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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여쭤볼게요.

찝찝한 목요일 조회수 : 1,172
작성일 : 2019-12-19 15:54:18

오늘이 전세 만기일이에요.

저희는 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한 상황이고요.

확정일자는 처음에 받아놨구요.

새집으로 전입 신고는 안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네요.

저희는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만큼 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돈이 될 때까지 저희가 지불할 이자를 내겠다고 하네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211.251.xxx.2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19 4:18 PM (1.237.xxx.128)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세요
    내용증명 보내고 집주인과 담판을 지으셔야합니다
    한두달까지만 기다린다고 못박고 그래도 안준다면
    법적절차 밟겠다고 하세요...

    https://blog.naver.com/kc216kr/221671102000

  • 2. 닥치고
    '19.12.19 4:37 PM (219.250.xxx.9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서두르세요.
    몇일뒤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전입신고 옮겨도 됩니다.

  • 3. 그런데
    '19.12.19 5:03 PM (220.116.xxx.3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다른 세입자가 안 들어 오죠?

  • 4. 임차권등기명령
    '19.12.19 7:19 PM (210.106.xxx.139) - 삭제된댓글

    최우선이에요.
    만약 집 넘어가면 전세금 못받으실수도 있어요.
    집주인이 집이 두채 이상이면 그 집도 잡아놓아야 안전할것 같아요.

  • 5. 저도
    '19.12.20 1:21 PM (175.223.xxx.172) - 삭제된댓글

    알아둘게요.

  • 6. 저도
    '19.12.20 1:22 PM (175.223.xxx.172)

    전세보증금, 알아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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