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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가

임대중인데 조회수 : 2,312
작성일 : 2020-01-21 13:13:23

보증금도 다 까먹고 월세도 밀렸는데 나가지도않고 내일준다 내일준다하며 미루기만하고있어요

사정이 딱해 봐주다보니 이렇게까지왔네요

이제 더이상 안되겠다싶어 알아보니 명도소송뿐이 방법이없나본데

법무사에 의뢰할지 변호사에게 의뢰해야할지 잘몰라서

나이먹어 이런일을 당하니 빨리빨리 돌아가질않네요

혹시 경험있으신분이나  이런쪽 잘알고계신분이시면 도움말씀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21.171.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리가
    '20.1.21 1:43 PM (121.179.xxx.235)

    지금 명도소송 법무사에 하고 있어요.

  • 2. 에고
    '20.1.21 2:27 PM (121.133.xxx.137)

    보증금 다 까먹기 전에 조치를
    취하셨어야...야반도주 각이네요
    법무사 얼른 가보세요

  • 3. 우리가님
    '20.1.21 2:49 PM (121.171.xxx.98)

    명도소송하면 한6개월걸린다고하는데 거기서도 그리말하던가요?
    마음고생 많으시죠 저도 그생각만하면 잠이 안와요

  • 4. 우리가
    '20.1.21 3:56 PM (121.179.xxx.235)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오죽이나 하면 기간이 그렇게 걸려도 이걸 선택했겠어요

    보증금 1원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전화도 안받고 찾아가도 없고
    정말 기가 막혀요.

  • 5. ..
    '20.1.21 4:18 PM (125.177.xxx.43)

    야반도주나 하면 고맙죠
    관리비 월세 밀리고도 안나가서
    이사비용 주고 내보냈어요
    두어달 밀리면 바로 소송해야 해요

  • 6. 그래서
    '20.1.21 4:23 PM (222.232.xxx.63) - 삭제된댓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개월 연체하면 계약해지 할수 있다고 명시한 이유가 이겁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계약해지통보하고 나가라고 해도 스스로 안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도소송(명도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인도소송을 하면, 최소 5~6개월은 걸려요.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이 남아있을때 계약해지하고 나가라고 안나가면 인도소송해야 되는겁니다.
    늦으면, 보증금 다 까먹고 임대인 돈으로 인도소송해야죠.

  • 7. 내이럴줄알았다
    '20.1.21 4:24 PM (222.232.xxx.6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개월 연체하면 계약해지 할수 있다고 명시한 이유가 이겁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계약해지통보하고 나가라고 해도 스스로 안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도소송(명도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인도소송을 하면, 최소 5~6개월은 걸려요.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이 남아있을때 계약해지하고 나가라고 해야되고,
    안나가면 머뭇거리지 말고 인도소송해야 되는겁니다.
    늦으면, 보증금 다 까먹고 임대인 돈으로 인도소송해야죠.

  • 8. 내이럴줄알았다
    '20.1.21 4:28 PM (222.232.xxx.63)

    둘중 하나 선택해야죠.

    임차인 믿고 기다려주다가, 결국 임대인 본인 돈으로 인도소송
    vs
    임차인 믿지 말고 바로 인도소송 시작, 보증금으로 인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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