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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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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집과 일가구 삼주택

ㅇㅇ 조회수 : 1,991
작성일 : 2019-12-22 11:06:53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시아버지께서 시골집 두채 총 6천만원 상당을 상속해주신다고 합니다
남편 명의 집 한채있는데 혹시 일가구 삼주택으로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지 않을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 상의드려봅니다
IP : 106.102.xxx.1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22 11:07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상속이 아니라 증여겠죠

  • 2. ....
    '19.12.22 11:40 AM (1.225.xxx.49)

    큰 금액도 아니고 집으로는 상속 안 받으시는게 나을거같아요.
    몇일전에 집팔고 집사는데 잔금일이 달라서 주탹담보대출 받으려는데. 2주택일 경우 1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댜출 가능. 뿐만아니라 집값이 7억이 넘는구만. LTI인가.. 해서 본인이 버는 연봉 대비로만 대출이 가능하더군요.
    그때 가족 전체 주민번호 재출했어요. 아이의 경우에도 집이있으면 1가구 2주택일 수 있어서.. SH공사에 주민번호 입력해서 1가구 몇 주택인지 확인하더군요

  • 3. ....
    '19.12.22 11:41 AM (1.225.xxx.49)

    저희는 지역이 조정지역이라서 더 빡빡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인생이 어찌될지 모르는데 6천만원짜리 집 받으면서 이런저런 제약은 안 만드는게 좋을듯합니다.

  • 4. ㅇㅇ
    '19.12.22 11:48 AM (49.142.xxx.116)

    저희 딸에게 저희 친정엄마가 아이 다섯살때 강남의 20평대 아파트 증여했는데 그 당시에도 증여세 어느정도 냈어요.
    그나마 직계존속이라서 50프로 할인인가 됐던 금액..

  • 5. ㅇㅇ
    '19.12.22 11:52 AM (110.12.xxx.167)

    미성년은 3천까지 증여세 없으니까
    일단 한채만 증여 받고 한채는 나중에 상속 받는걸로 하세요 그리고 증여받은 집부터 파는게 좋을듯

  • 6. ....
    '19.12.22 11:53 AM (223.62.xxx.81)

    손자에 대한 증여시는 1500만원까지 면제인걸로 압니다만. 여기서 즁요한건 증여세가 아니라.(증여세 얼마 되지도 않을거같넹ㅛ)

    아이가 얼마되지도 않는 금액의 집을 받고 추후에 청약이라던지. 혹은 원글님 가족이 다른집으로 옮기려할 때 대출을 받는다던지 그게 막히는게 문제에요.

  • 7. ..
    '19.12.22 11:59 AM (223.62.xxx.78)

    손자는 1500이 아니라 2000까지 비과세라 하네요.
    올 5월에 증여때문에 세무사 상담한 내역 찾아봤어요.
    아들 5천. 며느리 1천. 손자 2천입니다.

  • 8. 증여세
    '19.12.22 1:18 PM (182.221.xxx.183) - 삭제된댓글

    미성년 증여 2천까지 비과세 되고 나머지 금액은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중과될 거예요. 저라면 안받습니다만, 방법은 남편분이 어렸을때 그 동네에서 10년이상 사신 기록이 있다면 고향집 취득으로 2020년까지 추가 한채 2억미만 집에 대해서는 주택수 면제 가능합니다. 우선 더 값나가는 한채만 남편이름으로 고향집취득 방법으로 가져 오세요. 성인 5천만원 증여도 받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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