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주인이 매매를 할 경우
전세 만기가 3월20일 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주인이 매매를 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통화 내용중에 이사기간을 만기일 한달전, 한달후를(2월20~ 4월20일) 할것이니
이해를 해달라고요..
사실 제가 이사 경험이 별로 없어요
한곳에서 분양 받아 20년 넘게 살다가
아이 직장 발령으로 경기도로 이사를 왔는데
만기가 돌아오면 전세금을 올려주고 재연장을 해야하나 했는데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오래했던 친구에게 자문을 구하니
저것은 주인에게 유리한 조건이고
최소한 세입자에게 계약한 날로부터 2개월에서 ~2개월반은 여유를 주고
집을 구하라고 해야지 한달전이면 2월 20일인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집이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집구할 시간을 적게 주고
저 조건을 맞추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얘기 합니다.
법에도 저런건 없다하고(친구는...)
주인은 통상 저렇게 한다고 말을 하네요.
제가 같은 단지에서 전세로 이동을 할 예정이라
부동산에 물어보니 2월에는 나온 물량이 없대요
그리고 인근 신규 아파트가 2월28일부터
입주 예정이라
그때 이후로 매물이 많이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주인하고 얼굴을 붉히고 싶지는 않은데....
부동산은 거래 할때마다 신경 쓰이는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머리가 아프네요...
1. 임대차보호법
'19.12.18 1:29 P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집주인의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차 만기 6개월~1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 1개월 이전에 재계약 의사나 전세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집주인의 통보는 정상적이고 문제될게 없어요.2. 임대차보호법
'19.12.18 1:31 P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부동산 오래한 친구분이 법을 잘 모르고 하는 조언에 너무 애석해하지 마세요.
전세 만기 1개월도 훨 넘게 남은 시점에서 통보를 받으신게 되니까요.3. 원글
'19.12.18 1:34 PM (121.173.xxx.191)제말은 통보시점이 아니라 이사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1월달에 계약이 되어도 2월 20일 넘어 이사날짜가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럼 제가 집을 알아보는 시간이 짧으니 물어본거구요4. ᆢ
'19.12.18 1:35 PM (1.225.xxx.86)정상적인 통보인데요
5. 음
'19.12.18 1:42 PM (119.194.xxx.95)만기 한 달 전후로 이사하라는건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6. 원글님
'19.12.18 1:46 P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계약이 뭔가요.
계약기간을 명기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집을 비운다는 일종의 서약서잖아요.
보통은 한달 기한을 두고 이삿날을 잡습니다.
지금이 12월 18일이고 3월 20일까지 무려 석달이 남았어요.
뭐가 문제라는건지 황당한 문제제기네요.
지금 나가서 알아보세요.
참고로 저희 조카 집을 16일 월요일에 대리하여 계약해주고 왔습니다. 이삿날은 1/31이고요.
만기일 기점으로 지금부터 알아보세요.
석달을 남기고도 이사를 못 한다면 넉달 드린다고 이사할 수 있을까요???
그만 징징거리고 집 알아보러 가세요
님 주인분의 통보나 님이 이사나가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고, 부동산 오래 했다는 님 지인과 합당하고 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님이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7. ?
'19.12.18 1:46 PM (175.223.xxx.59) - 삭제된댓글만기가 3월20일이면 주인이 지금 한거 아무 문제 없어요.
정확히 만기일에 전세금 달라 하시고,
다른데 알아 보세요.
매수자가 전세 끼고 사겠다하면 계속 살 수도 있겠지만요.8. 원래만기날
'19.12.18 1:47 PM (106.102.xxx.232)원래 만기이신 3월20 일 기준으로 알아보시면 되지요
그때 날자면 넉넉히 구할수 있겠고요
님께서는 그날까지 거기 사실 권리가 있어요
매매를 해도 전세계약 끼어서 매도가 되니 괜찮고요
저도 예전 신혼때 저런적 있어 부동산에서 미리 좀 나가달라 하기에 급한 마음에 다른 집 어서 구해나오느라 맘이 급했는데 그럴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한달이나 먼저 나가달라 자꾸하시거든 그럼 이사비랑 복비랑 주시는거죠? 하면 저말 안꺼낼걸요9. 이사날은
'19.12.18 1:58 PM (175.123.xxx.115)원래 계약종료일로부터 앞뒤로 한달 남짓이예요. 그러니 주인이 정확하게 말한거고요.
사실 신규입주 아니면 지금 알아봐도 사실 소용없어요. 다들 계약한달전후로 이사하니까요~
차라리 근처 신축아파트로 알아보세요. 저도 전세사는데 집이 안나가 들어올 세입자 고려해서 신축아파트로 이사왔어요. 신축아파트는 3개월정도 아무날이나 입주 가능합니다.
세입자라고 막무가내로 우기면 안됩니다.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이사해야죠.10. 저같아도
'19.12.18 1:59 PM (182.228.xxx.67)주인에게 말하겠어요.
