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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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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못준다고 하면

조언좀 조회수 : 4,660
작성일 : 2019-12-31 21:01:38
1월 말이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여윳돈 없다고 세입자 구해진 다음에 집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사는 곳은 신도시고 물량도 많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은 곳)
근데 저도 제 사정이 있으니 마냥 기다릴 순 없고 오늘 이사갈 집을 구하고 (이사갈 곳은 집이 잘 안나와요) 2월 중순쯤 이사가겠다 하니 자기 말 안듣고 먼저 구했다고 불같이 화를 내더라구요. (집주인이 부동산 합니다)
결론은 세입자 안구해지면 자기는 돈 못주니 소송을 하든 뭘하든 맘대로 하래요.
제 이사날짜 정확히 맞춰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관이사도 가능)
원래 계약만료가 1월 말인데 2월 중순 전에는 전세금 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자기 사정도 고려안하고 이사나간다고 화내던데 여자 혼자라고 만만해서 저러나 싶기도 하고, 일단은 세입자 빨리 구해지는게 최선인데 만약을 대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IP : 175.113.xxx.56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31 9:03 PM (223.39.xxx.15)

    지금부터라도 소장 넣고 가압류거세요

  • 2. 0000
    '19.12.31 9:04 PM (118.139.xxx.63)

    내용증명부터 우선 보내세요..
    괘씸하네요.

  • 3. 0000
    '19.12.31 9:05 PM (118.139.xxx.63)

    따박따박 할말 하고 따져야지 우습게 안 봅니다..

  • 4. 내용증명
    '19.12.31 9:06 PM (222.97.xxx.209)

    보내고 임차권등기하세요.

  • 5. 나옹
    '19.12.31 9:06 PM (39.117.xxx.119)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가셔야 겠네요.

  • 6.
    '19.12.31 9:07 PM (118.222.xxx.75) - 삭제된댓글

    보증금이 얼마인데 저렇게 나오나요?

  • 7. 조언좀
    '19.12.31 9:07 PM (175.113.xxx.56)

    제가 좀 이성적이라 할말은 다 했는데
    상대가 말이 안통하니 소용이 없네요.
    같이 지랄을 해줬어야하나 싶습니다...

  • 8. 조언좀
    '19.12.31 9:08 PM (175.113.xxx.56)

    보증금 2억 4천이구 이번에 1억 올려서 내놨어요

  • 9. ditto
    '19.12.31 9:08 PM (220.81.xxx.38)

    일단은 내용 증명부터 보내세요
    2월 중순이면 구해질 거예요 설 지나면 집 보러 다니거든요 걱정 마시요 일단은 내용증명부터

  • 10.
    '19.12.31 9:14 PM (1.230.xxx.9)

    원글님은 만만하게 보는겁니다
    몰라서 저러는게 아니잖아요

  • 11. 질문
    '19.12.31 9:15 PM (211.207.xxx.190)

    지금 집주인한테 보증금 못 받으면,
    이사갈 집 잔금을 못주나요?

  • 12.
    '19.12.31 9:18 PM (118.222.xxx.75) - 삭제된댓글

    1억 올린 가격이 현시세인가요?

  • 13. 조언좀
    '19.12.31 9:19 PM (175.113.xxx.56)

    이사갈 집 잔금은 원래 계획에 없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3억 4천이 현 시세 맞구요.

  • 14. 간단
    '19.12.31 9:20 PM (220.85.xxx.141)

    임차권등기하세요
    이자까지 다 돌려받을수있어요

  • 15. 조언좀
    '19.12.31 9:22 PM (175.113.xxx.56)

    감사합니다!

  • 16.
    '19.12.31 9:53 PM (223.39.xxx.187)

    부동산이 자기물건을 임대하는거 불법인걸로 아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신고하면 얼마간 영업정지도 될지도

  • 17.
    '19.12.31 10:01 PM (223.39.xxx.187)

    여자혼자라고 만만하게 보는거 맞구요
    저 거래는 부동산공인중개나가 자기물건을 일반인에게 거래하는 자기거래? 이기때문에 해당 관공서에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돌려서 이런 내용 안다 흘리셔서 압박하셔요
    그리고 대면하실땐 좀 덩치큰 남자랑 동행하세요
    저도 그런적이 있어서요 행동이 다를더라구요

