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은 어느정도가 최대인가요?

노모 조회수 : 3,763
작성일 : 2020-01-04 21:13:39
80 이 넘은 노모와 경제능력이 없고 정신도 온전치 못한 50대 아들일경우

살고있는 집 전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데 어느정도 선까지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탈락 안되고 가질수 있는 전세금인가요?
IP : 61.101.xxx.14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4 9:14 PM (175.113.xxx.252) - 삭제된댓글

    동사무소가 가장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요..

  • 2. ,,
    '20.1.4 9:15 PM (175.113.xxx.252)

    동사무소나 구청 복지과 이런곳에 가서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요..

  • 3. 서울
    '20.1.4 9:15 PM (220.118.xxx.68) - 삭제된댓글

    오천만원? 1억?으로 알고있어요 현금 자동차 없어야하고요

  • 4. .....
    '20.1.4 9:17 PM (210.0.xxx.31)

    동사무소가 가장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요.. 2222222222222
    복지담당과 상담해보세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들은 장애등급을 받았습니까?
    장애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세요
    정신과쪽은 장애등급 받기가 힘든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시도라도 해보세요
    안되면 그만이고 되면 좋은 거잖아요

  • 5. ..
    '20.1.4 9:18 PM (116.39.xxx.162)

    전재산 6000???

  • 6. ...
    '20.1.4 9:19 PM (175.113.xxx.252) - 삭제된댓글

    저라면 거기가서 궁금한거.. 다 물어볼것 같아요. 82쿡에회원님들이 거기 근무자 아닌 이상 정확하게는 모를테니까요

  • 7. ...
    '20.1.4 9:20 PM (175.113.xxx.252)

    저라면 동사무소 가서 궁금한거.. 다 물어볼것 같아요. 82쿡에회원님들이 거기 근무자 아닌 이상 정확하게는 모를테니까요

  • 8. ..
    '20.1.4 9:41 PM (175.194.xxx.84)

    매년기준이 다릅니다
    중위소득이라고 기준잡는 소득이 있어요
    1인 가구170
    4인 가구480정도예요
    이 중위소득에 30프로면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동사무소가서 서류 신청하면 두달안에
    정부에서 소득 재산 조사해서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재산이 초과되면 이 경우는 아들만 단독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부모님이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면 별도가구보장이 가능합니다
    몇년전푸터 가족모두가 아닌 개인하나만 신청도 됩니다
    별도가구보장ㅡ검색해보시고
    그도 안되면 아들만 따로 주거급여신청해서 아들만
    차상위로 가능합니다
    차상위 주거급여라도 되면 주거급여비나오고 임대아파트
    신청되고 양곡도 저렴하게 구입가능해요

    동사무소 가기전에 아들 부모님 병원 진단서 끓을게 있는지 확인해서 준비하셔요ㆍ통장정리도 해야할게 있으면 정리하세요

    서류가 꽤 복잡해요ㆍ

    기초생활수급자ㆍ중위소득 ㆍ별도가구보장ㆍ주거급여ㆍ로 검색해보면서 서류준비하세요

  • 9. 수신자
    '20.1.4 10:22 PM (221.154.xxx.251)

    기초수급자중위소득저장해요

  • 10. 대충
    '20.1.5 1:27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서울은 재산 7천 지방은 4천인가 5천인가 그거 넘음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차량 포함이요. 그래서 다들 전세계약서 2중으로 쓰던데요. 다운계약서 써서 제출하는거 직접 경험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4017 아이4살 엄마가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요 27 고민중 2020/01/06 4,829
1024016 중학교 배정 관련 문의 (마포구) 5 무식한엄마 2020/01/06 1,796
1024015 2월말 제주도 여행 어떤가요? 8 ... 2020/01/06 12,840
1024014 양준일님 주말동안 일산목격담이 들리던데 11 2020/01/06 9,872
1024013 이라크, 미군 철수 요구 6 2020/01/06 1,853
1024012 스토즈리그에서 회장도 야구팀 해체 원하나요? 1 스토브리그 .. 2020/01/06 1,280
1024011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버렸을땐.. 위험천만한 상황 8 20년 2020/01/06 3,553
1024010 부동산에 전세를 내놨는데. 이경우좀 봐주세요 3 ㅇㅇ 2020/01/06 1,844
1024009 직장 어린이집이 좋은 이유가 뭔가요?? 9 ... 2020/01/06 2,692
1024008 82 능력자님들 이거 해석좀 해주세요~~ 9 .. 2020/01/06 965
1024007 어떻게 해야할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21 실연 2020/01/06 17,907
1024006 경향신문 고정칼럼따낸 진석사 21 ㅋㅋ 2020/01/06 2,553
1024005 2020빈필신년음악회 시작했어요 KBS1 5 아직안주무시.. 2020/01/06 1,065
1024004 옛날 동양화 액자.. .. 2020/01/06 659
1024003 컴퓨터 잘 아시는 분 데스크탑 모델 추천 부탁드려요~ 10 민브라더스맘.. 2020/01/06 1,043
1024002 골든디스크 펭수 방탄 한무대 직캠 4 푸른바다 2020/01/06 1,947
1024001 사이 안좋고 돈 없으면 여행 잘 안가게 되지 않나요? 15 노라 2020/01/06 4,642
1024000 중국 공작허가증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ㅠ 1 ... 2020/01/06 436
1023999 설거지 (ㅇ) 찌개 (ㅇ) 핑계 (ㅇ) 20 .. 2020/01/06 2,566
1023998 청와대 청원 혼자서 4만 조작도 어렵지않아 5 그알 2020/01/06 1,253
1023997 중학생때 수학여행 가는 차안에서도 공부하던 아이가 있었는데 4 ... 2020/01/06 3,320
1023996 이 물건 이름 좀 알려주세요~ 8 생각이 안나.. 2020/01/06 1,917
1023995 컨벡션오븐있어도 에어프라이기 필요할까요? 8 .. 2020/01/05 2,855
1023994 상대가 저를 카톡차단하고 프로필비공개로 해놓는다면.. 2 ........ 2020/01/05 6,400
1023993 정말 궁금해서요... 2 나도 2020/01/05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