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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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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질문이요

조회수 : 2,677
작성일 : 2020-01-14 16:09:09
다다음주까지 2주택이상이면 임사 등록해야하잖아요
임대사업자 등록후 4년 의무임대기간은 중도 매각시 과태료가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작년에 구입한주택을(현 세입자있음)4년보유안하고
올6월전에 팔 계획이었는데
이럴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IP : 222.114.xxx.216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14 4:15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1주택이상 무조건 임사등록 의무라고요?
    이번에 그렇게 바뀌었나요?

  • 2.
    '20.1.14 4:18 PM (175.223.xxx.182)

    임대의무기간 안에 팔면 3천만원입니다 . 1주택자는 아닐꺼예요..3년안에 팔 계획이시면 임대사업자등록 안하시는게 좋아요

  • 3. 원글
    '20.1.14 4:19 PM (222.114.xxx.216)

    아 죄송해요..1주택은 아니에요 정정하겠습니다.

  • 4. 777
    '20.1.14 4:20 PM (125.177.xxx.53)

    저도 대상자라 이곳저곳 찾아봤는데요. 말씀하신 4년/8년 위반시 3천만원 임대사업자등록은 시군구청에서 하는거고요. 이번에 의무적으로 신고등록 하라는건 세무서에 하는거에요. 2주택이상자부터~ 누가 이거 좀 자세하게 차근차근 정리해서 알려주지 심지어 세무사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군요. 이제막 바뀐 소득세법이라...

  • 5. 엥?
    '20.1.14 4:21 PM (223.39.xxx.13)

    2주택도 임사등록해야해요?

  • 6. 777
    '20.1.14 4:22 PM (125.177.xxx.53)

    2주택자는 월세가 있으면요. 원래는 년에 2천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었는데 이제부턴 과세하겠단 겁니다.

  • 7.
    '20.1.14 4:29 PM (222.114.xxx.216)

    윗분 답변감사합니다.
    덧붙여 월세랑 보증금 3억원이상도 하는건가봐요;;

  • 8.
    '20.1.14 4:32 PM (223.38.xxx.219) - 삭제된댓글

    해야하는건 아니예요
    안하면 세금에 가산세가 있을뿐

  • 9. ㅡㅡ
    '20.1.14 4:59 PM (116.37.xxx.94)

    어제 갔는데 세무서직원도 잘몰라서 계속 옆직원에게 물어보면서 하더군요

    원글님건은.주택임대사업자가 있는 사람에게팔아도 과태료 나오는건지 알아보세요

  • 10. 담당
    '20.1.14 5:08 PM (203.142.xxx.241)

    임대사업 담당입니다.
    구청에 신청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입니다. 세금을 조금 감하여줄테니 이러이러한 제약이 있어도 하겠으면 해라구요, 사실 불편한거 많습니다. 임대주택등록 하면 절대 거기 들어가 살면 안되고 4년 내지 8년 안에 팔아도 안되고 월세 함부로 올리지도 못합니다. 전부 다 과태료대상입니다.
    이번에 1월21일까지 하라는 거는 세무소에 신청하는 사업자등록입니다. 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등록하시는것이고요. 이건 의무입니다. 등록안하면 가산세 나옵니다.
    https://takethedayoff.tistory.com/12 여기들어가서 보시고 참고하세요
    제생각엔 구청에 신고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별 혜택이 없어서 비추입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등록하면 5분도 안걸립니다.

  • 11. 아마
    '20.1.14 5:24 PM (58.120.xxx.246)

    윗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공공 임대주택 아닌가요?
    원글님이 이야기 하는건 2주택 이상이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해야 하느 것 같더라고요.
    일반 임대 사업자요.

  • 12. 매매계획있으면
    '20.1.14 5:25 PM (121.155.xxx.165) - 삭제된댓글

    등록하지마세요.
    장점이 없어요. 혜택도 미비하고.

  • 13. yjyj1234
    '20.1.14 5:52 PM (123.212.xxx.123)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사업자등록으로 알고있는데??

  • 14.
    '20.1.14 5:55 PM (122.34.xxx.148)

    담당님 말이 정확합니다

  • 15. 이번에
    '20.1.14 6:20 PM (116.125.xxx.90)

    21일까지 하라고 하는건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고
    8년 의무임대나 5%임대 상한선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16.
    '20.1.14 6:35 PM (113.10.xxx.49) - 삭제된댓글

    사업자 등록하면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가 바로 오르는 것 맞죠? 월세금액이 아주 소액인경우 0.2 가산세 내는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17. 이 정부는
    '20.1.14 6:58 PM (116.32.xxx.51)

    부동산대책만큼은 정말 이랬다 저랬다 아주 엉망진창~~

  • 18. 담당님
    '20.1.14 8:58 PM (220.89.xxx.168)

    그럼 질문하나 드릴게요.
    상가주택 하나를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놓은지 15년쯤 된 거 같아요.
    올해 상가주택 하나를 신축할 예정인데 그럼 먼저 해놓은 거 하나면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주택에 대해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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