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참고하세요
작성일 : 2019-12-16 11:33:34
2907566
주부가 연간 500 이상 소득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서
전세명의,차량보유, 부동산 공동명의 전부 계산해서 산정.
저는 차 없고 전세 3억대 2018년 소득 500 좀 넘는데
20만원 나온다고 하네요.
추가로 한부모 혜택은
연간소득 360이하 재산 1억3천5백이하만 해당.
만약에 전세 3억에 소득이 0인 한부모가정이라면
건강보험은 10만원 나온다고 해요.
IP : 223.38.xxx.12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9.12.16 11:38 AM
(175.127.xxx.153)
소득에 0이 하나 빠진거 아닌가요
2. 그러니까
'19.12.16 11:39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부동산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으니까 20만원 정도가 나오는것이잖아요
집없고 전세 3억인 사람이 20만원 나오는것이 아니라
3. 이상
'19.12.16 11:48 AM
(175.223.xxx.79)
전세3억에 자동차가 20만원이라구요??? 내 주변보다 많이 나오네
4. 원글
'19.12.16 11:52 AM
(223.62.xxx.152)
집없고 전세 3억에 연소득 600 입니다.
5. 위에 쓴 내용
'19.12.16 11:54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전세명의,차량보유, 부동산 공동명의 전부 계산해서 산정.
원글님이 이렇게 쓰셨잖아요
공동명의라고
6. 연간소득
'19.12.16 11:55 AM
(180.68.xxx.100)
500이상이면 소득세 신고도 하고 연소득에 다라 2대 보험, 4대보험 원래 공제 하잖아요.
7. 원글
'19.12.16 11:59 AM
(223.62.xxx.152)
위에 세줄은 적용기준이 그렇다고요.
8. 혹시
'19.12.16 12:15 PM
(58.230.xxx.29)
이자소득도 포함 되나요?? 저 남편이 은행사는 것 극혐해서 다 제 명의로 해 놓고
이자율 떨어진다고 해서 이자 2-3프로 일 때 2~3년씩 묶어 놓았었거든요. 내년에 만기가 다 떨어지는데
9. 원글
'19.12.16 12:21 PM
(223.62.xxx.152)
이 기사 참고하세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2JDSC3L
10. 00
'19.12.16 1:59 PM
(203.233.xxx.130)
궁금한게요 건강보험에서 소득이 있으면 알아서 보험 내라고 오나요? 아니면 소득이 생기면 공단으로 신고를 해야 공단에서 금액 산출해서 알려주는건가요?
프리랜서 소득인데 그냥 있어도 되는건지..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남편회사에 부양자로 들어가있구요.
11. 원글
'19.12.16 2:23 PM
(223.62.xxx.152)
3.3프로 떼잖아요.
그거 합산 500 이하면 상관없어요.
그들이 귀신같이 찾아내니 그냥 계시면 됩니다.
12. 화나요
'19.12.16 11:40 PM
(27.167.xxx.38)
건강보험료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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