라' 이따위 말장난 수준으로는 당연히 아무것도 증명이 되지 않는다. 반면 조국 전 장관과 최강욱 비서관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인턴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을 대면 검찰 주장을 더 통쾌하게 꺾어버릴 수 있긴 하겠지만, 인턴활동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검사측에게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윤석열과 그 라인의 검사들은 이미 지금도 시시각각 망해가고 있다. 단지 우호적인 기자들을 동원해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라인이 갖고 있는 거라고는 오직 김태은 부장 휘하의 공공수사2부가 하고 있는 소위 '하명수사' 하나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 최강욱 비서관을 건드린 것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이다. 그것도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목숨줄을 붙잡혔다. 이미 예정된 몰락을 부채질한 것이다.

    최강욱 비서관 파이팅. 하시고 싶으신 거 다 하시라.

  • 54. 꽃비
    '20.1.25 10:43 PM (223.38.xxx.40)

    원글님 고생하시네요~
    그런데 어쩌나 ~
    아무리 그래도 총선 때 자한당은 다 망할거예요.
    헛수고 열심히 하세요 ^^

  • 55. 박지훈 비법조인
    '20.1.25 10:54 PM (223.62.xxx.130)

    위에 본문의 글쓴이는 박지훈 변호사 아닙니다.

    박지훈이라 해놓고 법률적인거 쭈욱 해놓으니 박지훈 변호사 글로 생각하게 하려고 일부러 링크 걸었나 싶은데...

    공대 출신 소프트웨어 개발쪽 일하는 비법조인 입니다. 조국 사태때부터 종종 퍼와지더군요.
    본문 내용을 선해해서 읽어봐도,


    최강욱 입장문을 요약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특히 기소 절차에 있어서도 총장이 승인한 이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들이 다른 사이트에도 많이 소개되고 이게 올바른 법조계의 의견처럼 제시되고 있다면 유감입니다.

    피고인 지위에서 작성된 최강욱 입장문 외에,
    실제로 법조계에서 그 자의 입장문 내용이 맞다고 주장하는 글이 있으면
    누구라도 링크 등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56. 오늘도열일하는
    '20.1.25 10:54 PM (185.238.xxx.19)

    223.62 여디 기생한 충.

  • 57. 검찰청법
    '20.1.25 11:12 PM (223.38.xxx.164) - 삭제된댓글

    검찰청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 네가지 규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사무는
    검찰총장이 총괄하고 총장은 필요할 경우 검사들에게 직무이전도 명할 수 있음.
    아울러 6조에 보시다시피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음

    이성윤도 직위는 검사장이겠지만 검찰청법상 직급은 검찰총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일개 검사.

    이성윤이 총장 지휘를 어기면 감찰을 받아야함.

  • 58. 검찰청법
    '20.1.25 11:14 PM (223.62.xxx.55)

    검찰청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 네가지 규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사무는
    검찰총장이 총괄하고 총장은 필요할 경우 검사들에게 직무이전도 명할 수 있음.
    아울러 6조에 보시다시피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음

    이성윤도 직위는 검사장이겠지만 검찰청법상 직급은 검찰총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일개 검사.

    이성윤이 총장 지휘를 어기면 감찰을 받아야함.

  • 59. 223.62.xxx.130
    '20.1.25 11:23 PM (121.135.xxx.20)

    223.62.xxx.130님 이상하시네.
    변호사글만 신빙성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도 있죠.
    변호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널렸습니다.
    몇달 전 이상한 주장하며 서명하던 변호사 단체도 있고
    교수 중에도 매국노들도 있고
    판사 중에도 유전무죄 판결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님이 쓴 글은 전혀 신뢰가 안 가고 비법조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박지훈 facebook 에 공감합니다.

