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정선거법은 민주당이 과반 포기 하는 건가요

...... 조회수 : 1,353
작성일 : 2019-12-27 19:16:30
공수처를 통과시키기위해
선거법 의석 과반을 양보한 건가요?
향후 국정운영 시 혹시라도 군소 야당과
합의가 도출되지않는다면 의석수로 인해
지금처럼 주도적인 위치에 서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IP : 223.39.xxx.21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ㄱ
    '19.12.27 7:19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포기는 아니고 지역구와 비례를 많이 밀어주면 과반 가능합니다.
    자한당 하는 짓 보니 민주당이 표를 많이 받아서 과반이 넘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 2. ....
    '19.12.27 7:20 PM (223.39.xxx.218)

    아하 그렇군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군요

  • 3. 한여름밤의꿈
    '19.12.27 7:23 PM (119.200.xxx.111)

    정당투표도 지역구도 민주당 많이 찍으면 과반 됩니다.

  • 4. .....
    '19.12.27 7:27 PM (210.0.xxx.31)

    민주당이 태생적으로 지역구에서 과반이 나오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죠
    선거법 통과를 보니 부울경에서 불리하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공수처 통과를 위해 의석을 양보할 정도로 대단한 정당은 아니죠

  • 5.
    '19.12.27 7:27 PM (125.130.xxx.189)

    정의당 찍지 맙시다
    그들 하는 짓 보니 속이 검어요

  • 6. 전그냥
    '19.12.27 7:51 PM (223.62.xxx.50) - 삭제된댓글

    민주당만 밀겁니다.
    기질상 정의당이지만 하는짓이 나라를 위하는게 아닌 지들을 위한 당입니다.
    힘 합칠땐 합쳐야지.. 뭐하는 짓이람.

    올백프로 민주당만 쓸겁니다.

  • 7. Pianiste
    '19.12.27 8:04 PM (125.187.xxx.216)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자한당이랑 민주당은 현 지지율 기준으로
    기존 선거법보다 의석을 많이 잃어요.
    기존 선거법이 정당 지지율로 비례를 줬다면 바뀐 선거법으로는 군소정당이 (특히 정의당) 의석이 많이 늘어난대요.

    현 지지율로만 보면 민주당은 비례까지 포함해도 과반이 힘들어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24511379?OutUrl=daum

    민주당은 135석이 예상 의석수네요.
    정의당 14석까지 합쳐도 149석이네요. 군소정당이랑 더더욱 합의가 되야 법 하나라도 통과시킬 수 있어요.
    방법은 지역에서 민주당이 더 얻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치를 잘 모르는 중도층을 설득해서 민주당 지역구를 더 늘려줘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7193 어두운 이미지의 여자가 인기있는거 보셨어요? 17 .. 2019/12/27 11,759
1017192 혹시 네비앱 어떤게 가장 길을 잘알려주던가요 2 길찾기 2019/12/27 1,043
1017191 쇼핑몰 모델 머리스탈 14 ... 2019/12/27 3,559
1017190 정권바껴서 그대로 받아라 민주당 18 안88 2019/12/27 2,577
1017189 8시 알릴레오 ㅡ 김어준 출연 10시엔 다스뵈이다 6 본방사수 2019/12/27 901
1017188 이마 까고 다니는게 소원이에요 ㅠ 12 소원 2019/12/27 4,425
1017187 말 개같이 하는 남편 17 크리스티 2019/12/27 7,288
1017186 새차살때 꼭 넣어야할 옵션이나 비추옵션 알려주세요 29 .. 2019/12/27 3,828
1017185 상위권 사범대 진로 2 ㅇㅇ 2019/12/27 1,719
1017184 유치원생 딸이 돈을 주려고 1 ㅇㅇ 2019/12/27 1,251
1017183 이은재 7 ㄱㄱ 2019/12/27 2,985
1017182 5센티 부츠 많이 신어질까요?? 5 2019/12/27 1,871
1017181 포항 지진 특별법 통과하는데 자한당 투표거부 5 ㅇㅇㅇ 2019/12/27 1,258
1017180 조국은 돌아옵니다. 우리들 곁으로,,, 시를 띄웁니다. 19 ,,, 2019/12/27 2,037
1017179 사는게 힘들어... 4 ... 2019/12/27 2,355
1017178 카레에 사태 넣었더니.ㅜㅜ 12 ㅡㅡ 2019/12/27 9,868
1017177 올 한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4 아침행복 2019/12/27 705
1017176 개정선거법은 민주당이 과반 포기 하는 건가요 5 ........ 2019/12/27 1,353
1017175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학비 어느정도 인가요? 4 2019/12/27 3,475
1017174 팔순 친정엄마 병원 4 병원 2019/12/27 2,475
1017173 이걸 속물이라고 해야할까요 5 .... 2019/12/27 2,349
1017172 잇몸이 안좋은 분들께 추천 7 후기 2019/12/27 5,271
1017171 검경수사권조정이랑 공수처는 다른법이죠 3 그러면 2019/12/27 879
1017170 귤 먹다가 죽을뻔 했어요 9 2019/12/27 6,157
1017169 폴바셋 아이스크림보다 맛있는 아이스크림 파는 카페 있나요? 13 ㅇㅇ 2019/12/27 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