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화장품 제조사 '깜깜이'될 판"..화장품법 개정안 '논란'

!!! 조회수 : 1,303
작성일 : 2019-12-03 14:12:15
화장품 포장에 '제조사 표기 의무' 삭제, 개정안 국회 발의

https://news.v.daum.net/v/20191203063010393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12명 의원이 지난 10월 '화장품 제조업체 표기 삭제'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화장품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화장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제조업자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주요 제조업체의 독점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IP : 119.82.xxx.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3 2:12 PM (119.82.xxx.6)

    https://news.v.daum.net/v/20191203063010393

  • 2. 눼??
    '19.12.3 2:18 PM (223.38.xxx.246)

    알 권리, 소비자의 권리를 왜 막죠? 제조사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니 저것들은 왜 항상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의 입장에서 일을 할까요? 로비? 선거 때 표는 누가 주는데?
    누구의 보건와 복제를 위해 일하는건지 ㅉㅉ

  • 3. !!!
    '19.12.3 2:22 PM (119.82.xxx.6)

    지역구가 부천이라는데..
    부천분들?

  • 4. !!!
    '19.12.3 2:39 PM (119.82.xxx.6)

    콜마 본 공장은 세종시에 있다구요?

  • 5. 왜왜
    '19.12.3 3:04 PM (58.120.xxx.107)

    왜 삭제해야 한데요?
    뻔뻔한 국회의원들,
    민생 법안은 계류중인데 저런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은 앞장서 철리하는 저런 국회의원들은 선거에서 걸러줘야 하는데.

  • 6. 제조업체명 삭제
    '19.12.3 3:14 PM (203.236.xxx.7)

    소비자의 알 권리로는 제조사표기가 맞는데
    콜마에서 의외로 이 법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르네요.
    국내에선 불매대상이여도 오랜 인지도나
    명성으로는 콜마제조명을 표기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안을 반대한다해요.
    제품제조시 제3국 해외사 카피에 대한 우려로 많은 중소기업들에서 건의해 오래 심의하고 논의 검토해 개정안에 올렸고 해요.아직 통과도 안되었고 확정된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화가 나서 민주당 김상희사무실에 전화통화해
    보았습니다.

  • 7. 그 이유는
    '19.12.3 6:15 PM (39.7.xxx.223)

    기껏 애써서 협상하고 수출하고 나면 특히 중국쪽이 다이렉트로 제조사에 연락해서 더 싸게 가져간대요.
    물론 유명브랜드 아닌 곳.
    그 피해가 작은 업체에는 무지 크고
    실제 외국화장품 보셔요.
    제조사 써 있는지..
    그리고 콜마..한국 기업이 맞는지.
    뭐 삼성도 그렇다하면 할 말 없지만..

  • 8.
    '19.12.3 7:55 PM (221.140.xxx.96)

    그래도 전 제조사 알고 사고 싶은데요
    왜 내 권리를 침해당해야 하는지요?

  • 9. ..
    '19.12.5 6:53 PM (121.178.xxx.200)

    미친것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2612 주변에 있는 의사들,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가요? 13 의사 2019/12/03 4,072
1012611 집밥 싫어하는 고3아이 3 하.. 2019/12/03 1,620
1012610 간수치가 높은데 약먹기 싫어요 14 ... 2019/12/03 3,654
1012609 길냥이 수술 7 냥이 맘 2019/12/03 592
1012608 올겨울 초딩유딩 핫아이템은 뭔가요ㅠ??? 4 .. 2019/12/03 1,285
1012607 생리 전 증상 어떠세요? 8 8976i 2019/12/03 1,948
1012606 틴트 착색되버렸어요. 나쁜 화장품이네요 4 .... 2019/12/03 2,521
1012605 닭꼬치는 주로 어디서 사 드시나요~ 3 .. 2019/12/03 852
1012604 고기 식지 않게 먹으려면 무쇠 그릴팬 말고는 없을까요? 12 그릴팬 2019/12/03 2,467
1012603 스모크치즈와 잘 어울리는 간식은? 3 ... 2019/12/03 515
1012602 실내 자전거로 근육이 생기나요? 1 둥둥 2019/12/03 2,045
1012601 삼겹살로 할만한 반찬이 있을까요? 9 ㅇㅇ 2019/12/03 1,287
1012600 무슨 윤리는 만점자가 15%인가요.. 5 ㅇㅇ 2019/12/03 2,054
1012599 오징어젓갈 그냥 먹나요 아님 양념? 5 마트에서산 2019/12/03 850
1012598 조부모성격이 유전되기도하나요? 11 뿌우뿌우 2019/12/03 2,767
1012597 윤석열, 이번주 예정 내외부 일정 취소..'비통한 심정'????.. 25 공작이실패해.. 2019/12/03 2,774
1012596 요즘 사태에서 건조기는 어떤걸 사야하나요? 4 건조기 2019/12/03 1,360
1012595 동치미 보관법 1 ... 2019/12/03 1,014
1012594 학폭위 열린 후 재심? 1 333 2019/12/03 743
1012593 YTN 돌발영상 자한당의원...민식인지 삼식인지 5 .... 2019/12/03 1,181
1012592 윤곽주사에대해 알고싶어요~~ㅜ 4 christ.. 2019/12/03 1,649
1012591 월급 vs 월임대료 3 .. 2019/12/03 1,248
1012590 성인용 기저귀 문의 2 내꿈을펼치마.. 2019/12/03 854
1012589 두피 마사지 하니까 눈 밝아지는거 맞는거 같아요~ 8 2019/12/03 3,486
1012588 선거법, 공수처 오늘 본회의 상정한다고했는데 기사 났어요? 5 .... 2019/12/03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