  • 60. 거짓말인턴
    '20.1.25 11:30 PM (223.38.xxx.160) - 삭제된댓글

    201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수시로 주 2회씩 인턴을 했다는데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했는지 전혀 기록이 안 되어있음
    출근한 특정날짜를 단 하루도 기억을 못함


    해당 법무법인에 근무했던 상근직원들 다른 변호사들
    한명도 조국 아들 조원을 본적이 없다고 증언함
    기억을 못하는게 아니라 아예 본적도 없다고 함

    2017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국 아들 조원이
    최강욱 법무법인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출근하거나 이동한 기록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


    인턴을 했는데 급여를 지급한 내역조차 단 하나도 없음
    주 2회씩 출근하거나 일은 했는데 통장에 지급된 급여는 0원

    근로기준법 위반

  • 61. 거짓 인턴
    '20.1.25 11:31 PM (223.62.xxx.159)

    201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수시로 주 2회씩 인턴을 했다는데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했는지 전혀 기록이 안 되어있음
    출근한 특정날짜를 단 하루도 기억을 못함


    해당 법무법인에 근무했던 상근직원들 다른 변호사들
    한명도 조국 아들 조원을 본적이 없다고 증언함
    기억을 못하는게 아니라 아예 본적도 없다고 함

    2017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국 아들 조원이
    최강욱 법무법인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출근하거나 이동한 기록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


    인턴을 했는데 급여를 지급한 내역조차 단 하나도 없음
    주 2회씩 출근하거나 일은 했는데 통장에 지급된 급여는 0원

    근로기준법 위반

  • 62. 223.62.xxx.159
    '20.1.25 11:38 PM (121.135.xxx.20) - 삭제된댓글

    거짓 인턴
    '20.1.25 11:31 PM (223.62.xxx.159)
    201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수시로 주 2회씩 인턴을 했다는데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했는지 전혀 기록이 안 되어있음
    출근한 특정날짜를 단 하루도 기억을 못함


    해당 법무법인에 근무했던 상근직원들 다른 변호사들
    한명도 조국 아들 조원을 본적이 없다고 증언함
    기억을 못하는게 아니라 아예 본적도 없다고 함

    2017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국 아들 조원이
    최강욱 법무법인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출근하거나 이동한 기록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


    인턴을 했는데 급여를 지급한 내역조차 단 하나도 없음
    주 2회씩 출근하거나 일은 했는데 통장에 지급된 급여는 0원

    근로기준법 위반
    --------------------------------------------------------

    법무법인에서는 진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으니까요.
    재판가서 개검이 본인들이 헛소리한 것을 어떻게 입증 할 지 모르겠지만.

    223.62.xxx.159님이 급하시면 개검에게 당장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개검은 인턴증명서나 표창장 엄청 좋아하나 봅니다.
    마약사범이나 뺑소니범 이런 거 보다도 훨씬 더.

  • 63. 223.62.xxx.159
    '20.1.25 11:43 PM (121.135.xxx.20)

    법무법인에서는 진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으니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가서 개검이 본인들이 헛소리한 것을 어떻게 입증 할 지 모르겠지만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223.62.xxx.159님이 급하시면 개검에게 당장 알려줘 보십시오.
    총선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그나저나 개검은 인턴증명서나 표창장 엄청 좋아하나 봅니다.
    마약사범이나 뺑소니범 이런 거 보다도 훨씬 더.

  • 64. 미스테리
    '20.1.25 11:44 PM (223.62.xxx.112)

    2017. 1. 10.부터 2017. 10. 11.까지
    청맥에 근무하던 변호사나 직원들에게 '그 시기에 조*이 이러저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여 조*의 인턴활동 확인서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변호사들에게는 매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입증방법

    왜 단 한명도 저런 입증을 해주지 않는 걸까?

    왜 출근은 했는데 단 한번도 대중교통 이용한 내역이 없나?

    조윈은 차도 없었다는데 걸어서 다녔나? 날라서 다녔나?

    근데 다른 곳은 또 대중교통으로 잘 이용했다던데?

  • 65. 이낙연처럼
    '20.1.25 11:51 PM (223.62.xxx.112)

    상식적으로 의혹이 쏟아질때
    자신있게 증거하나 딱 던져주면
    상대방 버로우타고 끝나는걸
    그 간단한걸 못하는 걸까?


