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동차 문콕을 당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도움요청 조회수 : 6,355
작성일 : 2019-12-29 21:51:03
아이를 기다리느라 차안에서 대기하는 상태였는데 옆에 있던 차를 타는 사람이 제 차 문을 탕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가 나갈새도 없이 출발을 했어요 차가 떠난뒤 나가보니 심하게문콕이 되었더라구요 바로 cctv확인해서 차 번호는 확인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변상을 받을런지요 이 기록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IP : 223.38.xxx.147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2.29 9:51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그렇습니다

  • 2. 뺑소니 ..
    '19.12.29 9:55 PM (175.223.xxx.24)

    신고요...

  • 3.
    '19.12.29 9:55 PM (116.125.xxx.203)

    집에 두고 다니지 왜 갖고 나왔어요?
    그정도로 경찰에 신고 와
    경찰이 문콕까지 조사 하다니

  • 4. 위에
    '19.12.29 9:56 PM (119.69.xxx.230)

    116분은 개념을 집에 두고 오셨나봐요. 남의차 찍어놨으면 적어도 확인은 해야지 그냥 두고 가면 뺑소니 맞죠

  • 5. 윗님
    '19.12.29 9:57 PM (121.155.xxx.165) - 삭제된댓글

    남의차에 안닿게 문을 여는게 당연하지
    흠집내고 그냥가는게 정상인가요?

  • 6. 그렇게
    '19.12.29 9:59 PM (121.125.xxx.71)

    찍힐정도면 엄청 쎄게연거죠
    남의차 찍는줄알면서 무개념

  • 7. ㅇㅇ
    '19.12.29 10:00 PM (218.147.xxx.243) - 삭제된댓글

    116님 문콕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일은 아니예요. 님이 3000만원 짜리 멋진 아끼는 코트 입고 나왔는데 옆사람이 담배빵이라도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사과도 없이 사라지다니!
    그정도 짜집기 하면 그만이지 하실건가요?
    이거 진짜 매너 문제예요. 당해보면 화나요.

  • 8. 저도
    '19.12.29 10:02 PM (175.223.xxx.28) - 삭제된댓글

    주차장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옆차가 주차하고 내리면서
    뒤문에 턱~하고 부딪히더니 찍었더라구요.
    남편이 앞으로 주의하시라고 하고 그냥 보냈는데
    찍힌거 볼때마다 넘 속상해요.

    수리받았아야하는데....

  • 9. ...
    '19.12.29 10:03 PM (211.215.xxx.112)

    참.. 어이없는 댓글보소~
    차를 왜가지고 다니냐니 집에 모셔두려고 차 구입하나요?

  • 10. 저도
    '19.12.29 10:05 PM (116.125.xxx.203)

    당해봤어요

    누가 내차 한쪽을 긁고 갔어요
    근데 그것도 찾기 힘들었지만
    문콕으로 뺑소니?
    내차는 3000만원보다 더비싸요
    근데 문콕정도에 경찰신고?
    야 대단하네요
    사람들이 내차보고 누가 문콕 많이 했다고 하던게
    이소리 였나보구나

  • 11. 윗님
    '19.12.29 10:08 PM (110.70.xxx.208) - 삭제된댓글

    남의 물건 파손시키면 변상하는게 당연한거에요.
    내가 문콕 당하는거 괜찮다고 남도 다 괜찮다고 생각해야하나요?

  • 12. ㅇㅇ
    '19.12.29 10:19 PM (14.42.xxx.148)

    그거 받기 힘들어요 증거가 없어서
    그사람이 그랬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자리에서 잡아서 현장 검증 해야하는데 그자리에서 못잡으면 답 없어요 내가 그랬다는 증거 내놓으라하면 cctv할애비 보여주니도 힘듭니다

  • 13.
    '19.12.29 10:25 PM (118.44.xxx.16)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차 안에서 아이 기다리다 쾅 소리 나게 문콕 당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냥 조심하시라고 하고 넘어갔거든요.
    제 차도 새 차고 나름 고가인데 이걸로 수리하기엔 너무 아깝고 배상은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 14. 누구냐
    '19.12.29 10:29 PM (221.140.xxx.139)

    문콕은 인식 못할 수도 있어요.
    보험사도 연락하세요. 상대 100 과실이어도 보험사는 일 합니다.

    문콕에 대해서 내가 관대함은 개인 자유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본인이 무심한 편 같으면, 미리 도어쿠션 붙입시다

  • 15. ?
    '19.12.29 10:29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Cctv에 영상 찍히지 않았을까요?
    꼭 신고하세요.
    저 위 댓글 중 도망간 범인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 16.
    '19.12.29 10:33 PM (220.79.xxx.102)

    문콕도 문콕나름이겠죠.. 진짜 살짝 찍힌정도라면 그렇게까지 소리안나죠.
    그리고 산지 얼마안된 새차라면 당연히 연락해서 보상받아야하고 자전거처럼 편하게 타고다니는 차라면 연락안할듯해요.

