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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원본 떼어보시나요?

궁금이 조회수 : 3,710
작성일 : 2019-12-29 20:55:15
집 매매하고 등기부등본 부동산에서도 컴터로 떼고
은행에서 대출받을때도 컴터로 떼고
개인적으로 확인 할때도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출력하는데요

옛날에는 등기부등본 원본으로 노란색종이에 뽑았던거 같은데
요즘은 다들 컴터로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나요?

예전 아파트도 한번도 원본 등기부등본 안떼고
컴터로 부동산 은행에서 뽑아주는 등기부등본만 확인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인터넷등기소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출력하고요

원본 등기부등본 직접 안떼봐도 되겠죠?
원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나요??
IP : 124.146.xxx.2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터넷이나
    '19.12.29 9:00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핸펀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는데요.
    원본이라 하시면 등기소 가서 떼는 그 노란 종이요?
    왜죠?? 요샌 주민등록등본도 전철역 같은데서 무인기계로 막 떼는 시대인데...

  • 2. 노란종이
    '19.12.29 9:18 PM (221.164.xxx.7)

    는 등기소 종이값 뭐 그런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별도의 인건비, 종이값 안드니까 싼거여요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데
    왜 노랑종이 등기부등본을 찾는거죠?

  • 3.
    '19.12.29 9:29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 자료들이 거의 전산화 되었을텐데요.
    전산화된 요즘 시대에 등기부 원본이라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등기부 원본의 사본을 발급해준게 등기부등본이잖아요.
    과거에 직접 수기로 작성하던때도 등기부 원본은 등기소에 보관해놓지, 민원인들한테 등기부 원본을 건네주지는 않았을텐데요.
    무슨 이유에서 등기부 원본이 필요하신가요?
    등기소 서버가 해킹당해서, 원글님 재산이 날아갈까봐 걱정되시는건가요?

    등기소 서버가 해킹당하지 않는 이상..... 굳이 등기부 원본을 확인할 필요는 없을텐데요.
    이런 문제는 등기소가 걱정해야 할것 같은데요.
    금융거래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통장을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는 하지만,
    고객들이 은행한테 계좌 원본(?), 계좌관리대장 원본 이런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 4.
    '19.12.29 9:30 PM (211.207.xxx.190)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 자료들이 거의 전산화 되었을텐데요.
    전산화된 요즘 시대에 등기부 원본이라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등기부 원본의 사본을 발급해준게 등기부등본이잖아요.
    과거에 직접 수기로 작성하던때도 등기부 원본은 등기소에 보관해놓지, 민원인들한테 등기부 원본을 건네주지는 않았을텐데요.
    무슨 이유에서 등기부 원본이 필요하신가요?
    등기소 서버가 해킹당해서, 원글님 재산이 날아갈까봐 걱정되시는건가요?

    등기소 서버가 해킹당하지 않는 이상..... 굳이 등기부 원본을 확인할 필요는 없을텐데요.
    이런 문제는 등기소가 걱정해야 할것 같은데요.
    금융거래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통장을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는 하지만,
    고객들이 은행한테 계좌 원본(?), 계좌관리대장 원본(?? 이런 용어가 없을것 같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 5. 원본은
    '19.12.29 11:11 PM (222.234.xxx.39)

    등기부 원본은 전자화되어 있어서 실물이 없어요.
    등본으로 출력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유효하게 공시하는 겁니디ㅡ.
    은행이나 부동산 모두 인터넷등기소 접속해서 유효한 등본을 출력한거라 보심 됩니다. 유효한 등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출력일시(지금 막 뽑은건 귀퉁이에 일시가 찍혀서 나와요)나 유효성 확인번호? 같은거 체크하는거구요.
    노랑종이는 등기소에 있는 무인발급기나 창구 발급시 그 용지에 출력해주는거지 알맹이는 차이 없어요. 예전엔 인터넷 출력이 안돼서 다 등기소 가서 뽑으니 노란색이었던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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