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머님들~~ 자녀숙제해주는거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실수있어요

업무방해죄 조회수 : 3,173
작성일 : 2019-12-31 18:38:18
아들 온라인시험 함께 풀면 죄? 조국 업무방해 적용 논란https://news.v.daum.net/v/20191231144911991대한민국부모님들 대다수가 업무방해죄!!일단 교수, 고위공무원, 국회의원들 싸악 조국전장관 가족털듯이 자녀관련 전수조사해야합니다. 국회의원탄핵은 지들 밥그릇챙기느라 나오지도 않네요
IP : 211.215.xxx.96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ㅋㅋㅋ
    '19.12.31 6:40 PM (58.239.xxx.115)

    떡검들 개그콘서트 찍나봐요 ㅋㅋㅋㅋㅋㅋㅋ

  • 2. ....
    '19.12.31 6:41 PM (175.223.xxx.21) - 삭제된댓글

    정말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들 시험 대리로 봐준 적 없는 것처럼.

    원래 애들 시험은 부모가 대리로 쳐주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논문도 그래요.

    남이 쓴 논문에 1저자로 자식 이름 올리는 것 한번도 안해 본 사람들처럼 왜들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어이가 없어요.

  • 3. lsr60
    '19.12.31 6:47 PM (211.36.xxx.32)

    조국도 우리도 그런짓 안했는데
    나베와 너네 자한개검은 그런짓들 늘 했다는거네 ㅜㅜㅜㅜㅜ

  • 4. 떡검들
    '19.12.31 6:48 PM (175.123.xxx.211)

    이야기 안믿어요 미친놈

  • 5. ....
    '19.12.31 6:50 PM (221.149.xxx.23)

    그러니까요. 능력있으면 시험 대리로 봐줄 수도 있죠. 다들 능력없어서 대리로 못봐주는거잖아요.
    억울하면 우리 조국님처럼 능력키우세요.
    그리고 논문도 다들 못하니까 안하는거지 우리조국님처럼 할 수 있는 위치면 좀 아들 올려줄수도 있지 뭘 그걸가지고 기소를하고 난리래요?

  • 6. ㅋㅋ
    '19.12.31 7:03 PM (118.222.xxx.51) - 삭제된댓글

    장학증서도 위조했다던데 위조 전문가.

  • 7. lsr60
    '19.12.31 7:10 PM (211.36.xxx.32)

    벌레벌레 기어나와 왠 개소리들을????
    (멍뭉 미안~)

  • 8. 논문 ,,숙제
    '19.12.31 7:13 PM (115.140.xxx.180)

    온라인 시험을 부모가 함께 푸는건 범죄 아닌가요? 대학 다니는 제 딸도 온라인 시험볼때는 방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풀던데요 비웃는 님들은 자식이 시험볼때 같이 푸시는 분들인가보죠?? 조국 문제와는 별개로 잘못은 잘못입니다

  • 9. 그리고 원글님
    '19.12.31 7:16 PM (115.140.xxx.180)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숙제를 대신해 준게 아니고 시험을 같이 봐준거잖아요

  • 10. ㅋㅋ
    '19.12.31 7:27 PM (221.138.xxx.133) - 삭제된댓글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부부가 대신쳐줬다면서?
    초딩 애들 숙제 마냥 가볍게 넘기려고 하네요?

    중딩만 되도 숙제 정도는 지가 해야지
    그집구석은 성인된 다큰 애들 시험도 대신해줘
    봉사 인턴도 위조해줘
    너무 과보호 했네
    자식들이 모지린지? 부모가 욕심이 과한건지?

  • 11. ..
    '19.12.31 7:28 PM (121.88.xxx.64)

    그동안 검찰 언론발 설레발 너무 많이 봐서
    미국대학 온라인 시험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이메일 보내고 확인하고 그렇게 허술한지 의문이고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국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를 우리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학교 시험 컨닝하면 학칙으로 처벌하고 수능같은 국가시험에서 컨닝하면 0점처리에 수능 응시자격 정지 뭐 그런거지
    검찰이 처벌하는건 아니지않나요?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하지만 그게 검찰이 할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 12. 윗님
    '19.12.31 7:32 PM (115.140.xxx.180)

    미국 대학 업무 방해를 우리나라에서 처벌할수는 없겠지만 무려 한나라의 법무부 수장이 범법 행위를 했네요 온라인 시험이건 아니건 어떤 부모도 자식 시험을 같이 치뤄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도덕적인 문제 이므로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했었던 님들은 이제 어떻게 쉴드를 치실건가요??

