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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여쭤봅니디

미리 감사요 조회수 : 2,089
작성일 : 2020-01-21 21:48:40
여태까진 아이들인적공제 남편이 받았는데 올해처음으로 저한테 올릴거구요
작년소득 대략 세전2800정도 됩니다
다달이 급여가 들쏙날쑥이라 정확한합산 힘들어요
남편말로는 소득구간이 정해져있어 연봉3천이하면 아무리 많이받아도 맥시멈 30넘지않을거라는데 그게 맞나요?
대략 제 소득 2700정도로 넣어보니 145만원가량 나오던데 아닌가요
저는 이번에 잔뜩 기대하고있는지라 아니라면 미리 바람좀 빼야될거같아서요
IP : 182.212.xxx.17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1 9:51 PM (175.203.xxx.112)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돌려받는거라 세전 2800이면 전부 환급받아도 40만원 안넘을거 같아요.
    120 나오셨으면 기납부세액은 전체 돌려받으시겠네요

  • 2. ㅁㅁㅁㅁ
    '20.1.21 9:53 PM (119.70.xxx.213)

    남편분 소득은 얼마인데요?
    소득 많은쪽으로 올리는게 유리해요

  • 3. 원글
    '20.1.21 9:54 PM (182.212.xxx.177)

    남편은 작년 중반에퇴사하고 지금은 개인고용으로 있어서 4대보험 적용이안되는지라 본인은 연말정산 안한대요

  • 4. 아무리
    '20.1.21 9:54 PM (182.209.xxx.185)

    그정도는 안나와요.

    다시 계산해보세요

  • 5. 원글
    '20.1.21 10:00 PM (182.212.xxx.177)

    역시 그렇군요
    진정좀 시키고 허바에 바람좀 빼야겠어요
    글구 또한가지
    회사에 서류내서 신청한거랑 5월에 세무소가서 신고하는거랑 비교하면 소득이나 지출이나 거의별반차이없을때 세무소가서 하는게 훨 환급마니 받았다하더라구요
    그게 한명의말이 아니라 직접세무소에서 해본 다수의사람들말이 동일해요
    언니들말로는 세무소사람들은 하는일이 그일이라 개인이 미처신고안하고 누락하는건들도 다찾아서 해준다고해서 신분증만들고가면 된다기에 저두 5월에 세무소가사 직접하려고하거든요
    이게 신빙성이 있을까요

  • 6. ㅁㅁㅁㅁ
    '20.1.21 10:01 PM (119.70.xxx.213)

    인적공제가 150씩이던가요.
    아이들이면 2명이에요?
    300공제받으면 세율 15프로인 경우에
    45만원이죠
    의료비나 교육비 등등 공제받을게 더 있으면 더 올라갈거구.

    근데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얼마나 해놨냐에 따라서
    토해낼수도 돌려받을수도 있어요
    걍 결정세액이 저만큼 줄어든다는거죠

  • 7. ..
    '20.1.21 10:26 PM (223.38.xxx.135) - 삭제된댓글

    낸 세금이 많아야 돌려받을게 생기죠.
    월급많은 남편에게 올리는게 맞아요.

  • 8. ..
    '20.1.21 10:38 PM (223.38.xxx.135)

    낸 세금이 많아야 돌려받을게 생기죠.

  • 9. ㄴㅈ
    '20.1.22 1:47 AM (210.113.xxx.158) - 삭제된댓글

    남편말이 맞아요. 님 소득이 낮으면 기납부 세금도 적을 거예요. 대신자녀공제 있으면 그 적은 기납부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10. ..
    '20.1.22 10:54 AM (61.33.xxx.109)

    본인이 일년동안 낸 근로 소득세를 환급받는 거예요.
    님 연봉이면 일년에 45만원 정도 내셨을거고, 아무리 공제 할게 많거나 세무소를 가시더라도
    환급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은 45만원 이예요.

  • 11. ㅁㅁㅁㅁ
    '20.1.22 2:34 PM (119.70.xxx.213)

    그러네요 원글님 연봉정도면 거의 세금 안낼 가능성이 높네요

  • 12. ㅁㅁㅁㅁ
    '20.1.22 2:34 PM (119.70.xxx.213)

    남편분말씀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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