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에 결혼했고
2011년도에 이사할때 친정에서 사천만원 빌려줬고 (그뒤에 이자는 조금 주다가. 아이 키우고 하면서
이자는 못주고 있는상황)
2012년도에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삼천만원 친정엄마가 빌려줬는데
아직 못 갚아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장에 입금 내역 있습니다.
혹시 이혼할때 이런돈도 재산분할이 되는건가요?
생각지도 못했는데.............분할 대상이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지금이라도 집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대출해서 갚아줘도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