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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유세

캘리 조회수 : 1,329
작성일 : 2020-01-15 20:47:04
https://m.blog.naver.com/wizmir777/221372808653
흔히 비교 대상으로 꼽는 미국과 한국 보유세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캘리포니아주 기준)

◇과표의 적용 방식
미국에서는 집값이 급등했다고 해서 재산세도 따라서 갑자기 늘어나는 일은 없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집을 팔기 전까지는 미실현 소득이므로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과세가 된다고 해도 그것은 양도소득세를 통해 징수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공제가 되는 재산세
전년도에 낸 재산세와 집과 관련돼 낸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집을 사는 사람도 많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왜 세금공제를 해줄까. 10만 달러 연봉인 사람이 재산세나 집 구입에 따른 이자 등을 합해 2만 달러를 냈다고 하면 이 사람은 2만 달러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지출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은 10만 달러가 아니라 2만 달러를 제외한 8만 달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처럼 10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는 모두 내고 재산세 등으로 2만 달러를 또 내야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이 미국의 과세 이론이다.

◇낮은 양도소득세율
◇낮은 취득·등록세율
미국은 취득세나 등록세라는 것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렇기 때문에 한 집을 취득해 보유하고 매각할 때까지의 세금을 모두 따지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세금 부담이 제일 높은 것이다. 세법은 그 나라의 실정에 맞춰 진화해 나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법에 깔려 있는 철학이나 합리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한다.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면 성실한 실수요자이고, 6억 원보다 비싼 주택을 보유하면 징벌을 받아야 할 투기꾼이라는 이분법에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
IP : 223.62.xxx.13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서
    '20.1.15 8:50 PM (110.70.xxx.214)

    주장하는 바가 뭐요? 보유세 올리자는 거요? 올리지 말자는 거요?

  • 2. 캘리포니아주
    '20.1.15 9:00 PM (76.14.xxx.170)

    만 빼고 대부분의 주는 싯가에 따라 재산세 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보다 월등히 집값이 높아서 취득가에 대해 재산세를 낸다해도
    그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취득세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transfer tax라고 부과되는 곳이 있습니다.
    재산세에 스쿨택스나 하수도세 등등 다른 기타세금들도 같이 부과되기때문에
    금액도 많이 올라가고요.

    아무리 한국에서 세금을 올린다 한들 집가격의 1.2% 냅니까?
    10억이면 천이백만원을 내야하고 20억이면 이천사백만원을 내야 하는게 미국의
    재산세입니다. 이것도 기본이고 실제 내는 세금은 이것 저것 합쳐서 더 높아요.

    그리고 미국은 파는사람이 부동산수수료 (매매가격의 보통 6%) 다 내기때문에
    이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 3. ...
    '20.1.15 9:11 PM (65.189.xxx.173)

    일반적으로 다른주에서는 10억 집이면 보통 2,000만원 매년 재산세입니다.

  • 4. 참나
    '20.1.15 9:47 PM (118.42.xxx.226)

    미국의 보유세

  • 5. 아끼고 아껴
    '20.1.16 12:08 AM (124.5.xxx.148)

    뉴욕 뉴저지 재산세에 스쿨텍스와 라이브러리텍스까지
    학군 좋으니까 혜택받은 만큼 내라는 거죠.
    대략 재산세, 스쿨텍스와 라이브러리텍스까지 2-3%됩니다.
    10억집이면 2-3천만원이죠.
    그리고 그만큼 수입도 있다는 거고요.
    한국 강남 20억집 가진 분들 세금으로 4-6천만원 낼 여유있나요?
    아닌 것 같던데요.

  • 6. 아끼고 아껴
    '20.1.16 12:14 AM (124.5.xxx.148)

    뉴욕의 평균연봉 75000불
    서울의 평균연봉 3781만원
    반포집값과 맨하튼 집값이 같음.

  • 7. ...
    '20.1.16 12:56 AM (203.243.xxx.180) - 삭제된댓글

    미국에서는 집구매시 취등록세가 거의없고 서류비등으로 몇백불내고 끝나던데 재산세는 나중에 소득공제가 되고 대부분의 주가 일년에 몇프로이상 올리지는 않아요 한번에 두세배올리지않고 새로구입한사람은 시세기준 내고 종부세란건없고 두세채이상있어도 세금 벌금식없고 이렇게 시도때도 없이 정책바꿔가며 사람 골탕안먹이고 오르면 오르는대로 내리면 내리는대로 가는식이라 거기도 대도시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한적한도시는 통 오를생각이 없고 그래요

  • 8. 애고
    '20.1.16 1:18 AM (38.75.xxx.87)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저희 동네 집 값 평균 30% 올랐고 City 에서 그냥 Home Appraisal 올려서 올해 Property Tax (보유세) 오른것으로 공지가 왔어요. 금방 금방 반영됩니다.

    그리고 Property Tax 낸 것은 세금 공제 안됩니다. 모기지 컴바인드 내면 세금 혜택 받는 부분 얘기하는것 같은데 그건 모기지 이자에 대한 부분이죠.

    1.8% 정도에요. 그래서 집이 20억 정도고 세금으로만 매년 3천 6백만원냅니다.

