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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어겼다는 정확하고 적법한 표현인데 모르나봐요~~

추장관 조회수 : 1,265
작성일 : 2020-01-10 13:26:24
공무원은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법으로 딱 정해졌어요
그 복종의 의무는 소속 상관의 명에 따를 의무를 말합니다
뭘 모르는 분들이 왕이냐 뭐냐 하시는 데요
대한민국 법률에 정확히 적시되어 있는 말입니다. ㅎㅎㅎ

IP : 59.27.xxx.9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문 발령
    '20.1.10 1:27 PM (223.62.xxx.104)

    명한다고 써있어요

  • 2. 맞아요
    '20.1.10 1:31 PM (59.27.xxx.91)

    그리고"국가공무원법 제57조 1.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법무부에 와서 의견 개진하라는 명령을 싹 무시한 윤춘장의 불법성은 눈 감고
    적법한 명에 대한 표현에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 3. 아니
    '20.1.10 1:32 PM (175.223.xxx.188)

    국민을 개~돼지 노예 취급하고
    발톱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것들이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단어를 갖고

    왜!!! 쥐뢀봘광을 떠냐고!

  • 4. 검사
    '20.1.10 1:34 PM (116.125.xxx.203)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법은 자기들 빼고
    지켜야 할 법이라는거죠
    지금 저 안아무인 하는것 보면
    검찰은 청이 아니라 국으로 바꾸고
    다 갈기갈기 찢어놔야 한다는

  • 5. 수사방해
    '20.1.10 1:35 PM (223.38.xxx.232)

    권력으로 수사방해 해놓고 ?

  • 6. 223.38
    '20.1.10 1:40 PM (116.125.xxx.203)

    지난 5개월간 수사한 결과 보고도 수사방해?
    이러니 나경원 국민은 개돼지로 보지

  • 7. ....
    '20.1.10 1:41 PM (58.234.xxx.41) - 삭제된댓글

    고래 싸움에
    새우들이 등 들이밀고 싸우는 형국

  • 8. 223.38
    '20.1.10 1:52 PM (223.131.xxx.255)

    여태 윤짜장 미친짓하는것 보고도
    헛소리 작열이네
    명박근혜 정권같았으면
    벌얼써 날라갔지
    그나마 인권대통령이니
    봐주고 있는것 모르냐?

  • 9. ...
    '20.1.10 2:08 PM (1.245.xxx.91)

    명령이란 말이 부당한 명령일 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권위주의의 상징이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하직원에게 명령하는 것이 왜 권위주의 산물인가요?

  • 10. ...
    '20.1.10 2:20 PM (211.182.xxx.125)

    하극상주제에 말들이 많죠..
    그만큼 지들이 멋대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뜻이네요.
    명 받기 싫음 나가면 될 것을..
    은근히 좀 모잘라보여요,, 말귀도 못 알아 듣고

  • 11. .........
    '20.1.10 2:31 PM (211.250.xxx.45)

    갸들은 원래 아는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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