    왜 조국일가에게 우연의 우연의 우연을 거듭하여 ??

  • 66. 미스테리 오리지널
    '20.1.25 11:54 PM (121.135.xxx.20) - 삭제된댓글

    개검은 언플만 해대고 참고인에서 피의자 전환했다면서 뭉개는 이유는 무엇이고
    법무법인 청맥에서 진짜 인턴 증명서 발급했다고 하는데
    지들이 가짜임을 증명하지 못 하니까 이상한 소문만 내려고 안달인가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개검이 인턴 안 했다고 개소리를 하는데 그 개소리를
    알아서 증명하면 되지 사람을 괴롭히냐? 이게 인권유린 아닌가?

    개검아, 마약사범, 뺑소니범은 우스워?
    표창장과 인턴증명서에 집착증 있냐?

  • 67. 개검 미스테리
    '20.1.25 11:55 PM (121.135.xxx.20) - 삭제된댓글

    개검은 언플만 해대고 참고인에서 피의자 전환했다면서 뭉개는 이유는 무엇이고
    법무법인 청맥에서 진짜 인턴 증명서 발급했다고 하는데
    지들이 가짜임을 증명하지 못 하니까 이상한 소문만 내려고 안달인가벼.

    개검이 인턴 안 했다고 개소리를 하는데 그 개소리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알아서 증명하면 되지 사람을 괴롭히냐? 이게 인권유린 아닌가?

    개검아, 마약사범, 뺑소니범은 우스워?
    표창장과 인턴증명서에 집착증 있냐?

  • 68. 정의와 공정
    '20.1.26 12:03 AM (223.62.xxx.112)

    법을 어긴 것이 확실한 위반자를 기소하려고 하는데

    위반자가 선정한 낙하산이 내려와서 기소를 막아서

    검찰총장이 기소하니까 직권남용 운운하면서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행패질

    이것이 문통이 말하는 정의이고 공정일까요???

  • 69. 무죄추정의 원칙
    '20.1.26 12:09 AM (121.135.xxx.20)

    개검은 세금으로 일하는 것들이 일 안하고 언플만 하면서
    죄없는 사람에게 죄없는 거 증명하라고 생난리 부르스 중.

    개검 니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일해. 헛소리 하지말고.

  • 70. 확실한 방법
    '20.1.26 12:14 AM (223.62.xxx.112)

    최강욱이 검찰 까는 확실한 방법은
    인턴시켰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뭐 진짜 인턴을 했다면 증거가 하나도 안남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강욱이 저렇게 강력하게 절차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법무부까지 동원하는거 보면 증명을 못하는거죠.

    그의 죄자체는 뭐 기껏해야 벌금정도.
    그런데 최강욱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공직 비서관입니다.

    유죄받는 순간 최강욱은 커리어가 끝.
    그러니 결국 저렇게 오버하면서 언론플레이.

  • 71. 엄마대신
    '20.1.26 12:17 AM (125.176.xxx.214)

    태극기 할베,할멈들은
    지들 무대에 가서 끼리끼리 입냄새풍기며 놀면 될텐데
    왜 여기서 맨날 되지도않은 억지쓰며 무식 자랑하면서
    혈압올리고들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그렇게 좋은건지
    아님 뭔 지령이라도 받은건지
    자게 들어오면 꼭 지저분한 글들땜에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억지부리지좀 말고
    공.부.하.세.요.

  • 72. 개검과 세금
    '20.1.26 12:20 AM (121.135.xxx.20)

    개검은 언플만 해대고 참고인에서 피의자 전환했다면서 뭉개는 이유는 무엇이고
    법무법인 청맥에서 진짜 인턴 증명서 발급했다고 하는데
    지들이 가짜임을 증명하지 못 하니까 이상한 소문만 내려고 안달인가?

