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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한국 부동산 정책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내·외국인 동등’을 넘어 ‘외국인 우대’로 변질되고 있다. 외국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강화된 각종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역차별로 꼽히는 것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청약조정지역 등 이른바 ‘관리지역’ 대출 규제다. 외국인은 사실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3대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다수 외국인은 한국에서 자국 은행이나 외국계 은행과 거래하기 때문에 규제 밖에 놓여 있다. 설령 정부가 규제에 나서더라도 본국이나 홍콩 등 글로벌 금융허브에서 대출 승인을 받은 뒤 서울 지점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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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양도소득세 폭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국인에 비해 관련 제도를 악용할 경우 이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 업무상 본국 복귀 등의 이유를 둘러대고 단기 차익을 챙겨 떠나도 국세청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 100% 세금을 추징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외국인 탈세 방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범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외국인을 모두 잡아내기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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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현재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외국인이 상대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규제는 외국인이 외국 은행을 통해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 국민은 3대 부동산 대출규제로 '돈줄'이 막혀 있어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실제로 정부가 2017년 LTV와 DTI를 축소하는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외국인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이 늘어났다.
이 규제는 외국인이 외국 은행을 통해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 국민은 3대 부동산 대출규제로 '돈줄'이 막혀 있어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실제로 정부가 2017년 LTV와 DTI를 축소하는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외국인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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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정부가 이악물고 규제하려면 국민들이 역차별 받지않게 제대로 해야합니다.
외국인들만 규제에서 벗어나는것은 너무 큰 구멍이네요.
****청와대청원****
청원인원이 너무 적어요..20만 넘기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