  • 9. 미국의
    '20.1.16 3:02 AM (73.53.xxx.166) - 삭제된댓글

    대다수 주와는 과세 적용방식이 맞지 않음에도 미국 특정 주 것만 가져와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미국 3개주에서 살면서 집세 냈는데 집값이 오르면 해마다 집세 오릅니다. 미실현 소득이라는 식 아니고 해마다 시장가격으로 집값을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다시 세금 오르는 방식이라 이글 틀려요.
    지금 현재 집이 처음 사서 집값이 올라와서 3년째 해마다 올라서 해마다 거의 1000불씩 보유세가 추가되고 있는데 이런 글 보니 잘 모르며 이용해 먹기위해 단편적 정보만 쓰나 싶네요.

    그리고 세금 공제도 역시 잘모르고 얘기하네요.
    미국 세금 공제는 표준 공제와 사항별로 나눠 보고해 받는 공제 2가지가 있어요.
    한국의 고소득자 정도면 이미 사항별 공제해도 집세금이나 집 융자로 공제받을 수 있는 폭이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표준공제로 하는 것이 외려 나아서 집세금 공제와 융자금 공제혜택 0입니다.
    도대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글 쓰나 싶네요.

  • 10. 원글님
    '20.1.16 3:03 AM (73.53.xxx.166) - 삭제된댓글

    글의 정보는 제가 살아본 미국 3개주 경우와 틀립니다.
    대다수 미국의 주들에는 맞지않는 정보예요.

    대다수 주와는 과세 적용방식이 맞지 않음에도 미국 특정 주 것만 가져와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미국 3개주에서 살면서 집세 냈는데 집값이 오르면 해마다 집세 오릅니다. 미실현 소득이라는 식 아니고 해마다 시장가격으로 집값을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다시 세금 오르는 방식이라 이글 틀려요.
    지금 현재 집이 처음 사서 집값이 올라와서 3년째 해마다 올라서 해마다 거의 1000불씩 보유세가 추가되고 있는데 이런 글 보니 잘 모르며 이용해 먹기위해 단편적 정보만 쓰나 싶네요.

    그리고 세금 공제도 역시 잘모르고 얘기하네요.
    미국 세금 공제는 표준 공제와 사항별로 나눠 보고해 받는 공제 2가지가 있어요.
    한국의 고소득자 정도면 이미 사항별 공제해도 집세금이나 집 융자로 공제받을 수 있는 폭이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표준공제로 하는 것이 외려 나아서 집세금 공제와 융자금 공제혜택 0입니다.
    도대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글 쓰나 싶네요.

  • 11. 원글님
    '20.1.16 3:05 AM (73.53.xxx.166) - 삭제된댓글

    글의 정보는 제가 살아본 미국 3개주 경우와 틀립니다.
    대다수 미국의 주들에는 맞지않는 정보예요.

    대다수 주와는 과세 적용방식이 맞지 않음에도 미국 특정 주 것만 가져와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미국 3개주에서 살면서 집세 냈는데 집값이 오르면 해마다 집세 오릅니다. 미실현 소득이라는 식 아니고 해마다 시장가격으로 집값을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다시 세금 오르는 방식이라 이글 틀려요.
    지금 현재 집이 처음 사서 집값이 올라와서 3년째 해마다 올라서 해마다 거의 1000불씩 보유세가 추가되고 있는데 이런 글 보니 잘 모르며 이용해 먹기위해 단편적 정보만 쓰나 싶네요.

    그리고 세금 공제도 역시 잘모르고 얘기하네요.
    미국 세금 공제는 표준 공제와 사항별로 나눠 보고해 받는 공제의 두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중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택해서 세금보고하구요.
    한국의 고소득자 정도면 이미 사항별 공제해도 집세금이나 집 융자로 공제받을 수 있는 폭이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표준공제로 하는 것이 외려 나아서 집세금 공제와 융자금 공제혜택 0입니다.
    도대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글 쓰나 싶네요.

  • 12. 원글님
    '20.1.16 3:06 AM (73.53.xxx.166) - 삭제된댓글

    글의 정보는 제가 살아본 미국 3개주 경우와 틀립니다.
    대다수 미국의 주들에는 맞지않는 정보예요.

    대다수 주와는 과세 적용방식이 맞지 않음에도 미국 특정 주 것만 가져와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미국 3개주에서 살면서 집세 냈는데 집값이 오르면 해마다 집세 오릅니다. 미실현 소득이라는 식 아니고 해마다 시장가격으로 집값을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다시 세금 오르는 방식이라 이글 틀려요.
    지금 현재 집이 처음 사서 집값이 올라와서 3년째 해마다 올라서 해마다 거의 1000불씩 보유세가 추가되고 있는데 이런 글 보니 잘 모르며 이용해 먹기위해 단편적 정보만 쓰나 싶네요.

    그리고 세금 공제도 역시 잘모르고 얘기하네요.
    미국 세금 공제는 표준 공제와 사항별로 나눠 보고해 받는 공제의 두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중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택해서 세금보고하구요.
    한국의 고소득자 정도면 이미 사항별 공제해도 집 융자로 공제받을 수 있는 폭이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표준공제로 하는 것이 외려 나아서 융자금 공제혜택 0입니다.
    그리고 윗님 말씀대로 주택세 세금공제 제가 살아 본 곳에선 전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글 쓰나 싶네요.

  • 13.
    '20.1.16 3:10 AM (73.53.xxx.166) - 삭제된댓글

    하나 미국의 집세 산정할때 집값의 시장가격은 한국의 공시지가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 유사한 크기나 지역의 집이 팔린 가격이 시장조사되서 나오기때문에 한국 공시지가같이 실제 가격과 큰 차이같은 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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