    개검이 인턴 안 했다고 개소리를 하는데 그 개소리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알아서 증명하면 되지 사람을 괴롭히냐? 이게 인권유린 아닌가?

    개검아 니네들 세금으로 월급받는데 놀면 안 되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니네들이 열심히 일해서 유죄 입증하는 게 니네 일이다.
    죄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괴롭히냐?

    개검아, 마약사범, 뺑소니범은 우스워?
    표창장과 인턴증명서에 집착증 있냐?

  • 73. 공수처의 용도?
    '20.1.26 12:24 AM (223.62.xxx.112)

    '공수처의 용도가 뭔지 온몸으로 보여준다. 이 천하의 잡범이 청와대에 있다고 큰소리치는 거 봐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강욱씨, 추태 그만 부리시고 이쯤에서 물러나라. 그 자리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자리 아니냐? 입시에 사용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분이 머물러 있을 자리는 아니다”라며 “본인의 결백은 법정에서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를 지적해온 진 전 교수는 최근 최 비서관을 비롯해 법무부와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들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 며칠 만에 법무부(法無部)가 됐다. 이건 정권 붕괴 말기에나 일어날 법한 현상인데, 벌써 나타난다”면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되레 자기들이 화를 낸다. 사람을 치고 외려 피해자가 얼굴로 자기 주먹을 때리고, 배로 자기 발을 때렸다고 우긴다”고 주장했다.

  • 74. 이렇게
    '20.1.26 12:30 AM (223.62.xxx.112)

    최강욱 관련 많은 댓글을 남길 수 있게 도움 주신??
    윗 댓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75. 공룡 검찰의 탄생
    '20.1.26 12:31 AM (121.135.xxx.20) - 삭제된댓글

    223.62.xxx.112님은 급해서 출처없이 기사 마구 인용 중. '20.1.26 12:24 AM (223.62.xxx.112)
    보나마나 조중동 하나겠지. 조중동 아웃.

    조중동이 난리칠수록 최강욱 비서관 급이 높아져서 좋습니다.
    윤춘장에게이 헛발질해서 좋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강욱,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제1화 공룡 검찰의 탄생
    https://www.youtube.com/watch?v=uyIOGWW6pZk

  • 76. 공룡 검찰의 탄생
    '20.1.26 12:35 AM (121.135.xxx.20) - 삭제된댓글

    23.62.xxx.112님은 급해서 출처없이 기사 마구 인용 중. '20.1.26 12:24 AM (223.62.xxx.112)
    보나마나 조중동 하나겠지. 조중동 아웃.

    조중동이 난리칠수록 최강욱 비서관 급이 높아져서 좋습니다.
    윤춘장이 헛발질해서 좋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강욱,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제1화 공룡 검찰의 탄생
    http://www.youtube.com/watch?v=uyIOGWW6pZk

  • 77. 즐겨라
    '20.1.26 12:36 AM (223.62.xxx.112)

    문재인 정부를 향한 지적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23일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 요구를 받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소환에 불응하자
    “이광철도 소환거부…. 이게 문재인의 나라다”라고 게시글을 올리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열 받을 일이 많을 거다. 미리부터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평정심을 잃지 말고 유쾌하게 비웃으며 즐겁게 화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면서
    “저들의 통치, 이미 개그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즐기라”고 했다.

  • 78. 공룡 검찰의 탄생
    '20.1.26 12:39 AM (121.135.xxx.20)

    223.62.xxx.112 원글님은 급해서 댓글 추가로 달면서 "출처없이" 기사 인용 중.
    '20.1.26 12:24 AM (223.62.xxx.112)

    보나마나 조중동 하나겠지. 조중동 아웃.