  • 13. 기사
    '19.12.31 7:38 PM (61.74.xxx.169)

    기사를 잘 읽어보세요
    온라인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에요
    그것도 논술형이면 당연히 자료 수집해서 써야지요

    부모님 전공과목에서 자녀가 과제하면서 도움 청해서 전공살려 도움주면 업무방해입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조국부부가 자녀에게 이메일로 질문에 답한 것을 컴퓨터에서 찾아냈나봐요

  • 14. 기사 다
    '19.12.31 7:45 PM (115.140.xxx.180)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가 있네요 : 해당 과목 온라인 시험 규정은 ‘수업 노트나 관련 서적을 제외한 외부 자료나 도움 없이 수강생이 단독으로 응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게 검찰이 조국 전장관을 무리하게 기소하기 위해 만들어낸 문구 일까요 아니면 원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무리 오픈북 시험이라도시험에 관련 서적이 아닌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한 건지도 의문입니다 그럼 시험의 객관성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 15. ..
    '19.12.31 7:52 PM (58.182.xxx.200)

    그럼 오픈북 시험을 시험장에서 보지 않을 경우 모든 응시자의 객관성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집에서 보게 한 거라면 그건 시험이 아니라 과제지요

  • 16. 해당과목
    '19.12.31 7:55 PM (115.140.xxx.180)

    온라인 시험규정이라고 명백히 나와있는데 과제라고 우기시면 저로서는 할말이 없네요
    시험인지 과제인지가 먼저 밝혀져야 할 사항이네요

  • 17. 이게 숙제냐?
    '19.12.31 7:59 PM (203.254.xxx.226)

    비유를 하려면 제대로나 해.
    뭣도 모르면서 어딜 비유씩이나.

    한심해서
    못 봐 주겠다.

  • 18. 무식인증?
    '19.12.31 8:48 PM (59.16.xxx.114)

    대학교 온라인 시험 다른사람이 치면 범죄에요.
    아주 도덕이 바닥이 떨어졌구만..
    하긴 30다된 미혼 여성을 우리 아이 타령하기에 초딩인줄키

  • 19. ㅋㅋ
    '19.12.31 8:51 PM (221.138.xxx.133)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숙제인지 시험인지 정도는 구분하겠죠.
    근데 자꾸 숙제라고 우기면서 은근슬쩍 넘기고 싶어서
    개떼처럼 몰려다니며 댓글달기 하는 거 애처럽네요.

    조국 가족 쉴드치기는 학력짧은 달찬들에겐 극한알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2446 울집고양이한테 정말 좋은 향기나요 9 ㅇㅇ 2019/12/31 2,177
1022445 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2 ㅋㅋㅋ 2019/12/31 592
1022444 김치만두 7 ㅡㅡ 2019/12/31 2,040
1022443 예비소집일에 꼭 자녀랑 오세요 제발요. 5 초등 2019/12/31 5,029
1022442 알릴레오 속이 시원 하네요 9 2019/12/31 3,560
1022441 떡검 왜 이러죠 7 ... 2019/12/31 1,624
1022440 자동차세 오늘까지 입니다.. 3 //// 2019/12/31 1,827
1022439 외국인데 외롭네요. 5 .. 2019/12/31 2,032
1022438 전형적인 미인은 어떤 얼굴인가요? 23 2019/12/31 7,264
1022437 윤석렬씨~ 대깨거네요? 2 ... 2019/12/31 1,436
1022436 하남스타필드에 강아지 데리고 가고 싶어요 6 강아지카페 2019/12/31 2,273
1022435 내일이면 38살되네요 8 프리지아 2019/12/31 2,528
1022434 노트북 새로 사고, 설치해야할 프로그램 알려주세요 2 ........ 2019/12/31 1,697
1022433 윤짜장의 신년사(?)에 열받은 최배근 교수님 4 2019/12/31 2,831
1022432 소신지원 안했어요 ㅠ 11 ㅇㅇ 2019/12/31 3,293
1022431 소고기에서 쉰내나면 상한거죠? 4 저기 2019/12/31 9,308
1022430 철분제 처방 없이 연달아 먹으면 안되나요? 7 ㅇㅇ 2019/12/31 2,453
1022429 국가장학금 받아보신 분 4 ... 2019/12/31 2,140
1022428 절실)안양에 간 잘보는 병원있을까요 3 2019/12/31 977
1022427 국세청 실거래가 신고가 늦어 정부의 인지가 넘 느려요 2 부동산 2019/12/31 841
1022426 부부사이가 어떠신가요? 9 ㅣㅣㅣㅣ 2019/12/31 3,687
1022425 내일부터 다이어트 또는 운동 시작하시는분!?? 3 ㅇㅇ 2019/12/31 1,593
1022424 어머님들~~ 자녀숙제해주는거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실수있어요 16 업무방해죄 2019/12/31 3,173
1022423 기안 시상식때 공황장애약을 세배나 먹었대요 41 ㅅ즌ㆍㅅㄱ 2019/12/31 20,690
1022422 커튼달면 덜 추울까요 11 .. 2019/12/31 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