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저희 계약만료 날짜보다 2개월 후에 새 새입자가 들어와요 ㅠㅠ
1. ㅠ
'19.12.25 3:55 PM (210.99.xxx.244)이자달라하세요 저희 전세계약후 일주일늦다고 일주일 이자다주고 간적있었어요. 집주인이 이자부담해야죠
2. 글세요
'19.12.25 3:56 PM (180.68.xxx.100)처움부터 만기에 나갈거라고 의사표명하고.전세금 반환를
강력히 오구하고 12월에 전새금 반환을 요구하고
이삿짐 며칠 맡기는 쪽으로 진행하셨어야 맞는건데...
1월초에 이사 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주인과 잘 협의하셔야 할 듯해료.3. ?ㅇㅇ
'19.12.25 3:57 PM (182.227.xxx.48) - 삭제된댓글님들은 그냥 계약기간 되서 돈 받아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입자 못구해서 방 비어있는건 주인 사정이구요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4. ..
'19.12.25 3:58 PM (175.223.xxx.15)걍 만기일에 짐 싹빼시고
보증금 안주면 이자청구할거라고
말하세요. 집주인한테
법적으로 님네가 손해볼게 없어요.5. ..
'19.12.25 3:59 PM (175.223.xxx.15)전세 내주는 대출도 있어요.
주인 지돈 한푼 손해안볼려니 그러는거죠.6. ....
'19.12.25 4:01 PM (188.247.xxx.48) - 삭제된댓글미리 말씀하셨다면 이사가신다고 하고 모든 경비 다 정산해서 받으세요?
요즘 세입자나 임대인이나 너무 편한대로 할려고 해요.
계약서대로 하자고 강하게 나가시고 만기일에 돈 안주면 임차권등기 한다고 하세요.7. 뭐였더라
'19.12.25 4:02 PM (211.178.xxx.171)법으로야 새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집주인이 돈 구해서 님 내보내줘야 하는 상황이죠
1월에 나가야 한다고 주인 조르시고 다음은 내용증명에 .. 그런 순서로 ~
중도금 대출 이자 때문에라도 빨리 나가겠다 12월 기한 전에 나가겠다고 했으니 돈달라.
빨리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할 상황인데요
12월이 아니라 1월에 나가는건 님 때문 인가요? 입주가 1월 시작인가요?
새 세입자하고 상관없이 주인은 기간 만료 되면 돈 해주고 님은 집 비ㅝ줘야죠8. 흠
'19.12.25 4:22 PM (180.69.xxx.118)원래 12월인데 원글님도 사정상 1월에 비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2월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거구요...
둘 다 양보해야 하는 것 같은데...9. ...
'19.12.25 4:26 PM (46.32.xxx.95) - 삭제된댓글만기일에 나가겠다고 하신 증명 있어야 하구요(문자든 내용증명이든 전화든).
새 주인이랑 갱신한 계약서.
로 만기일날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하세요.
그럼 법원에서 새주인에게 연락가고,,
등기부 등본 떼려면 지금 서류절차중이라 나옵니다.
그럼 주인이 분명 반응할겁니다.
반응없으면 임차권 등기 나올거고, 집 비우면 이자 년 15프로 청구가능하고, 비용까지 다 청구하면 됩니다.
집 안비우시면 이자랑 관리비 내셔야하지만 나중 임차권등기 말소할 때 근거서류로 손해배상 받으시고 임차권 말소해주세요10. 만기일이
'19.12.25 4:40 PM (222.113.xxx.190)12월이면 그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지요.
대신 원글님도 12월 만기일 지키시구요.
근데 서로 사정상 계약일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면 잘 협의를 해야하지 않을까요?11. 에고
'19.12.25 4:43 PM (46.92.xxx.152) - 삭제된댓글집 팔리면서 계약서 쓸 때 원글님께 얹니ㅣ ㅇㄱ사할건지 이사날짜 안물어보듼가요?
그때 이사날짜를 협의하고, 원글님이 원하는 날짜로 협의가 안되면 계약만료일에 이사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셨어야 해요.12. 에고
'19.12.25 4:44 PM (46.92.xxx.152)집 팔리면서 계약서 쓸 때 원글님께 언제 이사할건지 이사날짜 안물어보듼가요?
그때 이사날짜를 협의하고, 원글님이 원하는 날짜로 협의가 안되면 계약만료일에 이사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셨어야 해요.13. 음
'19.12.25 4:56 PM (122.46.xxx.150) - 삭제된댓글12월에 나가셔서 2월까지 못받은 비용 소송해서 청구하던가
두가지 방법이 있네요
제가 1월에 나가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일단 한 건봐줬으니까
내가 집주인 한번 봐준상황이되야한다 생각할거에요
그럴일은 없겠지만 집주인이 돈의 여력이 있어서
만약에 원글님이 1월에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이 계약대로 돈줄테니12월에 무조건 집빼라 하면
원글님이 감당 못하는 상황인거라
이번건은 그냥 딱 는딱감고 지나가는게 속편한거란 생각이듭니다14. 헌새댁
'19.12.25 5:11 PM (221.143.xxx.130)다들 댓글감사드려요!
저희사정으로 1월에 이사가는것도 맞구요 주인분과 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15. ㅁㅁㅁㅁ
'19.12.25 5:29 PM (211.246.xxx.176) - 삭제된댓글내용증명 보냬세요
저도 같은 경우였는데
이러저러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청구하겄다는 내용증명보냈더니
주인이 대출받아서 전세금 내줬어요16. 아마
'19.12.25 5:30 PM (58.120.xxx.107)지연 이자를 달라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린 중도금 땜에 1월에 꾹 나가야 하니 전세금 빼달라 이야기해 보시고
안된다 하면 전세금 일부를 미리 더 주는 것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전 세입자가 갑자기 거래 절벽 식으로 전세가 안 나가서 기다려 주었었는데
중도금 일부만큼 미리 전세금 빼 주었었어요.
예금 만기분 플러스 예금 담보대출 받아서요.17. ㅁㅁㅁㅁ
'19.12.25 5:38 PM (211.246.xxx.176)원글님네도 사실 12월에 나가는게 아니고
사정봐달라해야하는 상황이신데
원칙만 주장할수도 없고 상의를 잘 해보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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