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정수급자 관련한 신고에 대해 문의가 있어요.

... 조회수 : 3,202
작성일 : 2019-12-15 18:21:14

어떤 부부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터에 다니고 있어요.

일년전에 월급이 대폭 올랐는데 두명 실수령액이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넘는 액수였어요.

그냥 다니면 둘 중 한명이 그만두어야만 했는데 누군가가 그런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서류로만 이혼처리하고 남자는 지인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그 후 계속 여자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고있어요.

둘 사이에 자식은 없어요.

중요한건 둘 다 알뜰히 모아서 정부지원을 벗어날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브랜드옷을 여러벌 사입기도 하고 일터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거예요.


당연히 정부 지원을 받는 일터이다보니 학교도 제대로 나온 사람이 드물고 지적장애가 조금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일반인들보다 손도 느리고 답답한 말들을 하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이가 많건 적건 민폐라는둥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하는데 이건 아니다싶은 거예요.


남자가 항상 여자집에서 다니니 여자 아파트에 오토바이를 밤새도록 세워놓고 출퇴근을 합니다.

혹시 날마다 오토바이 세운걸 일주일 정도라도 사진찍어서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면 증거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갤러리에 날짜별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걸 화면캡쳐하여 보낸다면 증거 채택이 될것같긴한데 아는 분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IP : 125.140.xxx.25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12.15 6:26 PM (49.142.xxx.116)

    일단 법적으론 남남이라는거잖아요.
    그럼 그 각각 한사람씩의 수입이 1인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수급자 탈락일겁니다.
    요즘은 수급자라고 하지 않고 무슨 주거급여 의료급여 무슨 급여 이런식으로 세분화 되어서
    원글님은 잘 모르시더라도 재산 조회및 수입 조회가 되어 수급자도 조정이 됐을거에요.
    어차피 같이 사는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 2. 그게
    '19.12.15 6:29 PM (175.213.xxx.218)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남남이어도 한집산다고 잘못되었다 할수없죠.
    개개인으로 보잖아요..돈없어서 한집에서 따로산다하면 뭐라 법적으로 해석하나요??

  • 3. 위장이혼하고
    '19.12.15 6:39 PM (113.199.xxx.168) - 삭제된댓글

    한집에 사는게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그럼 누구나 위장이혼하고 복지혜택 받을수 있게요?

  • 4. ...
    '19.12.15 6:47 PM (220.75.xxx.108)

    워장이혼을 신고하면 아마 국세청에서 주로 남편의 카드 사용지 같은 거 추적하여 주생활지가 어디인지 캐는 걸로 알아요.

  • 5.
    '19.12.15 6:52 PM (125.178.xxx.237) - 삭제된댓글

    위장이혼하고 한집서 살면서 법적으론한부모로 되고
    중고등대학까지 다 지원받고
    취업에도 도움받고????
    같이사는거 아무의미 없다고요??
    우리 살기도 빡빡한데 다 이혼하고 같이살면서 지원받읍시다요

  • 6. ㅇㅇ
    '19.12.15 7:08 PM (49.142.xxx.116)

    위에 몇댓글님 저 원글님 얘길 잘 들어보세요 흥분하지 말고
    애가 없다잖아요.
    즉 한부모 가정으로 받을게 없다는 뜻임
    그리고 한집에서 살아도 법적으로 남남이면
    생계급여 계산이 1인으로 되어서 수급자 될수 있는 라인이 더 높아져요.
    한사람이 백만원 버는거랑 두 사람이 백만원 버는거랑 다르잖아요.

  • 7. 원글인
    '19.12.15 7:20 PM (125.140.xxx.253)

    에고...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댓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혼후 돈 없다고 한 집에서 따로 산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럼 뭐하러 이혼신고를 할까요?
    둘다 돈 벌고 있고 자식도 없는데요.
    더구나 방값이 싼 지역이라서 그깟 원룸 보증금 200이나 300이면 될텐데요.
    혹시라도 위장이혼한거 들킬까봐 주소도 일부러 지인의 집으로 옮긴 상태라고 원글에 분명이 써놓았어요.

    날마다 집근처에 오토바이 세워놓고 출퇴근을 하고 있으니 오토바이 사진을 보건복지부에 보내면 그게 증거로 채택 가능한지 그걸 묻는겁니다.