3월20일 기준으로 집을 알아보겠다.
계약일자 기준으로, 그 쪽 사정인 매매 때문에,
한달 이상을 봐줘야 한다면, 나도 차질이 생기니, 이사비와 복비를 달라.
이렇게요.11. 원글님이
'19.12.18 2:03 PM (58.227.xxx.128)세입자로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집주인은 완전 상식적으로 행동 한 거에요. 지금 이야기 해 준 건 원글님에게 시간을 벌어 준 거죠. 얼른 부지런히 알아보시면 이사 할 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 옮기면서 살아요. 그러니 전세니 부동산 광풍이니 온 나라가 이런 거죠.
12. ....
'19.12.18 2:03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근데 집이 한달 전후로 팔리나요
집 없어서 못 사는 잘 팔리는 지역 로얄이면 모를까
님은 한달전후로 나갈거 생각하고 옮길 전세집을 계약해놨는데 집이 안팔리면 돈 못주는거에요
집이 팔리고 난뒤 집 빼는기간을 그로부터 3개월정도 여유 잡거나 더 늦게 빼는걸로 해야 주인도 편하고 님도 안정적으로 돈 받을수 있지 싶은데요
요즘 전세 구하는게 어렵지만 어쨌든 집이 팔리고 날짜 잡는게 차질없이 돈 받기엔 안전하니 순서를 그렇게 할거같아요
주인이나 부동산 통해 집매매가 원활히 될지 안팔려도 돈은 줄수 있는지 알아보고 님도 행동해야죠13. .....
'19.12.18 2:06 PM (1.237.xxx.189)근데 집이 한달 전후로 팔리나요
집 없어서 못 사는 잘 팔리는 지역 로얄이면 모를까
님은 한달전후로 나갈거 생각하고 옮길 전세집을 계약해놨는데 집이 안팔리면 돈 못주는거에요
집이 팔리고 난뒤 집 빼는기간을 그로부터 3개월정도 여유 잡거나 더 늦게 빼는걸로 해야 주인도 편하고 님도 안정적으로 돈 받을수 있지 싶은데요
요즘 전세 구하는게 어렵지만 어쨌든 집이 팔리고 날짜 잡는게 차질없이 돈 받기엔 안전하니 순서를 그렇게 할거같아요
주인이나 부동산 통해 집매매가 원활히 될지 안팔려도 돈은 줄수 있는지 알아보고 님도 행동해야죠
집 팔리고 3개월 전세집 알아볼 시간을 달라고 해야죠14. 원글
'19.12.18 2:09 PM (121.173.xxx.191)그만 징징거리고? 말을 막하시네요
경험자의 얘기를 들어보고자 글을 쓴건데
차라리 5번째 댓글 다신분처럼 깔끔하게 말을 하심 되지 않나요..
주인이 자기집 매매가 되면 집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어느분 말씀처럼 3월20일 날짜로 그냥 제집을 알아보면 저도 좋아요
그게 아니니까 얘기한거예요15. ....
'19.12.18 2:13 PM (1.237.xxx.189)어쨌든 순서는 팔리고나서 님 집을 알아보는거에요
주인이 뭘 몰라하는 소린거같은데
내돈은 주인이 지켜주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보세요16. 저기
'19.12.18 2:15 PM (58.120.xxx.107)정상적인 통보고요.
그렇다고 원글님이 주인이 나가라 한 날짜에 딱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3월 20 일 만기니 그 이후에 나가겠다 하세요.17. 원글
'19.12.18 2:16 PM (121.173.xxx.191)1. 237. xxx.189 님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콕 집어 주셨네요
저도 집이 팔리고 난뒤 집 빼는 기간을 최소한 2달에서 2달반을 여유있게 달라는 겁니다.
집 안팔리면 돈 못준다 했어요..
남편이 만기 날짜 맞추어 집 알아본다 하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18. ....
'19.12.18 2:34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통상적으로 집 팔리고나서 몇달 여유두고 세입자 집 알아보는거구요
보통 순서를 그렇게 해요
저도 세입자 끼어 있는 집 팔때 순서를 그렇게 했고요
전세금 안전하게 받는게 제일 중요해요19. ....
'19.12.18 2:36 PM (1.237.xxx.189)통상적으로 집 팔리고나서 몇달 여유두고 세입자 집 알아보는거구요
보통 순서를 그렇게 해요
저도 세입자 끼어 있는 집 팔때 순서를 그렇게 했고요
전세금 안전하게 받는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서로 마음 편할건데 이상하네요20. 안녕
'19.12.18 2:47 PM (121.131.xxx.140) - 삭제된댓글전세보증보험은 있으신지요
21. 그냥
'19.12.18 2:47 PM (223.38.xxx.180)지금 2월 입주 전세가 없다고 한다 갈곳이 없어서 만기때까지 있어야하겠다 그 이후로 계약잡으시라 하시고 얼른 전세알아보시고 계약을 먼저 하세요
22. ?
