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처음 갱신이라서 이번에는 5프로 상한 금액 상관없다고 하는데
지금 2000-55만원 월세입니다
전세는 지금 1억8천에서 2억까지 하나봐요
그런데 지금 세입자는 내후년3월쯤에는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분양받아서 입주하신대요
그래서 보증금을 천만원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된다네요
저도 안올리고 싶은데 이번에 2000-55로 하면 다음번부터는 5프로 상한 적용받아서 전세가 1억5천정도 일거 같아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아예 새로운 세입자로 이참에 집좀 수리하고 (아파트) 전세를 1억 9천정도 에 해야할까
아님 그냥 지금 월세로 그대로 둬야 할까 고민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가지고 돈벌라고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은 자제해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