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순이 전세만기인데
이사가기로 사전 얘기가 이루어졌고
날짜를3월말로 협의를 했습니다(문자에 남아있어요)
제가 살고있는곳은 나름 인기가 있어 전세 빠지는건 쉽다고 제가 먼저 이사갈집을 구하기로 했던거구요(집주인. 부동산과 의논)
때마침 3월20일경으로 제가 계약을 먼저하게되었고
관련해서 전달을 했어요.
현재
제가 5억에 살고있고
지난달까지 실거래가는 5억을 넘지않는 5억정도가 맞는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달부터 갑자기 매물이 귀해지면서
6억선에 호가가 나오길 시작했어요.
그러니 집주인도 호가에 맞춰 내놓겠다 부동산에 얘기를 했다합니다.
현실적인 거래가는 5억인데
호가가 6억인 상황.
부동산측에선 아마 그 금액은 안나갈거다며 걱정스런 전화를 주셨어요.
사실 제입장에선 만기가 지났고 이사날짜도 대충의 협의가 이루어져 진행했으니 얼마에 내놓건 문제될건 없겠죠.
그런데 안나갈수도 있는 상황을 걱정하지않을수 없네요.
이런경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반환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조회수 : 847
작성일 : 2020-01-14 11:55:33
IP : 14.51.xxx.3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14 11:56 AM (223.62.xxx.174)내용증명 미리 보내기.
2. 합의가 됐으니
'20.1.14 11:58 AM (175.113.xxx.17)주인분께 3/20에 이삿날 잡혔다고 연락 드리는
일만 남은 듯요
제 날짜에 맞춰 전세금 반환해주시는 것에 무리가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요.3. 임차권등기
'20.1.14 12:00 PM (59.9.xxx.78) - 삭제된댓글내용증명 보내시고 하루라도 늦을시'
임차권등기하겠다고 하셔요.
만약 그돈을 빼야만 저쪽집 돈을 치룰거면
역전세대출을 받아서 달라고 하세요. 이것도 은행마다 약간 다른 제목으로 되어있고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지금부터 서두르셔야 3월에 그돈갖고 나가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2주이내 전세가 안나간다면 주인이 역전세대출 받아서 전세금 달라고 하세요.4. 원글
'20.1.14 12:08 PM (14.51.xxx.32)조언 감사합니다.
1주일정도 지켜보고 안나간다싶으면 상의해보고 1차 내용증명 보내놓고 진행을 해야겠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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