    조중동이 난리칠수록 최강욱 비서관 급이 높아져서 좋습니다.
    윤춘장이 헛발질해서 좋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강욱,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제1화 공룡 검찰의 탄생
    http://www.youtube.com/watch?v=uyIOGWW6pZk

  • 79. 검사는 무엇으로
    '20.1.26 12:40 AM (121.135.xxx.20)

    최강욱,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제2화 검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ujbELKh-lpg

  • 80. 기소구데타?
    '20.1.26 12:45 AM (223.62.xxx.112)

    최 비서관은 변호사로 있었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됐다.
    최 비서관은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뤄지자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다”라며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 81. 검사는 어디에
    '20.1.26 12:47 AM (121.135.xxx.20)

    최강욱,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제3화 검사는 어디에 있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385zQowbRVo

  • 82. 친문실세
    '20.1.26 12:51 AM (223.62.xxx.112)

    그는 친문실세로 판단됨
    공수처 검찰장악
    앞으로는 정권비리는 수사가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죠.

    앞으로 비리와 부패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야당은 견제가 안되는 수준이고
    지지자들은 잘못을해도 쉴드쳐주고

  • 83. 검찰 어떻게 일하나
    '20.1.26 12:52 AM (121.135.xxx.20) - 삭제된댓글

    최강욱,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제4화 검찰은 어떻게 일하나
    https://www.youtube.com/watch?v=cDZwwbpYsTQ

  • 84. 100분 토론
    '20.1.26 1:03 AM (121.135.xxx.20) - 삭제된댓글

    100분 토론자로 나왔던 최강욱 변호사
    논리정연하게 말 잘 하네요. 와우 대적할 자가 없겠습니다.

    검사의 소신발언 '음모로 몰면 다 덮혀?'
    https://www.youtube.com/watch?v=R3Ga8XIxrBo

  • 85. 100분 토론
    '20.1.26 1:08 AM (121.135.xxx.20)

    100분 토론자로 나왔던 최강욱 변호사
    논리정연하게 말 잘 하네요. 와우 대적할 자가 없겠습니다.

    검사의 소신발언 '음모로 몰면 다 덮혀?'
    http://www.youtube.com/watch?v=R3Ga8XIxrBo

    개검들이 저랬다니... 놀랍지도 않습니다.

  • 86. 명?
    '20.1.26 1:08 AM (223.62.xxx.112)

    추미애 명을 거역하면 하극상이라고
    윤석렬 명을 거역하면 겨우 절차 위반이라고?

    전직 대통령도 출석해 받은 조사를
    비서관 따위가 3번이나 거절??

    불응한 피의자가 쿠데타 타령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는 누구 인가?

  • 87. 다시 시리즈 4화
    '20.1.26 1:09 AM (121.135.xxx.20) - 삭제된댓글

    최강욱,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제4화 검찰은 어떻게 일하나

    https://www.youtube.com/watch?v=cDZwwbpYsTQ

  • 88. 권력정점 개검
    '20.1.26 1:11 AM (121.135.xxx.20)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는 개검이라 반드시 개혁이 필요합니다.


    최강욱,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제4화 검찰은 어떻게 일하나

    http://www.youtube.com/watch?v=cDZwwbpYsTQ

  • 89. 기소거부
    '20.1.26 1:12 AM (223.62.xxx.112)

    윤석열 "최강욱 기소" 4번 지시…이성윤, 끝까지 거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하라고 4차례나 지시를 했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모두 거부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90. 엄청난 예견
    '20.1.26 1:15 AM (121.135.xxx.20) - 삭제된댓글

    2년 6개월 전에 이미 예견했습니다.
    조국전장관을 개검들이 물어뜯으리라는 것을. 와우

    최강욱,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제5화 누가, 왜 조국을 잡으려 하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R8ciiEHRcNE

  • 91. 엄청난 예견
    '20.1.26 1:17 AM (121.135.xxx.20)

    2년 6개월 전에 이미 예견했습니다.
    개검들이 조국 장관을 잡으려고 난장판 칠 것을...