'19.12.18 3:03 PM (223.54.xxx.215) - 삭제된댓글다시 보니 이사를 만기일 한달전, 한달 후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만기일에 나가겠다 하고,
전세금 그날 반드시 줄거 요구하시고,
다른 집 알아 보세요.23. 넹
'19.12.18 3:18 PM (223.62.xxx.110) - 삭제된댓글법적인 부분을 짚어줘도 뭐가 어떻네~~하니까요ㅎㅎ
알려줘도 궁시렁~~
이런 세입자 만날까 무섭당24. 넹
'19.12.18 3:19 PM (223.62.xxx.110) - 삭제된댓글명도소송해야 나갈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25. ...
'19.12.18 3:36 PM (1.242.xxx.65)만기일 맞춰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는게 아니면 집매매후 이사할집을 알아봐야죠 집주인은 자기편리대로 만기일전후 한달은 말이 안되죠
만기일 맞춰서 나갈테니 전세금은 날짜에 달라하세요26. ㅇㅇ
'19.12.18 3:48 PM (223.62.xxx.124)집주인 정상이고 만기에 맞춰 집 알아보실 시간 충분하시니 지금부터 잘 알아보시면 되겠는데요
27. 00
'19.12.18 4:05 PM (118.37.xxx.66)집주인이 정상이려면 집이 나가고 안나가고를 떠나 원글님의 전세만기일인 3월 20일에 딱 맞춰 전세잔금 내줘야 합니다. 집이 안팔리면 못준다는 건 말이 안되는거구요. 원글님은 귀찮겠지만, 열심히 집보여주시고, 매수자가 나타나 잔금일을 정하게 되면 원글님의 이사날 즉, 전세금 받는 날로 정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잔금은 계약 후, 3개월 이내거든요. 그런데 전세집을 원글님이 구매하시면 안되나요? 보통 거주하는 집을 주인이 팔게되면 세입자가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여쭤봅니다.
28. ...
'19.12.18 4:08 PM (152.99.xxx.164)댓글들 이상하네요. 정말 법적으로 잘 아시고 하시는 조언 맞아요?
원글이 묻는건 매매일이 확정되고 한달이면 본인이 나갈집 구하는게 너무 어렵고 촉박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통보하는게 무슨 소용인가요? 어차피 매매일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매매시 한달후 이사해라~ 하면 원글이 너무 촉박하죠.
원글님은 그냥 만기일 기준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2달 달라고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29. 뭐였더라
'19.12.18 5:14 PM (1.222.xxx.43)보통 전세라면 1달에서 2달, 매매라면 2달에서 3달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2월 20일 경 매매가 되었는데 매수자가 한달안에 이사 오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으로는 그렇게라도 팔고 싶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후 두달 정도는 집 알아볼 시간을 주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집주인이 수용하면 매매 된 후에 나갈 집을 알아보시면 되구요.
주인이 안 된다, 매매 되면 날짜 안에 나가야한다.. 이러면 님도 계약 만료일에 맞추서 나갈거니까 거기에 맞게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셔야죠.
문자나 녹음 필수에요.30. 뭐였더라
'19.12.18 5:18 PM (1.222.xxx.43)저는 딱 6개월 남은 시점에 부동산에서 " 집주인이 판대요~ 오늘 집 보러 갈게요~" 이래서 뒤집어졌습니다.
계약할 때 오래 살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집보러 온다는 통고..
불안해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나갈 비어있는 집 구해놨구요.
안 보여주려다가 집주인 사과문자 받고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아무때나 이사가고 싶으면 이사가고 집은 잠궈두고 갈거에요.
만기에 알아서 안 빼주면 설정 걸어놓고 가려구요.31. 원글
'19.12.18 5:19 PM (121.143.xxx.151)저희집이 서울 강북에 전세를 놓고 전세를 사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이곳은 2년전이나 집값 변동이 별로 없는데 서울은 핫한 지역은 아니지만 올랐어요. 이곳이 오를 여지가 없어 보여서 매수를 하지 않는거고 집을 한채 더 살 상황도 아니랍니다.
32. dlfj..
'19.12.18 5:40 PM (125.177.xxx.43)매매 계약이며누보통 2개월 이상 텀을 두니 괜찮을거에요
주인에게 계약시 두달이상 여유있게 해달라고ㅜ해요33. 음
'19.12.18 8:24 PM (1.230.xxx.9)만기일에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시고 집 얻으세요
만제 날짜에 돈 못주면 계약일에서 2달이상은 줘야 집을 구하죠34. 여기 이상해요
'19.12.18 9:41 PM (124.5.xxx.61)3월20일 기준으로 집이 팔리건 말건 돈 줘야 하는거에요. 다른 건 다 이해하면서 전세금 제 날짜에 돌려주는건 집주인 입장에서 안된다는 논리는 현정부 방향이랑 너무 안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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