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집을 장만하고 궁금해서 여줘봅니다.
전세만기가 1년이 남은 집을 매수했어요.
전세기간 끝나면 제가 실입주할 예정이구요.
어제 잔금을 치르러 갔는데
부동산에서 매도인에게 전세계약서를 가져오라 안해서 그분도 모르고 그냥 오셨더군요.
그래서 등기로 부동산으로 전세계약서를 보내면 제가 받기로 했는데
(타지방에 살아요 매도인이)
괜찮겠지요?
현재 등기소에는 제 명의로 이전되는 작업이 진행중이라
등기신청사건 처리중인 등기부 라고 뜨고 있구요.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으로 현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라고 해 두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82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