    최강욱,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제5화 누가, 왜 조국을 잡으려 하는가
    http://www.youtube.com/watch?v=R8ciiEHRcNE

  • 92. 지휘충돌
    '20.1.26 1:17 AM (223.62.xxx.112)

    최강욱 비서관에게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오늘 기소는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부하자 윤 총장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14일 새로 부임한 이 지검장에게 총장 승인을 이미 받았다며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총장 면담 뒤 결정하겠다고 수사팀에 통보했고 윤석열 총장은 어제 이 지검장과 만나 최 비서관 기소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자 윤 총장은 이후 3차례나 더 기소를 지시했지만,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이 오늘 오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하자 이 지검장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며 막았고 수사팀은 결국 차장검사 전결로 최 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 93. 개검이 대한민국을
    '20.1.26 1:20 AM (121.135.xxx.20)

    최강욱,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제6화 검사가 망가뜨린 대한민국

    https://www.youtube.com/watch?v=IgjsrekvhRM

  • 94. 백혜련
    '20.1.26 1:22 AM (223.62.xxx.112)

    백혜련 의원은
    “세 번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치는 게 관례”라며 체포 영장 청구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당수 자유한국당 당직자나 보좌관에 대해서도 “이유없이 응하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삼현 남부지검장은 체포 영장을 청구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하지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만 답했다.

  • 95. 개검을 알아야
    '20.1.26 1:23 AM (121.135.xxx.20)

    최강욱,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제7화 경찰과 검찰

    https://www.youtube.com/watch?v=yOTIbzi9ZoA

  • 96. 개검총장의 파워
    '20.1.26 1:48 AM (121.135.xxx.20)

    대법원장이 부러워 할 정도로 개검총장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오만한 윤춘장이 현재까지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최강욱,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제9화 검찰총장이 부러운 대법원장

    https://www.youtube.com/watch?v=VLrTkj-ZiOo

  • 97. ...
    '20.1.26 3:00 AM (39.7.xxx.91)

    서울대 실험실에서 조교들까지 빌려서 논문 쓰는 사이즈 정도는 나와줘야지222

  • 98. 사실은 이거
    '20.1.26 4:27 AM (222.152.xxx.53) - 삭제된댓글

    https://www.youtube.com/watch?v=U7IjvzUAiUI

    최강욱은 건드리지 말랬지?

  • 99. 일단
    '20.1.26 4:37 AM (222.152.xxx.53) - 삭제된댓글

    위 방송 들어보면 인턴이 뭐하는건지 잘 나옴.
    설사 인턴정도 가지고 뭔가를 해줬다 한들 그게 이런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항임?
    자한당이하 윤석열 잟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물어보길.
    그리고 자기 자식 일에 대비해보길.
    지방대학 봉사 표창장을 가지고 이 난리를 시작한 검찰이 얼마나 한심하고 무서운 집단인지 원글은 그런쪽으로는 생각이 안 되나 봄. 이 사건도 지금 최강욱과 지금 정부가 뭔가 부정한 짓을 한다는 식으로 국민을 세뇌시키기 위한 검찰과 언론 플레이지. 거기 말려 들어간 원글.

  • 100.
    '20.1.26 1:40 PM (223.38.xxx.141)

    원글님.
    최강욱 변호사가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로펌에서 인턴 고용해서 일시켰기 때문에 허위인턴증명서 발급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턴 대부분이 재택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최강욱 변호사가 자기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자기가 일시키거 발급했다고 하는 부분 어디 위법이 있나 한 번 원글님이 그렇게 분하고 못마땅하면 주변 변호사 사무실 가서 문의 한 번 해보세요.
    참 안쓰럽네요.

  • 101.
    '20.1.26 2:19 PM (223.38.xxx.141)

    원글님. 그리고 구데타가 아니라 쿠데타가 맞는 철자법입니다.
    검찰이 지금 얼마나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지 공부 좀 더 하셨으면 합니다.
    글 쓰신 내용 보면 공부가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 고집만 세면 답이 없더군요.
    학교 때도 공부 잘 못하셨죠? ㅎㅎㅎㅎㅎ

  • 102. ..
    '20.1.27 11:11 AM (223.62.xxx.39)

    121.135는 참 열심이네. 어디서 나오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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