  • 8. 호이
    '19.12.15 7:25 PM (222.232.xxx.194)

    위장전입잡으려고 통장들 실거주 점검하러다니잖아요
    위장이혼,위장전입
    불법수급맞으니까 신고하면 될것같은데요

  • 9. 법적으로
    '19.12.15 7:29 PM (175.209.xxx.170)

    이미 법적으로 이혼 해서 남남인데 같이 산다고 한들 그게 뭐 부부라고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신고해도 별 문제 삼지 않을건데요.
    위장이혼 아니고 그래도 살던 정이 있어서 가끔 만났다고 하면
    님 뭐라고 할래요.

  • 10. 조국
    '19.12.15 7:43 PM (175.213.xxx.218) - 삭제된댓글

    조국 동생부인도 이혼하구서도 조상 비석에 이름새기고 시어머니인지 누군지 같이살잖아요..도덕적 윤리적 문제지 법적으로는 문제 아니지 않나요?

  • 11. ㅇㅇ
    '19.12.15 7:43 PM (49.142.xxx.116)

    하세요 그럼.. ㅎㅎ
    되게 못알아들으신다 ㅠㅠ

  • 12. 조국동생부부 이혼
    '19.12.15 7:45 PM (175.213.xxx.218) - 삭제된댓글

    사내등기이사 올리고 같은집에 살기도 했어도 문제 안되었구요

  • 13. ㅇㅇ
    '19.12.15 7:45 PM (49.142.xxx.116)

    위장전입은 주민등록 실태조사때문에 하러 다니는것이고요...
    부정수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위장이혼은 빚때문에들 하는거에요. 남편이 진 빚 부인 명의로 된 집에 유채동산 가압류 못하게 하려고요..
    하............ 원글님은 신고 하시고요.
    뭐냐 그 위장 전입하고 위장이혼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거;;;;

  • 14. ?
    '19.12.15 7:57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조국동생 운운하는 사이코 등장.

    의심되면 신고 하세요.
    조사해 보면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죠.

  • 15.
    '19.12.15 8:48 PM (223.62.xxx.86)

    여기말고 주민센터에 상담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5320 9:30 더룸 1 본방사수 2019/12/17 687
1015319 이럴때 아이한테 어떻게 말하나요? 18 .. 2019/12/17 3,671
1015318 추합) 예비3번인데요 현재 1번까지 되었다는데 진짜 힘드네요.... 6 희망.. 2019/12/17 2,856
1015317 [패스] 문재인정부 축하... 8 옛다관심 2019/12/17 793
1015316 들깨가루에 들깨가 70프로라는데 1 ㅇㅇ 2019/12/17 2,070
1015315 추합 마감 2일전인대 갈수록 드디게 빠지내요 5 ㅇㅇㅇ 2019/12/17 1,961
1015314 인간관계라는거 아무 의미 없어요~ 22 위너 2019/12/17 14,140
1015313 인천 하늘고 알아주나요? 6 8학년 2019/12/17 2,378
1015312 어른들 입으실 니트바지는 어디서 사나요? 3 알려주세요... 2019/12/17 1,240
1015311 등이 너무 아파요 10 병원 2019/12/17 3,171
1015310 국가장학금 신청할려고 했는데 6 답답 2019/12/17 1,857
1015309 머플러나 스카프는 어떻게 보관하세요? 7 플랫화이트 2019/12/17 2,405
1015308 아직 콩깍지인가요? 1 입으론 2019/12/17 1,036
1015307 유골함 열어서 땅에 묻어도 될까요? 6 Dma 2019/12/17 4,154
1015306 경우 있나요 25 ㅇㅇ 2019/12/17 6,139
1015305 빨리 패스트트랙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6 본회의시작 2019/12/17 1,020
1015304 문재인 정부 축하합니다. 48 슈퍼바이저 2019/12/17 6,446
1015303 왼쪽 뒷골이 아파요 4 걱정 2019/12/17 1,757
1015302 이웃집 찰스 영국 데이비드편에서 2 .... 2019/12/17 1,972
1015301 20대 자녀들 연애 하나요? 11 ** 2019/12/17 4,938
1015300 나사렛대학 간호학과 괜찮은가요? 10 ... 2019/12/17 2,827
1015299 자한당 나라 뺏겼어요? 15 .... 2019/12/17 3,610
1015298 올해 고3 졸업반 아이 이야기입니다 19 엄마 2019/12/17 5,777
1015297 명란젓은 다 좋은데 밥을 너무너무너무 많이 먹게해요~ 5 .. 2019/12/17 2,795
1015296 넓은 부위는 왜 레진으로 안하나요? 3 2019/12/17 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