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강보험 참고하세요

소득무 조회수 : 2,352
작성일 : 2019-12-16 11:33:34
주부가 연간 500 이상 소득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서
전세명의,차량보유, 부동산 공동명의 전부 계산해서 산정.
저는 차 없고 전세 3억대 2018년 소득 500 좀 넘는데
20만원 나온다고 하네요.

추가로 한부모 혜택은
연간소득 360이하 재산 1억3천5백이하만 해당.

만약에 전세 3억에 소득이 0인 한부모가정이라면
건강보험은 10만원 나온다고 해요.
IP : 223.38.xxx.12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2.16 11:38 AM (175.127.xxx.153)

    소득에 0이 하나 빠진거 아닌가요

  • 2. 그러니까
    '19.12.16 11:39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부동산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으니까 20만원 정도가 나오는것이잖아요
    집없고 전세 3억인 사람이 20만원 나오는것이 아니라

  • 3. 이상
    '19.12.16 11:48 AM (175.223.xxx.79)

    전세3억에 자동차가 20만원이라구요??? 내 주변보다 많이 나오네

  • 4. 원글
    '19.12.16 11:52 AM (223.62.xxx.152)

    집없고 전세 3억에 연소득 600 입니다.

  • 5. 위에 쓴 내용
    '19.12.16 11:54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전세명의,차량보유, 부동산 공동명의 전부 계산해서 산정.

    원글님이 이렇게 쓰셨잖아요
    공동명의라고

  • 6. 연간소득
    '19.12.16 11:55 AM (180.68.xxx.100)

    500이상이면 소득세 신고도 하고 연소득에 다라 2대 보험, 4대보험 원래 공제 하잖아요.

  • 7. 원글
    '19.12.16 11:59 AM (223.62.xxx.152)

    위에 세줄은 적용기준이 그렇다고요.

  • 8. 혹시
    '19.12.16 12:15 PM (58.230.xxx.29)

    이자소득도 포함 되나요?? 저 남편이 은행사는 것 극혐해서 다 제 명의로 해 놓고
    이자율 떨어진다고 해서 이자 2-3프로 일 때 2~3년씩 묶어 놓았었거든요. 내년에 만기가 다 떨어지는데

  • 9. 원글
    '19.12.16 12:21 PM (223.62.xxx.152)

    이 기사 참고하세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2JDSC3L

  • 10. 00
    '19.12.16 1:59 PM (203.233.xxx.130)

    궁금한게요 건강보험에서 소득이 있으면 알아서 보험 내라고 오나요? 아니면 소득이 생기면 공단으로 신고를 해야 공단에서 금액 산출해서 알려주는건가요?

    프리랜서 소득인데 그냥 있어도 되는건지..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남편회사에 부양자로 들어가있구요.

  • 11. 원글
    '19.12.16 2:23 PM (223.62.xxx.152)

    3.3프로 떼잖아요.
    그거 합산 500 이하면 상관없어요.
    그들이 귀신같이 찾아내니 그냥 계시면 됩니다.

  • 12. 화나요
    '19.12.16 11:40 PM (27.167.xxx.38)

    건강보험료정보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3861 한진 이명희, 엄격한 성격 때문 13 ㅇㅇ 2019/12/16 4,636
1013860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 학교생활 어떤가요? 19 입학 2019/12/16 2,751
1013859 저렴이 마스카라 추천 부탁드릴께요 13 복많이 받으.. 2019/12/16 1,836
1013858 칼슘제 먹으면 변비오나요? 6 ... 2019/12/16 4,048
1013857 건강보험 참고하세요 11 소득무 2019/12/16 2,352
1013856 쌈미역에 돌돌 말아먹으면 좋을거? 4 어디 2019/12/16 977
1013855 캐나다 해외 스쿨링 비용 얼마나 들까요? 3 ㅇㅇ 2019/12/16 1,347
1013854 수삼으로 물끓일때요 4 모모 2019/12/16 762
1013853 앉으면 등이 굽는데 고쳐보신 분? 18 힘드네 2019/12/16 3,212
1013852 구청의 잘못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4 2019/12/16 973
1013851 중년과 노년의 연애 12 궁금 2019/12/16 6,043
1013850 [펌] 홍준표 "연동형선거제, 역이용하면 보수우파가 승.. 3 선거법 2019/12/16 1,130
1013849 수도권 적당한위치에 평당500만원 아파트 공급 10 집값 2019/12/16 1,982
1013848 제주 대가족 묵을 고급숙소 6 졸린달마 2019/12/16 2,125
1013847 고추가루 10근(6키로) 양념비율 좀 알려주세요. 9 김장 2019/12/16 2,608
1013846 82년 김지영에서 공유같은 남편이 현실에 있더군요. 11 ........ 2019/12/16 4,124
1013845 리빙페어에서 무쇠팬 샀어요. 알려주세요 7 무쇠 2019/12/16 1,654
1013844 시댁 가까이 사는 막내 동서 44 이럴때 2019/12/16 14,725
1013843 만약 사춘기 이상 대학생 자녀가 우연히 밖에서 아빠를 만났다? 23 어렵네 2019/12/16 6,145
1013842 피부양자 상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문의하니 알려주네요 6 건강보험 2019/12/16 1,492
1013841 약속을 어기는 진짜 입진보들 5 약속 2019/12/16 841
1013840 생일이라고 불러놓고 선물주고 밥사라는건....... 13 흠냐흠냐 2019/12/16 4,381
1013839 카톡탈퇴후 2 ㅇㅇ 2019/12/16 1,504
1013838 롤빗에 먼지가 많아요 3 더럽 2019/12/16 1,043
1013837 충치 gi로 치료 후 아무 문제 없으신가요? 3 2019/12/16 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