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이혼합니다 조회수 : 4,585
작성일 : 2019-12-08 23:53:29
결혼한지 31년만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실제 결혼생활은 6년 정도, 그 이후 남편은 주소도 옮기고 따로 살았습니다. 
별거한 기간이 혼인기간의 대부분이죠.
전업주부였지만 남편이 집을 나간 뒤부터는 제가 벌어서 아이들 키우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진짜 서류정리(이혼) 하려고 합니다. 
남편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구요.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서류접수 전 협의할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게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걱정은 재산분할(제 명의로 된 집 한 채)와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을 내년부터 받게 되는데
연금법이 바뀌어서 이혼해도 상대방이 청구하면 반을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연금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없는 형편에 20년 넘게 꼬박꼬박 부었는데 
남편에게 반을 떼줘야 한다면 너무 억울해요.

집은 결혼할 때 집값 절반 정도를 친정에서 보태주셨고 대출금도 제가 거의 갚았습니다.
(굳이 남편의 기여도를 따진다면 10%이내??)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으면 좋겠지만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안될 것 같습니다.
대신, 법률구조공단에 예약해서 30분 상담받을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물어봐야 할까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하기 때문에 겨우 하루 휴가내서 
법률구조공단에 갔다가 바로 서류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접수할 때 협의할 내용 뭘 주의해야 할까요?

IP : 1.242.xxx.25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12.9 12:02 AM (1.235.xxx.16)

    별거 기간이 길어서 재산분할, 연금분항 안해도 됩니다.
    각자 자기 재산 챙기고 끝이예요.
    협의 이혼 서류에 그 사실 명시하시고요.

  • 2. ..
    '19.12.9 12:05 AM (1.227.xxx.17)

    협의이혼이라는게 두분이협의해서 거기가서 종이에 내용만 쓰는거지 거기서 두분중재해서 반반나눠 이러는게 아니에요 두분이 의논해서 합의하는거죠

  • 3. ㅇㅇ
    '19.12.9 12:08 AM (1.235.xxx.16)

    오히려 님이 혼자 아이들 양육하셨으면 재산분할을 해줄 게 아니라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셔야겠네요.

  • 4. 에고
    '19.12.9 12:57 AM (116.37.xxx.69)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셨네요
    윗분들 좋은 의견들 주셨네요
    힘내시길요

  • 5. .....
    '19.12.9 1:11 AM (210.0.xxx.15)

    협의이혼절차 서류 양식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 가정법원/지방법원/시,군법원
    -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3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가정법원/지방법원/시,군법원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 각각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위 서류를 준비하시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시고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있을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후 법원에서 지정해준 기일에 출석하셔서 의사 확인을 받으시고 그 때 받은 신고서를 부부 중 1명이 시(또는 구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시 제출사항이 아님
    재산분할 합의서는 둘이 작성하고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대가 다른말하지 않도록 공증을 받아두는게 확실하다고 함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8&aid=0002413445
    이혼 시 국민연금 나눌 때 가출·별거 기간은 산정 안 한다

    ----------------------------------------------------
    몇가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별거기간 입증 방법을 물어보시고 그럴 경우 재산분할과 국민연금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좋을지도 물어보세요

  • 6. 이혼합니다
    '19.12.9 1:11 AM (1.242.xxx.253)

    어디 가서 터 놓고 말할 사람도 없었는데 여기서라도 이혼한다고 말해서 홀가분합니다.
    남편과 이혼할 때 다른 거 하나도 필요없고,
    지금까지 살던대로 너는 너, 나는 나 앞으로도 각자 살고 싶네요.
    늦은 시간에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7. 210.0님
    '19.12.9 1:16 AM (1.242.xxx.253)

    따로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모해서 알려주신대로 준비할게요. 재산분할 공증받는게 좋다는 조언 도움 많이 됐습니다.

  • 8. ...
    '19.12.9 9:21 AM (125.179.xxx.177)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 분할은 이혼할때 서류에 명시해야 돼요
    별거가 서로 합의한 게 아니라면 입증이 어려울수도 있고
    실종도 공식적인 것만 인정이 되서 나중에 분할요구 들어옵니다
    재산분할 연금분할 모두 이혼서류에 명확하게 남기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9808 여자배구 올림픽 진출 성공 -태국전 3:0 승 6 누구냐 2020/01/12 1,290
1019807 같이 사는 사람들의 연령에 따라 3 ㅇㅇ 2020/01/12 2,203
1019806 전문대 경영 4 걱정 2020/01/12 1,909
1019805 전과가 쉬운가요? 4 밑에 글보고.. 2020/01/12 1,930
1019804 코넬대학교의 한 교수가 고안해낸 노트필기법 46 1234 2020/01/12 14,084
1019803 공기청정기 작은거 2대가 더 나을까요? 4 공기청정기 2020/01/12 2,384
1019802 간섭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6 간섭 2020/01/12 4,421
1019801 좌천 檢간부 조롱했단 이성윤 문자는 "도와주신 덕분에&.. 15 기레기아웃 2020/01/12 3,796
1019800 김, 유통기한 이틀 남았으면 못 먹을까요~ 5 .. 2020/01/12 1,655
1019799 신랑 없이 혼자 1박2일 여행 다녀왔어요. 5 2020/01/12 3,643
1019798 9시40분 저널리즘 토크쇼 ㅡ 신년특집 2부 J는 .. 4 본방사수 2020/01/12 1,178
1019797 아무리 자랑하고싶어도 본인 목욕하는 나체사진을 왜 올릴까요? 11 00 2020/01/12 9,564
1019796 부산청약 or 투자 vs 서울청약 or 투자(부산집값도 많이 오.. 3 J 2020/01/12 1,669
1019795 애들한테 귀찮은 티를 냈어요ㅜㅜ 4 oo 2020/01/12 3,065
1019794 “HDL콜레스테롤 수치 낮을수록 혈관 ‘죽종’ 위험” 2 건강돌이 2020/01/12 3,822
1019793 5천만이여 - 우리 다시 이런 실수는 반복하지 맙시다. 17 꺾은붓 2020/01/12 2,972
1019792 나다은 얘기가없네욬ㅋㅋ 17 ㅇㅇㅇ 2020/01/12 5,157
1019791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요.. 6 실망 2020/01/12 5,025
1019790 캐리어가 가로47센치 세로33.5센치 높이23센치 인데요 기.. 2 ... 2020/01/12 1,400
1019789 고양이가 기분 좋을때 하는 행동에 대해 1 고양 2020/01/12 1,455
1019788 라면먹으려다 2 ㅇㅇ 2020/01/12 2,196
1019787 이란이 왜 우쿠라이나 여객기 9 궁금 2020/01/12 4,003
1019786 오페라의 유령 보신분 있나요? 18 부산 2020/01/12 3,562
1019785 후라이팬 좀 찾아주세요 ^^ 4 이름 2020/01/12 1,958
1019784 만 72세 친정엄마도 실비보험이 가능할까요? 8 봄봄 2020/01/12 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