  • 18. ㅁㅁㅁㅁ
    '19.12.31 10:34 PM (119.70.xxx.213)

    행동으로 옮겨야죠
    어따대로 지*인건지..
    전문가 아는놈들이 더 악질

  • 19. 임차권등기하고
    '19.12.31 10:51 PM (124.54.xxx.37)

    차근차근 경매신청까지 끝까지 가보시길

  • 20.
    '20.1.1 12:25 AM (175.112.xxx.243)

    돈 없는게 주인이랍시고 갑질 하고 있네요
    개나소나 집주인이라고 어디다가 큰소리치는지

    임차권등기하시고 경매까지 가세요.
    돈으로 지랄하는건 돈으로 뭉개면되요

  • 21. ...
    '20.1.1 12:46 AM (61.79.xxx.165)

    임차권등기하면 다음 사람이 안들어와요. 돈많으면 해도되고 꼭 돈을 받아야 이사가는거면 안하는게 유리해요.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법으론 임차권등기가 맞는데 현실은 기다렸다 집나가면 돈받고 집 구하고 이사해야해요.
    여자혼자라서가 난리친건 아니고 보통 집 나가면 계약금 받아서 집구하죠.
    이런 상화이 싫어서 전세보증보험 드는겁니다.

  • 22. ...
    '20.1.1 12:46 AM (101.235.xxx.32) - 삭제된댓글

    인터넷 보시고 내용증명 작성하셔서 3부 출력하시고
    젠세계약서가지고 우체국 가셔서 내용증명 보내세요

    계약기간 끝나시면 임차권등기하시고...
    여긱가지 하시면 바로 꼬리 내릴겁니다

    아니면 변호사비용 포함한 전세금반환소송 하시면 집주인분 엄청난 손해가 발생합니다

    백퍼 이기는 싸움이라 집주인이 버틸수 없어요
    변호사 선임 하시면 집 주인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 23. ...
    '20.1.1 12:47 AM (101.235.xxx.32) - 삭제된댓글

    인터넷 보시고 내용증명 작성하셔서 3부 출력하시고
    전세계약서가지고 우체국 가셔서 내용증명 보내세요

    계약기간 끝나시면 임차권등기하시고...
    여긱가지 하시면 바로 꼬리 내릴겁니다

    아니면 변호사비용 포함한 전세금반환소송 하시면 집주인분 엄청난 손해가 발생합니다

    백퍼 이기는 싸움이라 집주인이 버틸수 없어요
    변호사 선임 하시면 집 주인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 24. ...
    '20.1.1 12:48 AM (101.235.xxx.32)

    인터넷 보시고 내용증명 작성하셔서 3부 출력하시고
    전세계약서가지고 우체국 가셔서 내용증명 보내세요

    계약기간 끝나시면 임차권등기하시고...
    여기가지 하시면 바로 꼬리 내릴겁니다

    아니면 변호사비용 포함한 전세금반환소송 하세요...
    집주인분 엄청난 손해가 발생합니다

    백퍼 이기는 싸움이라 집주인이 버틸수 없어요
    변호사 선임 하시면 집 주인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 25. 임차권 등기해요
    '20.1.1 12:45 PM (183.98.xxx.33)

    그래야 땡빚을 내서라도 돈 만들어 오거나
    협의 하자해요.
    돈 없으면 집을 팔아야지
    다음 세입자 넘기기 유리는 주인만 득일 뿐
    님 똑같아요.

  • 26. 그냥
    '20.1.1 4:11 PM (220.70.xxx.96)

    자기 물건 거래가 불법이라면 그걸로 압박하는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서 법률사무소도 가고 했는데
    거기도 수수료 받을 생각에 자꾸만 소송을 부추기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참 ....
    변호사 선임 비용만 이백만원이 넘을걸요?

    저도 집주인 입장이긴 하지만 저런 집주인은 혼쭐이 나면 좋겠어요.
    만기일에 돈 받아도 저런 집주인은 꼭 고발해서 영업정지 당하게 해야해요.
    그리고 이런 일은 규제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임차권 등기 신청해도 한 달은 걸리고
    등기신청중에 주인이 돈 돌려주면 등기수수료만 날리고
    법이 너무 허술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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