    저위에 문콕이 별거아니라는 분은 참... 연령대가 좀 있으신듯해요. 그쵸?

  • 17. 문콕잡아내야죠.
    '19.12.29 10:34 P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몇백짜리 가방 옷은 기스만 나도 울상이면서
    남의 차는 사고만 안나면 괜찮다는 사람들.
    수억짜리 남의집, 수천짜리 남의 차는 망가져도 되고 꼴랑 몇만원 하는 신발 밟히면 누워서 강짜부릴 사람들이죠.

  • 18.
    '19.12.29 10:43 PM (118.44.xxx.16)

    위에도 댓글 썼는데 옆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아이가 내리면서 두발로 자기 차 문을 힘껏 밀면서 제 차를 문 콕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그 엄마는 제 차는 쳐다보지도 않고 저에게 사과도 없이 아이만 엄청 혼내고 갑니다.
    정말 황당해요. ㅠㅠ
    아이가 한 거라 그냥 넘어갔는데 정말 얄미워요.

  • 19. 아이구
    '19.12.29 10:59 PM (182.209.xxx.185)

    손해 입힌 사람 잡는거 당연한겁니다.

    아무리 인정이라 할려도 조심스럽게 나오다가 부득히 찍혔다면 몰라도

  • 20.
    '19.12.30 12:06 AM (175.117.xxx.158) - 삭제된댓글

    5만원이나 3만원 받고 땡이던데ᆢ

  • 21. 제차도
    '19.12.30 1:40 AM (1.237.xxx.138)

    문콕 당한 흔적 몇개나 되어서 볼때마다 은근 속이 상하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주차공간이 좁아서 나름 신경쓰며 문여는데도 저도 옆차에 쿡 닿게할때가 잦더라고요. 차문 열어보세요. 어느정도는 열려야 내릴수있는데 조심스레 열다보면 저절로 확제껴지는 각도가 있어요
    보상받겠다는건 원글님 마음이지만
    문콕은 뺑소니 아니라고 뉴스에서 본적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8995 로스팅되고 1년된 커피. 먹어도 될까요? 3 궁금 2019/12/30 1,360
1018994 오늘의 82쿡: 키작녀, 간호대 8 ... 2019/12/30 1,857
1018993 오늘 공수처법이 통과 될 수 밖에 없는게~ 6 .... 2019/12/30 1,482
1018992 간호학과가 좋은건 아닐지라도 15 ㅇㅇ 2019/12/30 3,575
1018991 트라제 XG로 1 앤쵸비 2019/12/30 715
1018990 주식을 정말 10만원으로 할수있나요? 7 핸드폰 2019/12/30 2,312
1018989 프림안넣은 사골파는곳 있나요? 4 ..... 2019/12/30 1,302
1018988 70대 갈비뼈 금간 건 회복 얼마나 걸릴까요... 2 에효 2019/12/30 1,297
1018987 경제적으로 사는게 힘든이유 4 경제 2019/12/30 3,465
1018986 두부찍어먹을 양념간장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10 감사 2019/12/30 3,568
1018985 조국 검란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언론인은 손석희고 그 다음은 방.. 40 그동안 고마.. 2019/12/30 3,432
1018984 식욕억제제 뭐 드시나요? ... 2019/12/30 780
1018983 대한민국 중산층 붕괴에는 이유가 있다. 7 이유 2019/12/30 1,923
1018982 모르는번호 국제전화 2 국제전화 2019/12/30 1,889
1018981 부탁드립니다 2 우리라는 이.. 2019/12/30 504
1018980 헤어라인 흉터 모발이식 4 ㅂㅈㄷ 2019/12/30 1,656
1018979 아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7 .. 2019/12/30 2,260
1018978 전세금 아직 1억4천 못받았는데 전입신고 빼달라고 15 샤랄 2019/12/30 4,395
1018977 전세 매매가 갭차이가 너무커서..질문요 16 -- 2019/12/30 3,330
1018976 포르투갈은 스페인과 느낌이 많이 다른가요? 9 ... 2019/12/30 2,501
1018975 건성피부 자차도 안바르면 세안 1 sss 2019/12/30 629
1018974 불소 양치용액 활용법 있나요? ... 2019/12/30 379
1018973 베스트 돈의힘 반대경우 8 .... 2019/12/30 1,748
1018972 박지원, 여상규에게 "끝물에 사회 잘 보시네".. 6 앤쵸비 2019/12/30 2,500
1018971 한식에 발사믹식초 써도 괜찮나요? 6 모모 2019/12/30 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