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째 그대로' 5000만원 예금자보호 상향되나
◇19년째 5000만원...1억원으로 상향되나=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고객 예금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 금융투자, 보험사, 저축은행 고객은 업권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5000만원이 한도다. 2001년부터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은 2.5배 늘었지만 한도는 그대로였다. 1인당 GDP 대비 1.6배로 미국 4.5배, 영국 2.6배, 일본 2.5배에 비해 작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은행 예금액은 2001년에 전체의 33.2%였는데 2017년 25.9%로 7.3%포인트 줄었다.
1억으로 되나보려네요.