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에게 계약만료시 이사요구할때

조회수 : 1,851
작성일 : 2019-12-28 00:16:44
집주인입니다
약5개월전쯤에 이야기해서 집주인 세입자 모두 이사하기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빠져줄수있으면 이사비용 약간 부담해드리겠다고도했구요
현시점이 계약만료 약 3개월정도 전인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자로 물어봐도 되는건가요?
전 그쪽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거다 싶은데
남편은 중간에 연락해서 진행상황묻을수도 있는거지 뭘그렇게ㅜ조심스러워하냐고해서요.

IP : 223.62.xxx.13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금주고
    '19.12.28 12:21 AM (125.180.xxx.52) - 삭제된댓글

    날짜 맞춰서 나가라면되죠

  • 2. 지나다가
    '19.12.28 12:23 AM (27.117.xxx.242)

    얼마든지 물어볼수 있으나
    세입자쪽에서소식이 없는것으보아
    이사갈집을 정하지 못한 모양.

  • 3. 여직
    '19.12.28 12:35 AM (112.152.xxx.162)

    소식 없으면요
    세입자는 맘에 드는 집을 못구했나봐요
    아니면 아직 기한까지는 여유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았을 수도 있구요
    지금부터는....통상적인 기간이니까 이사 비용 얘기는
    없었던 일인데 그쪽서 어케 나올지 모르겠네요

    미리 비워달라 하신거 보아선 원글님이
    보증금을 드릴 수 있나봐요
    그 세입자 연결했던 부동산 통해서
    상황 파악 해보는것도 좋지 싶어요
    계약일에 이사 가시라고 하고 보증금 그날 준다하면 젤 깔끔이요
    그 전에 계약금 보내구요

  • 4. 뭐였더라
    '19.12.28 2:03 AM (211.178.xxx.171)

    어떻게 진행되냐고 묻기보다는 전화해서 집 구하는 계약금을 보내려 하는데 계좌번호 달라고 하면 됩니다.
    계약금(10%) 부치고 계약 만료날에 빼면 되는 거지요.

  • 5.
    '19.12.28 7:01 AM (1.230.xxx.9)

    보통 전세 구할때 빠르면 2달반전 통상적으로는 2달전쯤부터 입주날짜가 맞는 집이 나오더라구요
    세입자한테 만기전 어느 날짜까지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신건가요?
    그게 아니고 만기일 기준이라면 아직 집도 못봤을거 같은데요
    세입자들도 맞벌이가 많고 집 보여주기 힘들어해서 부동산도 세달전에는 연락하길 조심스러워하더라구요
    미리 나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만기일을 꼭 맞춰야한다면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전화통화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7851 너무 취향에 안 맞는 옷.. 7 ... 2019/12/29 2,350
1017850 내가 아들이다 이자식아ㅋㅋㅋㅋㅋ 6 ... 2019/12/29 4,304
1017849 이번에 로또 1등 -2개 되신분 이야기 보셨나요. 5 dlsss 2019/12/29 6,223
1017848 독감 ..5일째인데 독하네요 4 간병 2019/12/29 2,856
1017847 완경했는데 갑자기 3 어찌 2019/12/29 3,239
1017846 휴대폰으로 넷플릭스 어떻게 보나요? 5 .. 2019/12/29 1,898
1017845 바째영 구매현피요 23 2019/12/29 2,920
1017844 권은희가 무기명 투표를 24 들고 나와 2019/12/29 3,409
1017843 서울아산병원 대장암4기 예약빨리잡는법 12 부탁드려요 2019/12/29 8,693
1017842 봄여름가을겨울과 빛과소금, 故전태관 그리며 33년만의 미니앨범 .. 4 ㅇㅇ 2019/12/29 1,929
1017841 세월호 희생 단원고 아버지 스스로 목숨 끊어 ㅜ.ㅜ 19 클라라 2019/12/29 7,363
1017840 아이 이름이 불용한자가 있다는데 바꾸는것이 좋을까요? 5 Jmom 2019/12/29 2,111
1017839 보험금 청구는 2년 이내만 가능한가요? 4 때인뜨 2019/12/29 1,981
1017838 조배숙은 공수처반대 아니래요 4 ㄱㅂ 2019/12/29 1,457
1017837 결혼 하신분들 다시 태어나면 또 결혼하실건가요? 39 ... 2019/12/29 5,391
1017836 원투룸이사 해보신 분??(서울 강북구쪽) 6 이사 2019/12/29 1,154
1017835 공대 성적 4.45 점으로 의약대편입 가능할까요? 19 ........ 2019/12/29 3,883
1017834 현역 중견 배우들 중 진짜 연기 못하는 배우 누구 떠오르세요? 36 발연기 2019/12/29 6,028
1017833 작가는 정말 아 무 나 하면 안되는 직업이다,, 11 이거야원 2019/12/29 3,359
1017832 계속 피곤하고 졸린데 도움 좀 주세요. 5 000 2019/12/29 1,684
1017831 與 영입 2호는 `이남자`…왜 자꾸 신파로 가냐 싶었는데 18 나무안녕 2019/12/29 2,930
1017830 영화 '천문' 초3 아이와 봐도 괜찮을까요? 3 편안한밤 2019/12/29 1,233
1017829 업소용 김가루..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9 반찬고민 2019/12/29 2,297
1017828 성인 부모의 이혼 26 ..... 2019/12/29 8,764
1017827 지상파드라마는 왜 6 ㅇㅇㅇ 2019/12/29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