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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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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열린 후 재심?

333 조회수 : 743
작성일 : 2019-12-03 14:59:20

저희는 피해자인데요.

학폭위 열린 후 가해자가 재심을 신청한지 어떻게 아나요?

가해자가 무서워서..좀 그래요..

재심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학폭위처럼 다시 한번 하는건지.. 아님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분들과 하는건지..

피해자인데,, 저희 아이가 가서 또 진술하고 증명하고 그래야 하나요?

상대방은 변호사가 있는것 같던데 결과가 바뀔수도 있나요?


IP : 175.209.xxx.2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심은
    '19.12.3 3:00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교육청단위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 2. 333
    '19.12.3 3:21 PM (175.209.xxx.248)

    교육청단위에서 하는것 같아요. 내용이 많이 바뀌나요? ㅠ.ㅠ

  • 3. 일부러로그인
    '19.12.3 8:38 P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가해자가 재심신청시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안합니다.
    교육청에서하는데 학교측담당자.가해측만 참석합니다.
    재심결과 바뀔수있고,
    만약 중3에다 강전에대한 재심이라면 거의 강전안간다 ...입니다.
    재심은 피해자도 신청할수있습니다.
    재심결과에 승복안하고 행정심판까지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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