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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횟수는 24회 넘는데 소액이라 기준금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조회수 : 2,689
작성일 : 2019-12-31 17:35:29

새해되면 빼박 노처녀네요ㅜㅜ

부랴부랴 내 집한칸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청약 알아보는 중인데

제가 3만원씩으로 24회 2년은 넘는 청약 통장이 있는데

독신이라 추첨제라도 넣어볼려면 600은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럼 지금 횟수는 채웠으니 나머지 금액만 더 납부해서 600만 만들면 되나요?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그런 경우에 선납이 되도 제 원래 금액이 600이 되는 그 시점부터

예를 들어 제가 2만원씩 400을 모은 경우, 600을 맞추기 위해 200을 더 넣었는데

그렇다면 20개월이 지난 다음에 원래 600이 모여야 되는 시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있더라구요 

이건 아닌거죠?

그냥 횟수랑 기간 찼으면 나머지 제가 원하는 평수만큼 부으면 바로 그 금액 찬 날부터 효력 발생되는거죠?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P : 116.41.xxx.19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하다
    '19.12.31 5:44 PM (121.175.xxx.13)

    네 횟수랑 기간 채우기만 하면 되고 평수만큼 나중에 채우면 되는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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